사이버보험 가입은 매출액과 이용자수가 법정 기준을 넘으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기준에 해당하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2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가 의무 대상인지부터 최저가입금액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문서 기준으로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사이버보험 가입,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우리 회사가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 '이용자수'를 정확히 세는 법
- 사이버보험 최저가입금액, 얼마나 들어야 하나
- 사이버보험 가입 방법, 보험·공제·준비금 중 선택
-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FAQ
- 이런 경우엔 이렇게 판단하세요
- 정리
사이버보험 가입,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이버 공격의 규모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안내서는 이런 배경에서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2019년 6월 13일 시행됐고, 2020년 8월 5일부터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에 편입됐습니다. "사이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검색되지만, 실제 법령상 명칭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입니다.
참고로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험 가입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 기준만 다루며, 신용정보법상 의무는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우리 회사가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제1항은 의무 대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은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하나만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도 "이용자 개인정보의 양이 적은 사업자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이용자수 1천명 미만이면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매출액 5천만원 미만인 신생기업 등도 마찬가지로 면제됩니다.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안내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앱·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등이 해당"된다고 밝힙니다. 대학교 등 비영리기관·단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리목적으로 별도 법인을 운영하며 정보를 제공·매개한다면 예외적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의무는 위탁사에 있습니다). 다만 수탁사 자신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고유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수'를 정확히 세는 법

이용자수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FAQ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이용자수에 포함되나 |
|---|---|
| 일일 방문자수(PV·UV) | 포함 안 됨 — "저장·관리"하는 이용자수만 기준 |
| 탈퇴회원·휴면회원 | 포함됨(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면) |
| 비회원 | 포함됨(회원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자면 포함) |
| 임직원 | 포함 안 됨 |
|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 포함됨(온·오프라인 경로 무관) |
일일평균 이용자수 계산 방법도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일일평균이용자수를 구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일)
즉 가입 연도 전전년도 말(10~12월) 3개월간의 일평균입니다. 직전년도 3개월 산정이 불가능하면 전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서는 밝힙니다.
사이버보험 최저가입금액, 얼마나 들어야 하나

의무 대상이라면 얼마나 가입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가 매출액과 이용자수 구간별로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매출액 | 이용자수 | 최저가입금액 |
|---|---|---|
| 800억원 초과 | 100만명 이상 | 10억원 |
|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 100만명 이상 | 5억원 |
|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 100만명 이상 | 2억원 |
| 800억원 초과 | 10만명 이상 ~ 100만명 미만 | 5억원 |
|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 10만명 이상 ~ 100만명 미만 | 2억원 |
|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 10만명 이상 ~ 100만명 미만 | 1억원 |
| 800억원 초과 | 1천명 이상 ~ 10만명 미만 | 2억원 |
| 50억원 초과 ~ 800억원 이하 | 1천명 이상 ~ 10만명 미만 | 1억원 |
| 5천만원 이상 ~ 50억원 이하 | 1천명 이상 ~ 10만명 미만 | 5천만원 |
가장 작은 규모(매출 5천만원~50억원, 이용자 1천명~10만명)의 최저가입금액은 5천만원이고, 가장 큰 규모(매출 800억원 초과, 이용자 100만명 이상)는 10억원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구간은 다르며, 최종 확인은 가입 예정 보험사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담 창구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보험 가입 방법, 보험·공제·준비금 중 선택
가입 방법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보험(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상품에 가입
- 공제 가입: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공제기관의 관련 공제상품 가입
- 준비금 적립: 임의적립금(자본계정)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이 적립금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 의무 이행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금액을 합산한 액수가 위 표의 최저가입금액 기준 이상이면 됩니다.
가입 전에는 사이버보험 상품마다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다르므로, 여러 보험사·공제기관의 사이버보험 비교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글은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판단 기준만 안내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점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과의 관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9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이미 다른 법률로 같은 범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받고 있다면 별도로 이중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의무 대상인데 보험·공제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3은 위반 횟수별로 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회 | 400만원 |
| 2회 | 800만원 |
| 3회 이상 | 1,600만원 |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부과액은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기관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FAQ
Q1. 신생 기업이라 전년도 매출액이나 이용자수 실적이 없으면 올해는 가입 안 해도 되나요?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FAQ에 질문(Q5-3)만 확인되고 명확한 답변 문구는 이 글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신생 기업이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담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Q2.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자회사와 모회사가 있으면 하나만 가입해도 되나요?
아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는 "의무적용대상은 '법인' 단위로 자회사와 모회사가 별도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Q3.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가입 의무가 사라지나요?
폐업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했다면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휴업한 경우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했다면 제외되지만, 향후 영업 운영을 목적으로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1천명)를 보유하고 매출액(5천만원)이 발생한다면 다시 대상이 됩니다.
Q4. 여러 계열사가 단체로 하나의 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는 "단체보험을 통한 가입형태도 무방하나 법령상 최저가입금액(보상한도액) 기준은 개별기업별로 적용되므로 단체보험의 최저가입금액은 개별기업별 준수해야 하는 가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Q5. 해외 보험사 상품에 가입해도 인정되나요?
이 질문(Q5-5)도 안내서 FAQ 목록에 올라 있으나, 답변 문구까지는 이 글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해외 기업 한국 지사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판단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작년 매출 3억원, 회원 3천 명(휴면회원 포함)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두 조건(매출액 5천만원 이상, 이용자수 1천명 이상)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무 대상입니다. 위 표 기준으로는 매출액 "5천만원 이상~50억원 이하" 구간과 이용자수 "1천명 이상~10만명 미만" 구간이 만나 최저가입금액 5천만원 구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매출액·이용자수 구간 확인은 직접 계산해 보험사·공제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매출 1억원이지만 저장·관리 중인 개인정보가 800명뿐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매출액 조건은 충족해도 이용자수 조건(1천명 이상)을 못 채워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이 커지면서 이용자수가 1천명을 넘는 순간부터는 대상이 되므로,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
- 사이버보험(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매출액 5천만원 이상 그리고 이용자수 일일평균 1천명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의무입니다
- 이용자수는 방문자수가 아니라 저장·관리 중인 개인정보 기준이며, 탈퇴·휴면회원도 포함하고 임직원은 제외합니다
- 최저가입금액은 매출액·이용자수 구간별로 5천만원~10억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중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400만원부터 최대 1,600만원까지입니다
이 글의 사실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안내서와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원문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금액·자격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가입 예정 보험사·공제기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전년도(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하기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관리 중인 이용자수 일일평균 계산하기(10~12월 합÷92)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하나만 충족하면 대상 아님)
- 대상이라면 매출액·이용자수 구간으로 최저가입금액 확인하기
- 보험·공제·준비금 중 방식을 정하고 견적·상담 받기
이 글의 판별 기준은 공식 문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2020년 11월): 적용 대상 요건, 최저가입금액 기준, FAQ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가입 대상·최저가입금액·다른 법률과의 관계), 별표 1의4, 별표3(과태료)
위 내용은 2026년 8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안내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원문을 직접 확인한 기준입니다. 이 안내서는 2020년 11월 작성됐으며, 이후 시행령 제48조의7 조문 자체의 실질 개정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2024년 개정안은 별표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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