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재산 확인, 세액 계산, 기한 내 신고라는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국세청·정부24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목차
- 상속세 신고 방법, 세 단계로 나뉩니다
- 1단계 — 상속재산부터 확인하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2단계 — 상속세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기
- 3단계 — 신고 기한 안에 홈택스로 신고하기
- 신고를 놓쳤거나 혼자 하기 어려울 때
- 자주 묻는 질문
- 실제 사례로 보는 신고 흐름
- 정리 · 체크리스트
1. 상속세 신고 방법, 세 단계로 나뉩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법률 용어로 "상속개시"), 상속세 신고까지 해야 할 일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상속재산 확인 —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부터 파악합니다.
- 상속세 계산 — 공제를 적용해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기한 내 신고 — 정해진 기한 안에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이 글은 이 순서 그대로 안내합니다. 세 단계 모두 국세청·정부24가 제공하는 공식 절차를 근거로 합니다.
2. 1단계 — 상속재산부터 확인하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가족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대습상속인 및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신청 가능"
— 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제1·2순위 상속인만 가능) 또는 전국 시·구, 읍·면·동 방문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1년 이내"입니다.
- 조회 가능 항목: 금융자산·부채,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 여부, 토지 소유내용,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자동차 소유내용 등입니다.
⚠️ 한계 — 이 서비스는 조회 신청이 접수된 시점 이후에 결과가 나오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이 촉박한 경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음 단계(계산·신고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결과 통보에 걸리는 정확한 기간은 안내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3. 2단계 — 상속세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기
재산을 확인했다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할 차례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공제부터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즉 실무에서는 기초공제 등을 각각 계산하기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도 같은 구조로 안내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속공제」
⚠️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속공제」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글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위 공제에 배우자상속공제가 추가됩니다. 국세청은 공제액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 국세청, 「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배우자 상속공제」 Q&A
즉 배우자가 상속을 아예 포기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이 더해지면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단, 5억원을 넘겨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으려면 기한이 걸린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배우자 상속공제」 Q&A
이 기한을 놓치면 5억원을 넘는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이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을 곱합니다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국세청, 「상속세 세율」
계산 예시(가상의 숫자로 공식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 실제 세액이 아닙니다): 공제를 다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3억원으로 나왔다면,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2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뺍니다. 3억원 × 20% − 1천만원 = 5천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속에는 사전증여재산 합산, 세대생략할증, 각종 세액공제 등 이 예시에 없는 항목이 더해질 수 있어 이 글의 계산 구조만으로 정확한 세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4. 3단계 — 신고 기한 안에 홈택스로 신고하기
계산까지 끝났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 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비롯해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상속공제명세서 등 여러 부표가 함께 제출됩니다(정확한 서류 목록은 홈택스 신고 화면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 미확인, 사안마다 해당 서류가 다름).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의 기산점(상속개시일)은 사망일과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어 이 글에서 개별 사례의 정확한 기산일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신고를 놓쳤거나 혼자 하기 어려울 때
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0호]
정리하면 일반적인 무신고는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는 것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며 최종 확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구성이 복잡하거나(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평가가 까다로운 재산이 섞인 경우), 공동상속인 간 재산분할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는 세무사 상담이나 상속 재산분할 관련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글의 계산 구조만으로 복잡한 사안을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세무사 상담이 특히 도움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재산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재산분할 합의가 안 끝난 경우
- 사망 전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 가업상속·영농상속처럼 별도 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재산이 단순하고 일괄공제 범위 안에서 정리되는 경우) 이 글의 순서만으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을 포기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상속인(순위별) 기준으로 안내되며, 상속 포기 여부에 따른 세부 제한은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안내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미확인 — 개별 상황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Q2. 상속재산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면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신고 자체를 해야 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미확인 — 홈택스 또는 세무서 확인 필요). 참고로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신고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40% 가산세인가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행위에 의한 무신고는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입니다. 어떤 행위가 부정행위인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확인은 세무서에서 해야 합니다.
Q4.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최소 5억원이 공제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 미만으로 받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다만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별 한도액 계산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Q5. 상속세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홈택스에서 대신 계산해 주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국세청 안내 페이지(상속세 세율·신고납부기한·상속공제)에는 모의계산 기능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미확인 — 기능의 존재 여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세액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는 편이 이 글의 계산 구조를 따라 스스로 계산하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신고 흐름
사례 —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몰랐습니다.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니 은행 계좌·부동산·자동차 내역이 한 번에 정리돼 나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해 보니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 상속세를 낼 필요는 없었지만, 신고 여부는 세무서에 확인 후 결정했습니다.
반대로 B씨는 부모님 재산에 비상장주식과 여러 부동산이 섞여 있어 계산이 복잡했습니다. 이 경우 직접 계산하기보다 세무사 상담을 받아 정확한 평가액과 세액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재산 구성의 복잡도입니다. 단순하면 이 글의 순서대로 직접 확인해도 되지만, 복잡하면 전문가 상담이 더 정확합니다.
정리
- 상속세 신고는 재산 확인 → 세액 계산 → 기한 내 신고, 세 단계로 진행한다.
- 재산 확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로 한 번에 할 수 있다.
- 계산은 공제(일괄공제 5억원 등)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한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된다(상속을 포기해도 최소 5억원).
- 단,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다.
- 재산 구성이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이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상속재산을 확인한다
- ☐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을 계획이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 재산분할 일정을 잡는다
- ☐ 세율표로 대략적인 과세표준 구간을 파악한다(정확한 세액은 세무사·홈택스로 확인)
-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둔다
- ☐ 재산 구성이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을 먼저 알아본다
궁금한 점이나 겪으신 상속세 신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상속세 신고 후 챙길 수 있는 경정청구(놓친 세금 돌려받는 절차)를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병원비 청구가 궁금하다면 실손보험 청구 방법 총정리도 참고해 보세요.
참고한 공식 문서
- 정부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42000000189
-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5&cntntsId=7719
- 국세청, 「상속세 세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 관련 세금 > 상속세 계산 및 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
- 국세청, 「상속공제」(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요건과 금액)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배우자 상속공제」 자주묻는 Q&A(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9개월 분할 요건)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조문 전문 확인(casenote.kr 경유, law.go.kr은 JS 렌더링으로 직접 접근 불가)
위 내용은 2026년 8월 16일 각 기관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한 기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시행 2021. 1. 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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