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1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2개월 놓치면 못 씁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은 직장가입자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한을 놓치면 그 혜택을 아예 못 받습니다. 자격 조건부터 신청기한, 실제 보험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앞선 글에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소득분(소득월액×7.19%)과 재산분(재산점수×211.5원)으로 새로 계산된다고 정리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재산이 있는 세대라면 이 계산법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은 이 계산법 자체를 한동안 쓰지 않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임의계속가입, 누가 신청할 수 있나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는 대상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 2026.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