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2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2개월 놓치면 못 씁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은 직장가입자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한을 놓치면 그 혜택을 아예 못 받습니다. 자격 조건부터 신청기한, 실제 보험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앞선 글에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소득분(소득월액×7.19%)과 재산분(재산점수×211.5원)으로 새로 계산된다고 정리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재산이 있는 세대라면 이 계산법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은 이 계산법 자체를 한동안 쓰지 않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임의계속가입, 누가 신청할 수 있나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는 대상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 2026. 9.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자동차 점수는 이제 안 들어갑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소득월액×보험료율)과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금액) 두 가지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고지서 금액부터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예전에 알려진 자동차까지 점수로 매긴다는 설명은 2022년 9월 개편으로 이미 바뀐 정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근거로 현재 산정 방식과 실제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금은 이렇게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2026.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