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4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 가입기간 10년 채우는 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거나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 가입기간을 쌓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는 예전에 못 낸 보험료를 지금 메워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신청대상과 절차를 5분 안에 정리했습니다.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와 뭐가 다른가두 제도 모두 "가입기간을 늘린다"는 결과는 같지만, 시작점이 다릅니다. 임의가입은 지금부터 새로 내는 것이고, 추후납부는 예전에 못 낸 기간을 지금 메우는 것입니다.구분국민연금 임의가입국민연금 추후납부대상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60세이미 가입자였고 특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하는 일새로 가입 신청못 낸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납부근거 조문국민연금법 제10조국민연금법 제92조노령.. 2026. 9. 4. 퇴사 후 건강보험, 세 갈래 중 뭘 골라야 할까요 퇴사 후 건강보험은 피부양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 세 갈래 중 하나로 정리되며, 어느 쪽이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5분이면 내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이 글은 피부양자 자격, 지역가입자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을 각각 다룬 앞선 세 편을 하나의 결정 순서로 묶은 시리즈 완결편입니다.퇴사 후 건강보험 자격이 왜 자동으로 바뀔까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은 가입자를 이렇게 나눕니다.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재직 중에는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하면 이 자격이 사라지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법 제5조는 가입자와 별개로 "피부양자"라는 자격도 정하고 있습니다.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 2026. 9. 4.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2개월 놓치면 못 씁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은 직장가입자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한을 놓치면 그 혜택을 아예 못 받습니다. 자격 조건부터 신청기한, 실제 보험료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앞선 글에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소득분(소득월액×7.19%)과 재산분(재산점수×211.5원)으로 새로 계산된다고 정리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재산이 있는 세대라면 이 계산법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은 이 계산법 자체를 한동안 쓰지 않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임의계속가입, 누가 신청할 수 있나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는 대상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 2026. 9.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자동차 점수는 이제 안 들어갑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소득월액×보험료율)과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금액) 두 가지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됐다면 고지서 금액부터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예전에 알려진 자동차까지 점수로 매긴다는 설명은 2022년 9월 개편으로 이미 바뀐 정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근거로 현재 산정 방식과 실제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금은 이렇게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이렇게 정의합니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소득: 제71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2026.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