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액1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인지액 10분의 1과 이의 기한 2주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못 받아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이 어디에 내고 얼마가 들며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목차 지급명령이란 · 신청 가능한 사건 · 관할법원 · 인지액 · 이의신청 2주 · 확정 후 강제집행 · 주소를 모를 때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지급명령은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법원이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지급명령(독촉절차에서 법원이 내리는 지급 명령)은 소송처럼 재판정에서 양쪽 말을 듣는 방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채권자의 .. 2026.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