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는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4%로 올랐습니다. 한도, 공제, 답례품과 신청 순서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10분만 읽어 두면 얼마를 기부해야 이득인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은 연 2,000만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10만원까지는 100% 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입니다(특별재난지역은 33%).
-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이고, 기부한 지역의 것만 고를 수 있습니다.
- 공제는 낸 세금이 있어야 받습니다. 세금이 적으면 공제액도 줄어듭니다.
목차: 2026년 달라진 점 · 얼마를 기부하면 이득인지 · 대상과 한도 · 신청 방법 · 답례품 · 연말정산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 · 확인하지 못한 것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달라진 것은 하나입니다. 10만원을 넘어 20만원까지의 구간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책브리핑의 2026년 달라지는 제도에서 "1월 1일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e음도 안내 페이지에서 "'26년 기부금부터 공제율 상향 적용(신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전에 한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기부한 연도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기부금액 구간별 공제율
| 기부금액(연간 누적) | 세액공제율 | 출처 |
|---|---|---|
| 10만원까지 | 100% | 고향사랑e음 안내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4% (2026년 기부분부터) | 고향사랑e음 안내 |
| 20만원 초과분(2,000만원 이하) | 16.5% | 고향사랑e음 안내 |
| 특별재난지역 기부, 20만원 초과분 | 33%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 | 고향사랑e음 안내 |
고향사랑기부 얼마를 하면 이득일까
고향사랑e음이 든 계산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10만원 기부: 전액 공제됩니다.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9,090원이 공제됩니다.
- 20만원 기부: 14.4만원이 공제됩니다(10만원 + 10만원의 44%).
- 100만원 기부: 27.6만원이 공제됩니다(10만원 + 10만원의 44% + 80만원의 16.5%). 특별재난지역이면 40.8만원입니다.
같은 공식을 50만원에 적용하면 10만원 + 10만원의 44% + 30만원의 16.5%로 19.35만원입니다. 이 값은 공식 계산식을 적용한 계산값이지 안내 페이지에 있는 예시는 아닙니다.

어떤 금액이 좋을까
10만원은 전액이 돌아오는 구간이라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2026년부터는 20만원까지도 공제율이 높아져서, 20만원이면 실질 부담은 5.6만원입니다. 20만원을 넘는 구간은 16.5%라서 공제보다 답례품에 더 무게를 두는 선택이 됩니다. 이 판단은 계산에 따른 것이고 안내 페이지의 권유는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대상과 한도
고향사랑e음 안내에 정리된 기본 조건입니다.
- 기부 대상: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안 됩니다.
- 기부처: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거주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하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한도: 개인당 연간 2,000만원입니다.
- 세액공제: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공제는 올해 받지 못한 공제를 다음 해로 넘겨 받는 방식입니다. 안내에는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연말정산 안내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쓰지 못한 공제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방법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출처는 고향사랑e음 안내와 온라인 기부방법입니다.
온라인 기부 4단계
1. 회원가입: 고향사랑e음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실명인증이 필요하고, 다음 또는 카카오톡 인증을 고를 수 있습니다.
2. 기부 지자체·사업 선택: 기부할 지자체나 특정 사업을 고릅니다.
3. 기부하기: 금액을 정하고 전자결제로 기부합니다.
4. 답례품 선택·배송조회: 기부 포인트가 생기면 답례품을 고르고 배송을 확인합니다.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접수 창구(약 5,900여개)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회원가입,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기부하기, 납입완료 명세서 출력입니다.
지정기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 사업 중 기금이 쓰이길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는 기부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 자치단체에 기부하든 특정사업에 기부하든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기부 포인트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제공되는 기부 포인트로 삽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가 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기부 포인트가 생깁니다.
-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쌓이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포인트는 본인만 쓰고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회원 탈퇴 시 포인트가 사라집니다.
- 유효기간은 5년이고, 미사용 포인트는 그 뒤 자동 삭제됩니다.
지자체마다 포인트 비율과 답례품 목록이 다릅니다. 품목과 가격은 기부 전에 각 지자체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특정 지자체의 답례품을 다루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 확인은 이렇게 합니다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기부하면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그 뒤 세액공제가 처리됩니다.
- 기부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되고, 기부 후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처리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소득세) 공제금액만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 연말정산 신고 항목(특별재난지역 여부,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등)을 정확히 확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기부해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제받는지는 결국 세금 총액에 달려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그림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가이드와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사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거주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거주하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Q. 가족 이름으로 기부해도 내가 공제받나요?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합니다. 공제받고 싶은 사람이 직접 기부해야 합니다.
Q. 세금을 적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면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도 없습니다.
Q. 다른 지역 답례품을 살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의 것만 살 수 있고, 기부 포인트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Q. 영수증은 따로 받아야 하나요?
기부 정보가 홈택스로 넘어가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 후 1~2개월이 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으면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FAQ에서 문의 경로를 확인하세요.
고향사랑기부 전 체크리스트
- 올해 낼 세금이 있는지(공제받을 세액이 있는지) 확인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를 골랐다.
- 금액은 10만원(전액 공제)인지, 20만원(44% 구간)인지 정했다.
- 답례품의 포인트 비율과 품목을 지자체 페이지에서 확인했다.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다면 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했다.
- 연말정산 때 홈택스 간소화에서 영수증이 조회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 공제액이 궁금하면 기부 전에 예상 세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
- 법령 조문 원문: 「조세특례제한법」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가 스크립트로 렌더링되어 이 글을 쓰면서 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안내와 국세청 안내 기준이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안내 표의 공제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이 1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로 적혀 있고, 공제 순서 예시가 2025년 지출분 기준입니다. 2026년 기부분에 적용되는 44%가 이 표에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기부분은 고향사랑e음과 행정안전부 안내를 따랐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목록: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이나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지자체별 답례품·포인트 비율: 지자체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공제 관련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기부분부터의 공제율은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문서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대상·한도·공제율·답례품·오프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온라인 기부방법: 회원가입과 기부 절차
-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영수증·간소화·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행정안전부 2026년 달라지는 제도(정책브리핑): 2026년 1월 1일 공제율 상향
-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안내: 이월공제 불가, 공제 순서
위 내용은 2026년 9월 24일 각 기관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한 기준입니다. 이 글의 사실 정보는 소관 부처와 국세청의 공식 안내 페이지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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