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취득세율 3구간, 6억·9억 기준으로 갈립니다
-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감면부터 확인하세요
- 취득세 신고,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 감면받은 뒤 조심해야 할 것
-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 정리
- 바로 확인하기 체크리스트
- 참고한 공식 문서
취득세율이 헷갈려서 집값 말고 세금부터 검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간마다 계산식이 통째로 달라서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이 글에서 취득세율 구간부터 신고 방법, 생애최초 감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취득세율 3구간, 6억·9억 기준으로 갈립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세법」 제3조·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제1호). 주택을 유상거래(매매)로 취득할 때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구간 | 세율 |
|---|---|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계산식 적용 |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
6억~9억원 구간의 계산식은 법령 원문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8호나목(국가법령정보센터)
즉 퍼센트로 보면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 구간은 고정 퍼센트가 아니라 계산식으로 세율 자체가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6억원과 9억원이라는 두 기준선만 기억하면 내 집이 어느 구간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율은 "취득당시가액"(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분 취득가액이 아니라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판정합니다(같은 조 같은 항).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항).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법령 원문이 별도의 계산식(도표 형태)으로 세율을 정하는데, 이를 수식으로 옮기면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100"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8호나목 원문의 도표를 일반 수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원본 표기는 출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주택이라면 (7억×2÷3억−3)×1/100 계산 결과 약 1.666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8억원이면 약 2.3333%가 됩니다(가정 계산이며, 실제 세액은 취득당시가액과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위택스 계산기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감면부터 확인하세요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 별도의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이 요건을 이렇게 규정합니다(일부 조문 인용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략, 전문은 출처 링크에서 확인 가능).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중략)가 주택(중략)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중략) 취득 당시의 가액(중략)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중략)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정리하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고, 거주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제외).
감면액은 주택 조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대상 주택 | 감면 내용 |
|---|---|
|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일부, 인구감소지역 주택 | 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분은 300만원 공제 |
| 그 외 주택(대부분의 일반적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분은 200만원 공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액이 세대 합산 기준(3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 개인 상황에 따라 무주택 인정 예외 조건(상속 지분 처분, 소형 저가주택 보유 이력 등, 같은 조 제3항)이 갈릴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지방세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 시 부표 포함)
-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 취득가액·취득일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해당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등 추가 서류
신고 후에는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같은 문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제출 자체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조문에 명시돼 있으나, 납부까지 완전히 비대면으로 끝나는지 여부는 이 글의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아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 정확한 절차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받은 뒤 조심해야 할 것
생애최초 감면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안에 집을 팔거나 용도를 바꾸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중략)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즉 감면 후 3년 안에는 실거주를 유지해야 안전하고, 임대를 주는 것도 추징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개인 상황(전세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등 예외 조항)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각·전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계산식은 취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 취득 시 지방교육세 = [부동산 취득당시가액 × (취득세율 × 50/100)] × 20/10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매를 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
취득세·지방교육세(및 해당 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납부고지서에 함께 기재되어 나옵니다. 취득세율만 보고 예산을 짜면 실제 낼 금액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으니,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 총 부담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취득세율은 어디서 정확히 계산해볼 수 있나요?
위택스(wetax.go.kr)에서 취득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은 감면 적용 여부·지방교육세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Q2. 취득세 신고를 60일 안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의 조사 범위에서는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의 정확한 세율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신고 기한 자체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된 사실이므로, 가산세 관련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구청이나 국세청·행정안전부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생애최초 감면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나요?
네, 생애최초 감면(제36조의3)은 혼인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혼인한 신혼부부만을 위한 별도 감면(제36조의2,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과는 다른 조항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구청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Q4. 취득세를 안 내고 집을 등기할 수 있나요?
이 글의 조사 범위에서 취득세 납부와 등기 절차의 직접적 연계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등기 실무는 법무사·등기소 안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취득세를 위택스에서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이 글의 조사 범위에서는 위택스의 결제 수단별 세부 안내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결제 수단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D씨가 생애최초로 취득당시가액 5억원짜리 전용 84㎡ 아파트(수도권 외 지역, 일반 감면 대상)를 유상거래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봅니다. 표준세율 1%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이 됩니다. 생애최초 감면 요건(무주택·거주목적·12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그 외 주택" 구간의 감면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이 공제되어, 실제 부담액은 3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가정 계산이며 실제 감면 여부·최종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구간 계산식 적용, 9억원 초과 3%의 3단계 구조입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본인·배우자 무주택, 거주 목적, 12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할 때 200만원(소형·저가주택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후 3년 안에 매각·증여·임대 전환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되므로 총 부담액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바로 확인하기 체크리스트
- 내가 취득할 주택의 가격이 6억원 이하/6~9억원/9억원 초과 중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기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요건(본인·배우자 무주택, 거주 목적,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정확한 예상 세액과 감면액 다시 확인하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기한 캘린더에 표시해두기
- 감면받았다면 3년 내 매각·임대 계획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기
취득세 신고나 감면 요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지방세법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관 행정안전부):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6억·9억 구간 계산식 확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감면액·추징 조건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매매를 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 (법제처): 취득세 정의, 신고기한(60일)·신고서류·지방교육세 계산식 확인
이 글의 사실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26년 8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식 문서를 직접 확인한 기준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금저축 세액공제, 600만원과 900만원 헷갈리면 덜 돌려받습니다 (0) | 2026.09.04 |
|---|---|
| 민생지원금 4차, 국가 지원금은 없습니다 - 내 지역 지원금 확인하는 법 (0) | 2026.09.04 |
|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 가입기간 10년 채우는 법 (0) | 2026.09.04 |
| 퇴사 후 건강보험, 세 갈래 중 뭘 골라야 할까요 (0) | 2026.09.04 |
| 산재 장해급여 청구, 5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0) | 202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