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거나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해 가입기간을 쌓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는 예전에 못 낸 보험료를 지금 메워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신청대상과 절차를 5분 안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후납부와 뭐가 다른가
두 제도 모두 "가입기간을 늘린다"는 결과는 같지만, 시작점이 다릅니다. 임의가입은 지금부터 새로 내는 것이고, 추후납부는 예전에 못 낸 기간을 지금 메우는 것입니다.
| 구분 | 국민연금 임의가입 | 국민연금 추후납부 |
|---|---|---|
| 대상 |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18~60세 | 이미 가입자였고 특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 |
| 하는 일 | 새로 가입 신청 | 못 낸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납부 |
| 근거 조문 | 국민연금법 제10조 | 국민연금법 제92조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이 기준을 채우는 두 가지 합법적 경로가 임의가입과 추후납부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는 임의가입 대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 안내
구체적으로는 아래 경우가 신청 대상입니다(같은 안내 페이지 기준).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타 공적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단,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제외)
반대로 다음에 해당하면 임의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 이미 사업장·지역가입자인 사람
- 외국인

신청방법과 자격 취득·상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대리 신고 시 통화나 위임장으로 본인 의사 확인 필요). 60세가 될 때까지 원하는 때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 안내
자격은 신청이 수리된 날 취득됩니다. 탈퇴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미납하면 직권으로 탈퇴 처리됩니다. 이 밖에도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60세 도달, 사업장·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타 공적연금가입자 자격 취득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기준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은 매년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2026년 기준 등)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계산 방법과 신청
어떤 기간을 메울 수 있나
추후납부는 아무 기간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92조 제1항은 신청 가능한 기간을 세 갈래로 규정합니다.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
신청 가능한 기간은 세 가지입니다.
-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낸 뒤 납부예외 등으로 내지 않은 기간
- 18세 미만 근로자가 특례로 내지 않은 기간
-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단, 공무원·군인연금 재직기간과 겹치는 기간, 1988년 이전 병역기간은 제외)
추납보험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나눠 내나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연금보험료 × 메우려는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 따르면 추납 가능 기간을 월 단위로 나눠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납부하는 달의 전월까지, 그 기간에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법이 "10년 미만"으로 정해 두어서, 실제 신청 가능한 최대 기간은 10년(120개월)에서 하루가 모자란 값입니다. 공식 안내도 이를 개월 수로 명시합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20.12.29.법개정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 — 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안내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내 상황 | 필요 서류 |
|---|---|
| 기본(모든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 |
| 2008년 이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음 | 위 서류 + 제적등본 |
| 병역기간을 추납하려는 경우 | 위 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을 추납하려는 경우 | 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이 글에서 다룬 임의가입(새로 가입)이나 추후납부(과거 기간 보전)로 기간을 채우는 것이 방법입니다.
Q2.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임의가입은 애초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새로 가입하는 것이고, 임의계속가입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어 자격을 잃은 뒤에도 계속 가입을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가입 신청 대상 목록에서 제외 조건으로 언급될 만큼 별개 신분입니다.
Q3. 추후납부는 최대 몇 년까지 되나요?
법 조문은 "10년 미만"이라고 정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최대 119개월로 안내합니다(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안내). 2020년 12월 29일 법 개정 이후 신청 건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Q4. 임의가입자도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행령이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의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임의가입과 추후납부를 함께 쓸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Q5. 만 18세부터 바로 낼 수 없다면 나중에라도 메울 방법이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은 2027년 1월 1일부터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합니다. 18세에 첫 납부 이력을 만들면 이후 학업·군 복무로 못 낸 기간도 추후납부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 안내). 시행 전 제도라 세부 지원금액·절차는 시행일이 가까워지면 공단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소득이 없는 20대 대학생이라면 임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면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임의가입 신청 대상 목록에 있지만, 이미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제외된다는 단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몇 년간 납부예외 상태였던 40대라면 추후납부가 맞는 경로입니다.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낸 뒤 납부예외로 내지 않은 기간이 법 제9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은 낸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반납금으로 다시 낸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
- 임의가입은 새로 가입해 가입기간을 쌓는 제도, 추후납부는 과거 못 낸 기간을 지금 메우는 제도다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61조)
- 임의가입 대상은 18~60세이면서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하면 이자가 붙는다
-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를 신청하면 별도 상한(90%)이 적용된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내가 필요한 것이 임의가입(신규)인지 추후납부(과거 기간 보전)인지 확인했다
- 임의가입이라면 신청 대상·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추후납부라면 대상 기간이 세 가지 유형(납부예외·18세 미만 특례·병역기간) 중 무엇인지 확인했다
-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60회 분할납부와 이자 조건을 확인했다
- 필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했다
이 글이 국민연금 시리즈 3편에서 남겨둔 숙제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에 이 글에서 채운 가입기간을 반영해 실제 예상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이 아직 궁금하시다면 시리즈 1편도 참고해 주세요.
참고한 공식 문서
-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일련번호 280269(시행 2026.6.17)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일련번호 280269
-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일련번호 280269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일련번호 272577(시행 2026.1.1)
- 국민연금공단, 임의가입 안내 — 가입신청대상, 신청방법, 취득·상실 시기,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시행예정 2027.1.1)
- 국민연금공단, 추납보험료 안내 — 신청자격, 분할납부 방법·이자, 최대 신청기간, 필요서류
위 내용은 2026년 9월 2일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연금공단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한 기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자율 등 금액 관련 수치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값은 신청 시점에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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