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는 치유 후 남은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이 청구권은 5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등급별 지급 기준과 청구 서류,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요양)까지 마쳤는데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거나 청력이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받는 것이 장해급여입니다. 앞선 글에서 정리한 산재보험 신청 방법이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의 절차였다면, 이 글은 "치료가 끝난 뒤"의 절차입니다.
목차
- 산재 장해급여, 무엇을 얼마나 주나
- 장해등급표, 1급부터 14급까지
- 연금이 유리할까 일시금이 유리할까
- 장해급여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 신체감정(장해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 청구기한, 소멸시효 5년
- 자주 묻는 질문
-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 정리
산재 장해급여, 무엇을 얼마나 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는 지급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뜻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확인). "장해"는 그 상태에서 남은 정신적·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5호).
지급 방식은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즉 등급에 따라 연금·일시금 중 고를 수 있는 경우와, 아예 한쪽으로만 정해지는 경우가 나뉩니다. 바로 다음 절의 등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표, 1급부터 14급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장해급여표)는 등급별 지급일수를 이렇게 정합니다(평균임금 기준).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 | 495일분 |
| 제9급 | — | 385일분 |
| 제10급 | — | 297일분 |
| 제11급 | — | 220일분 |
| 제12급 | — | 154일분 |
| 제13급 | — | 99일분 |
| 제14급 | — | 55일분 |
"○일분"은 평균임금(재해 발생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 표의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1급과 14급의 일시금을 비교하면 1,474일분 대 55일분으로, 등급 차이가 지급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신체감정과 평균임금 산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이 표는 일수 기준만 보여줄 뿐 개인별 예상액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연금이 유리할까 일시금이 유리할까
등급표에서 보듯 1~7급은 연금란에 값이 있고, 8~14급은 연금란이 비어 있습니다. 즉:
- 1~3급: 법 제57조 제3항 단서의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에 해당해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됩니다(선택 불가)
- 4~7급: 연금·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8~14급: 애초에 연금 제도가 없어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이 구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연금은 매달 나눠 받아 생활비로 쓰기 편하고, 일시금은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후 소득 계획, 재요양 가능성, 세대 상황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선택 전에 스스로 짚어볼 만한 지점은 이렇습니다.
-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 일(빚 정리, 주거 마련 등)이 있는가, 아니면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가 더 필요한가
- 같은 부위·상병으로 재요양 가능성이 있는가(연금 수급 중 재요양하면 상병보상연금과의 조정이 생길 수 있음)
- 부양가족이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된 소득 흐름이 중요한가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선택 전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청구 절차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이렇게 안내돼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유된 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진단서(요양을 종결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이 원칙)
- 방사선 검사 자료(X-RAY·CT·MRI 등)
-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요양을 종결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지만, 그 병원에 관련 진료과목이나 검사 장비가 없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장해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장해급여청구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장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일을 지정해 통보합니다. 지정된 날짜에 직접 방문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신분증과 관련 영상 자료(MRI·CT·X-RAY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전문진단(별도 의료기관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치의 소견상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결손·변형장해나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는 제외)
- 중추신경(뇌·척수) 손상으로 신경·정신계통장해가 남은 경우
- 그 밖에 전문진단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기한, 소멸시효 5년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단서입니다. 다만 한 번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장해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장해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즉 치유일(요양 종결일)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한 번이라도 청구하면 그 시점에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 정확한 치유일·시효 기산일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시효가 지났을까 걱정되거나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바로 아래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에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해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신체감정(장해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합니다. 주치의 소견이 제7급 이상이거나 신경·정신계통장해인 경우 등은 별도 전문진단을 거칠 수 있습니다.
Q2. 장해가 나중에 더 심해지면 등급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라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직권 또는 수급권자 신청으로 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은 1회 실시되며, 세부 대상·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Q3. 연금을 받다가 등급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58조에 따르면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연금액을 지급 당시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부족한 일수만큼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Q4. 연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나요?
네.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연금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1~3급은 최초 1~4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0분의 5 범위에서 이자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Q5. 외국인 근로자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는 장해보상연금이 아니라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법 제57조 제3항 단서).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요양이 끝나가는데 후유증이 남을 것 같은 경우 — 요양 종결 전에 담당 의료진과 장해 가능성을 미리 상의해두면, 치유 판정 후 장해진단서 발급까지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1~7급이 예상된다면 연금·일시금 중 어느 쪽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미리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치유 판정을 받은 지 오래된 경우 — 치유일로부터 5년이 다가온다면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장해급여청구서와 장해진단서를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
- 장해급여는 치유 후 남은 장해 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1~3급은 연금만, 4~7급은 연금·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만 가능하다
- 청구 서류는 장해급여청구서·장해진단서·방사선 검사 자료·진료기록부다
- 근로복지공단의 신체감정(장해심사)을 거쳐 등급이 확정된다
- 청구권은 치유일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 바로 확인 체크리스트
- 요양 종결(치유) 판정을 받았는지, 그 날짜를 확인했다
- 남은 장해가 어느 부위·어느 정도인지 주치의와 상의했다
- 장해진단서·방사선 검사 자료·진료기록부를 준비했다
- 연금·일시금 중(4~7급이라면) 어느 쪽이 유리할지 검토했다
- 치유일로부터 5년 소멸시효를 달력에 표시했다
궁금한 사례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산재 휴업급여(치료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을 보전하는 급여)를 정리하겠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제57조(장해급여)·제58조(수급권 소멸)·제59조(등급 재판정)·별표 2(장해급여표)·제112조(시효)·제113조(시효의 중단): 지급 요건·등급표·소멸시효 원문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청구 서류·신체감정 절차·소멸시효 조문 재확인용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장해급여 인터넷 신청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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