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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하는 법

by sevil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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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순간 가장 궁금해지는 질문입니다. 실제 산정 공식과 감액 기준을 보건복지부·법제처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원리부터 알면 훨씬 빠릅니다.

기초연금 산정방식 3가지,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기초연금법은 수급권자를 세 가지로 나눠 기초연금액을 다르게 산정합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 공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 비슷한 공식에 연계퇴직연금액을 반영한 금액
  3. 위 1·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무연금자,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등) — 기준연금액 그대로

즉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거나 유족·장애연금만 받는 사람은 계산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고,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일반적으로 받는 경우)을 받는 사람만 아래의 산정 공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수급 시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제처, 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

산정방법: ① – ② + ③

①: 기준연금액

②: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함) × 2/3

③: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 "① – ②"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여기서 ②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보건복지부는 A급여라고 부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재분배급여(A급여)가 클수록 "①–②" 값이 작아져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서비스 안내는 실제로 감액이 적용되는 기준선을 이렇게 명시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이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2,270원 초과인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예시 ①)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35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

예시 ②)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 소득재분배금여금액이 26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미대상

즉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더라도 A급여액이 262,270원을 넘지 않으면(예시 ②처럼) 실제로는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의 구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이 구조는 기초연금법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에 직접 규정돼 있습니다.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50%~200% 구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합니다.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

2.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즉 150%~200% 구간에서는 "기준연금액의 250% - 급여액등"과 "제5조 산정액(≤ 기준연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200%를 넘으면 제6조의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제5조 산정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아래 표에서 더 아래 구간으로 넘어가며, 구간마다 계산법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349,700원)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간적용 방식
524,550원 이하 (150% 이하)기준연금액(349,700원) 그대로 (제6조 제1항)
524,550원 초과 ~ 699,400원 이하 (150%~200%)산식①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급여액등] 과 산식② [제5조 산정액, 상한 기준연금액] 중 큰 금액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699,400원 초과 (200% 초과)제6조 특례 미적용, 제5조 산정액 그대로

(출처: 기초연금법 제6조·제7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 2026년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7.28. 일부개정, 2026.7.30. 시행) 제3조 확인)

국민연금 급여액 구간별 기초연금 산정 산식 표

본인의 정확한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수급 산정 공식 구조

기준연금액이란, 2026년 기준 얼마인가

기준연금액은 위 공식의 ①에 들어가는 값이자, 산정 결과가 아무리 커도 넘을 수 없는 상한선입니다. 법제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

기초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고시되며,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낮은 저소득층은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의2 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은 300,000원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구간별 기준표(2026년 1월~12월)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소득인정액 구간금액비고
10%34,970원최저연금액
50%174,850원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
100%349,700원기준연금액
150%524,550원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준연금액 전액
200%699,400원
250%874,250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

법제처는 산정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점도 명시합니다(기초연금법 제7조).

위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구간별 금액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여기부터가 법령·보건복지부 문서가 실제로 "감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항목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감액은 부부감액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법제처도 같은 내용을 기초연금법 조문으로 확인해 줍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즉 부부가 각자 산정받은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자격이 있다면 이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 부부감액과는 다른 감액입니다

두 번째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이 감액에도 최저 보장선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즉 소득역전방지감액이 아무리 커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2026년 기준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69,940원)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산정"과 "감액", 왜 구분해서 알아야 할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기관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법령은 이 부분을 아예 "산정"이라는 이름의 조문으로 못박아 둡니다 — 기초연금법 제6조의 조문 제목 자체가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입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같은 현상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릅니다. 법령 조문 제목 어디에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는 용어는 없고, 조문 제목에 "감액"이 들어간 조항은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 즉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뿐입니다. 이 글의 제목에는 검색 의도에 맞춰 "감액"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지만, 정확한 절차명은 기관·문서마다 이렇게 나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기초연금액 산정

계산 없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경우를 보건복지부 문서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기초연금액 산정)

다만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자체가 349,700원이 아니라 300,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기초연금법 제5조의2 제1항), 이 구간에 해당하면 산정의 기준값부터 300,0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A급여 기준 공식이 적용돼 개인별로 금액이 달라지며, 정확한 값은 국민연금공단 조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미확인 — 개인별 산정).

기초연금액 전액 지급 대상 4가지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자체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법제처).

Q2. 국민연금을 얼마 이상 받아야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어도 A급여가 262,270원 이하면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 20%를 줄이는 것이고, 소득역전방지감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만큼 줄이는 것입니다. 두 감액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감액된다"는 표현이 정확한가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법 제6조의 조문 제목은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로, 법령은 이를 "산정"이라 부릅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같은 현상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 부릅니다. 법령 조문 제목에 "감액"이 들어간 조항은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즉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뿐입니다. 실제 검색·일상 대화에서는 이 전체를 통칭해 "감액"이라 부르므로 이 글도 그 표현을 함께 씁니다.

Q5.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서비스에서 본인의 A급여액을 인터넷·전화·방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실제 기초연금액으로 환산하는 최종 계산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핵심 포인트

  • 기초연금액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그 외 3가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면 계산 없이 기준연금액(2026년 349,700원) 전액입니다.
  • 그 이상이면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를 반영한 공식으로 줄어듭니다.
  • "감액"이라는 공식 용어는 부부감액(20%)과 소득역전방지감액 두 가지에만 쓰입니다.
  • 정확한 개인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핵심 정리 5가지

✅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2026년 기준) 이하인지 확인한다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하는지 확인한다(부부감액 20% 대상 여부)
  • 정확한 A급여액과 산정 결과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한다
  •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한다

이 글은 산정 공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직접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액 산정 (basicpension.mohw.go.kr, mid=a10103010000)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액 감액 (basicpension.mohw.go.kr, mid=a1010302000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연금 (easylaw.go.kr, csmSeq=205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원문, 제5~8조 (law.go.kr, 법령일련번호 276657, 시행 2025.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원문, 제10조 (law.go.kr, 법령일련번호 286645, 시행 2026.7.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law.go.kr,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7.28. 일부개정·2026.7.30. 시행)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서비스 안내 (nps.or.kr, menuId=MN24001038)
  • (교차 확인용) 보건복지부 법령해석 민원 회신, 안건번호 383958(LBOX 법령정보 경유) — 위 법령·시행령 원문과 계산 구조 일치 확인

위 내용은 2026년 8월 26일 각 기관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한 기준입니다.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등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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