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모르면 퇴직금이 원치 않아도 IRP 계좌로 자동 이전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몇 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경우에 IRP를 거치고, 어떤 경우에 바로 받을 수 있는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안내할 뿐, 개인의 세금·연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 또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퇴직연금 수령 방법, IRP 이전이 원칙인 이유
- IRP 이전 예외 다섯 가지,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
- 연금 수급 요건,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수령 방식은 같다
-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예외 사유가 조금 다르다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자주 묻는 질문
- 사례로 보는 선택 기준
- 정리

퇴직연금 수령 방법, IRP 이전이 원칙인 이유
퇴직할 때 받는 돈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이 원칙을 이렇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급여를 받아 개인이 직접 적립·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이 조문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7조 제4항이 같은 원칙을 정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4항
즉 퇴직금제도든 퇴직연금제도(DB·DC)든, "IRP로 이전 → 예외 사유가 있으면 직접 수령"이라는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IRP 이전 예외 다섯 가지,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
퇴직금제도(제9조)의 예외 사유는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합니다.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함정: "55세 이후 퇴직"만 예외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5가지입니다. 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미확인입니다. 뒤에서 다루는 퇴직연금제도(제9조) 쪽 소액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했지만, 이 조항(제3조의2)을 직접 채우는 고시는 이번 조사로 찾지 못했습니다 — 두 조항이 신설 시점이 다르고(제3조의2는 2022년 신설, 제9조는 그 이전) 표현도 "정하여 고시하는"과 "정하는"으로 미묘하게 다릅니다. 같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지만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 요건,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IRP로 이전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돈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도 요건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기준으로 제17조 제1항이 정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1항
정리하면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이라는 세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못 갖추면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고, 요건을 갖췄어도 본인이 원하면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2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수령 방식은 같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짐)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낸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으로 나뉩니다. 급여 종류·수급요건·지급 절차가 서로 다를 것 같지만, 제20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 준용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2항
즉 DC형도 DB형과 같은 제17조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 연금 수급 요건(55세+10년+5년), IRP 이전 원칙, 예외 사유까지 전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DC형은 규칙이 다르다"는 통념과 달리, 수령 방식만 놓고 보면 DB든 DC든 확인해야 할 조문은 같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예외 사유가 조금 다르다
앞서 본 예외 사유(시행령 제3조의2)는 퇴직금제도(제9조) 기준입니다. 퇴직연금제도(DB·DC, 제17조)의 예외 사유는 시행령 제9조가 별도로 정하는데, 내용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제3조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차이점: 퇴직연금제도 쪽에는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경우"(2호)가 예외 사유에 추가돼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쪽 시행령 제3조의2에는 이 사유가 없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뒤 퇴직했다면 이 차이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망·해외출국·다른 법령 공제 사유(3~5호)는 제3조의2를 그대로 준용해 동일합니다.
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시행 2015. 12. 11.)가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즉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쪽 제3조의2의 동일 문구를 채우는 고시는 이번 조사로 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위 내용 참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퇴직 전에 미리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금지지만 법이 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제7조 제1항이 원칙을 정합니다.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항이 예외를 열어 둡니다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가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는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사업주 휴업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이 포함됩니다.
중도인출(확정기여형 한정)은 제14조가 별도로 정하며, 대체로 담보제공 사유와 겹치되(주택구입·전세보증금·재난 피해), 의료비 조건이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로 더 구체적입니다.
이 항목의 구체적인 한도·비율(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은 별도 고시에 있어 미확인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나 고용노동부 문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은 법령상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KB국민은행 공식 안내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모든 유형에서 담보대출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관련법(임금채권법 등)과의 상충으로 실질적인 담보 인정이 어려워 현재 시행되지 않음"). 반면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IRP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대출의 법적 근거와 실제 시행 여부, 대안까지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신청 전 실제 시행 여부 확인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IRP 계좌를 직접 지정하지 않았다고 퇴직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제3항이 정합니다.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3항
즉 회사(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IRP 계좌를 자동 개설해 이전합니다. 제17조 제5항도 DB·DC형에 같은 규정을 둡니다. 어느 금융회사에 자동 개설되는지,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는 사업자마다 달라 미확인이며, 통합연금포털(금융감독원)에서 본인 명의 IRP 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연금을 55세 전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IRP로 이전되지만,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예외 사유(소액 기준·사망·해외출국·다른 법령 공제 등, 55세 이후 퇴직 외 4가지)에 해당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Q2. 연금으로 받고 싶은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연금 수급 요건(제17조 제1항 제1호)을 갖추지 못해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IRP 계좌를 안 만들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로 자동 개설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제9조 제3항). 다만 어느 회사에 개설되는지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확정기여형(DC형)도 55세 예외가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제20조 제2항이 제17조 제1항·제4항·제5항을 그대로 준용해 DB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5.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법령상으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장기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학자금·혼례비·장례비 등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KB국민은행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실제로는 DB·DC·IRP 모든 유형에서 시행되지 않습니다(관련법 상충 문제). 자세한 내용과 실제 시행 여부, 대안은 퇴직연금 담보대출, 신청 전 실제 시행 여부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보는 선택 기준
54세에 퇴직한 B씨는 가입기간이 12년이었습니다. 55세 요건을 아직 못 갖춰 퇴직급여는 원칙대로 IRP 계좌로 이전됐습니다. 이후 만 55세가 되고 가입기간·지급기간 요건을 확인한 뒤, IRP 계좌 안에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인출할지 선택했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했다가 퇴직한 D씨는 급여가 300만 원 이하여서 시행령 제9조 제3호(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기준)에 해당해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령했습니다.
이 사례는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구성이며, 특정 개인의 실화가 아닙니다.
정리
-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사유 5가지(퇴직금제도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기간 5년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DB형과 DC형은 수령 방식(제17조)을 동일하게 준용받습니다.
-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예외 사유는 담보대출 상환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아도 근로자 명의로 자동 개설돼 이전됩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퇴직 시점에 55세 이상인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IRP 이전 예외 사유(소액·사망·해외출국·다른 법령 공제·담보대출 상환) 중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원하는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했는가
- IRP 계좌를 직접 지정할지, 자동 개설을 받아들일지 결정했는가
- 담보대출·중도인출이 필요하다면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사업자에 문의했는가
퇴직연금은 한 번 IRP로 넘어가면 계좌 안에서 다시 결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IRP 계좌를 실제로 해지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절차를 다루겠습니다.
퇴사 이후 순서대로 챙길 것이 더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글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2026. 7. 1.]: 제7조 수급권 담보제공 원칙, 제9조 퇴직금 지급방법과 IRP 이전 원칙, 제17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급여 종류·수급요건, 제2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준용규정을 확인한 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제2조 담보제공 사유, 제3조의2 퇴직금 IRP 이전 예외사유, 제9조 퇴직연금 IRP 이전 예외사유, 제14조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사유를 확인한 문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시행령 제9조 제3호의 소액 기준 300만원을 확인한 문서
- KB국민은행 - 퇴직연금 제도 일반사항(중도인출/담보대출): 담보대출 실제 시행 여부(DB·DC·IRP 전 유형 미시행) 확인
이 글의 사실 정보는 법령 원문과 소관 부처·공공기관의 공식 안내 페이지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는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8월 17일(담보대출 관련 KB국민은행 확인 부분은 2026년 8월 25일) 위 문서들의 원문을 직접 확인한 기준입니다. 법령과 고시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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