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2026년 단독가구) 이하이면 받습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대도시 기준 일반재산(시가표준액) 약 8억7,600만원까지가 이 선 안에 들어갑니다.
집 한 채와 예금이 조금 있는 부모님이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나오는지, 자녀 명의 집에 살거나 차가 있으면 떨어지는지가 막막했다면 이 글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산식에 2026년 기준값을 넣어 소득·재산 종류별 한도부터 보여 드립니다.
10분이면 내 경우에 대입할 수 있고, 받는 금액(감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목차 수급자격 세 가지 · 2026년 한도표 · 사례 판정 · 재산 계산 · 근로소득 공제 · 탈락하는 네 가지 · 신청방법 · 탈락 뒤 할 일 · FAQ · 체크리스트
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은 나이·소득인정액·직역연금 세 가지입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국민일 것,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은 2026년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같은 안내).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예: 한 분만 65세) 부부가구 기준입니다.
이 선은 해마다 바뀝니다. 기초연금법은 장관이 수급자가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라고 적고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값까지 더한 숫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하고, 월급이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어디까지 될까? 2026년 기준 한도표
아래 표는 한 종류만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복지부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거꾸로 풀어 2026년 선정기준액에 닿는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표보다 적으면 그 항목만으로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 한 종류만 있을 때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일반재산(집·땅 등, 시가표준액) — 대도시 | 약 8억7,600만원 | 약 13억2,060만원 |
| 일반재산 — 중소도시 | 약 8억2,600만원 | 약 12억7,060만원 |
| 일반재산 — 농어촌 | 약 8억1,350만원 | 약 12억5,810만원 |
| 금융재산(예금·적금 등) | 약 7억6,100만원 | 약 12억560만원 |
| 근로소득(월) | 약 468만8천원 | 약 680만5천원(한 명만 일할 때) |
| 국민연금 등 근로 외 소득(월) | 247만원 | 395만2천원 |
재산은 연 4%를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꾸므로, 선정기준액×300(단독 7억4,100만원)에 공제액(대도시 1억3,500만원)을 더하면 한도입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에 247만원÷0.7을 더합니다. 부부가 둘 다 116만원 넘게 일하면 합계 약 796만5천원까지 갑니다.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고 부채는 빼 줍니다. 다음 사례처럼 계산해 보세요.
내 경우는? 사례 두 가지로 판정해 보기
서울 ○○구에 사는 72세 단독가구, 아파트 1채(시가표준액 6억원)·예금 3,000만원·국민연금 월 60만원 — 재산은 (6억원 − 1억3,5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4억7,500만원이고, 여기에 4%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약 158만3천원입니다. 국민연금 60만원을 더한 소득인정액은 약 218만3천원으로 247만원보다 낮아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는데, 그 계산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계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기도 ○○시(중소도시) 부부, 남편 68세·아내 63세, 남편 월급 300만원, 집 시가표준액 4억원, 차량가액 4,500만원 승용차(3년 된 차) — 아내가 65세 전이어도 부부가구 기준(395만2천원)입니다. 차를 빼면 근로소득 0.7×(300만원 − 116만원) = 128만8천원, 재산 (4억원 − 8,500만원)×4%÷12 = 105만원으로 합계 약 233만8천원이라 기준 안입니다. 그런데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히므로 소득인정액이 4,500만원을 넘어 탈락합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집·전세금·예금은 이렇게 월 소득으로 바뀝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눠, 각각 공제액을 뺀 뒤 연 4%를 월로 나눠 소득에 더합니다. 복지부 산정식을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집은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 예금은 2,000만원을 넘는 부분만 들어가고 빚(부채)은 뺍니다.
집과 땅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토지·건축물·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방세를 매길 때 쓰는 기준 금액)으로 값을 매깁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원(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도시 8,500만원(예: 경기도 성남시), 농어촌 7,250만원(예: 전라남도 고흥군)입니다(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전세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내 집이 없어도 전세·월세 보증금은 일반재산에 들어갑니다. 시행령은 일반재산에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을 넣고 있고, 금액은 계약서상 보증금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6호). 신청할 때 전·월세 계약서를 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116만원을 빼고 30%를 더 빼 줍니다
복지부 산정방식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6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200만원 − 116만원)×0.7 = 58만8천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노인일자리처럼 공공 일자리로 받는 돈은 아예 빠집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합니다(같은 페이지 계산 사례).
소득이 적어도 탈락하는 네 가지 경우
소득과 집만 보면 기준 안인데도 탈락할 수 있는 경우를 원문에서 네 가지 확인했습니다.

1. 고급자동차·회원권은 가액 전부가 소득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는 공제도 연 4% 환산도 없이 바로 소득이 됩니다(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오래된 차나 생업용 차는 소명하면 일반재산처럼 연 4%만 적용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 지방세가 비과세되는 차는 1대에 한해 재산에서 아예 빠집니다(같은 페이지).
고급자동차 기준은 문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산정방식 페이지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만 적었는데, 2022년 10월 게시된 복지부 FAQ는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라고 적었습니다(기초연금 FAQ 자동차 보유). 배기량이 큰 차라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골프·콘도 회원권도 같은 방식(월 100%)입니다.
2. 자녀 명의 비싼 집에 살면 그 집도 소득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도, 자녀 명의 비싼 집에 집세 없이 살면 그 집세에 해당하는 만큼을 소득으로 봅니다. 이것을 무료임차소득이라고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6억원짜리 집이면 월 39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복지부 적용 예시). 자녀 명의라도 6억원 미만이면 이 소득은 붙지 않습니다.
3. 처분·증여한 재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넘겨 명의를 없애도 재산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FAQ의 답은 이렇습니다(기초연금 FAQ 재산 처분).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일부를 뺀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계산에 들어갑니다(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그렇다고 쓴 돈까지 재산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부채 상환, 본인·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금 등은 빼 줍니다(같은 페이지). 영수증과 계좌 내역으로 소명해야 하니 미리 모아 두세요.
4.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을 받으면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받아도 제외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았다면 대상자 안내의 직역연금 종류별 표에서 내 급여 이름을 찾아보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은 연중 받습니다(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월생이면 2월부터입니다. 장소와 준비물은 이렇습니다(같은 페이지).
| 항목 | 내용 |
|---|---|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
| 대리 신청 |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사회복지 시설장 등,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
|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
| 현장 작성 | 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는 배우자도 조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외국 영주권을 가진 국민 등)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페이지).

떨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와 이의신청
한 번 탈락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 FAQ 탈락 후 재신청).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일생에 한번만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두세요(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기초연금법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라고 정했고(제22조 제2항), 복지부 안내는 같은 기한을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설명합니다(기초연금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잡고 90일 안에 내면 두 기준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장기입원·해외 장기 출타처럼 낼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면 그 사유가 사라진 때부터 60일 안에 낼 수 있고,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안에(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알려 줍니다(같은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1. Q. 국민연금 60만원(또는 100만원)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FAQ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합니다(기초연금 FAQ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다른 소득·재산이 없으면 월 247만원(단독)까지 기준 안이고 재산이 있으면 사례 1처럼 합산합니다.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Q.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FAQ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입니다(기초연금 FAQ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Q3. Q. 일하면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없으면 월급 약 468만8천원(단독)까지 기준 안이고,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은 빠집니다(소득인정액 산정방식).
Q4.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유가 생긴 달까지는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멈추며, 사유가 없어지면 그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합니다(기초연금 지급정지).
Q5. Q. 받으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감액 계산은 위 사례 1의 링크 글에 있습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이 글의 계산은 예시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 판정은 신청 뒤 지자체 조사로 정해지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입니다.
- 사는 곳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중 어디인지 확인하고 기본재산액(1억3,500만원·8,500만원·7,250만원)을 정했다
- 집·땅의 시가표준액, 전세 보증금, 예금, 부채를 적고 위 산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했다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 회원권,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집 거주, 2011년 7월 이후 처분·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고, 배우자 동의서와 통장 사본을 챙겼다
-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도 함께 냈다
계산이 기준선 근처라면 복지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 같은 숫자를 넣어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 모의계산 3단계 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가받나요?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2026년 10월 19일 확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6년 10월 19일 확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2026년 10월 19일 확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6년 10월 19일 확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정지·이의신청 — 기초연금 지급정지, 기초연금 이의신청 (2026년 10월 19일 확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5건(탈락 후 재신청·재산 처분·자동차 보유·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게시 2014~2022년) — 기초연금 FAQ 목록 (2026년 10월 19일 확인)
- 기초연금법 제3조·제10조·제22조 (시행 2025년 10월 1일 판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26년 7월 30일 판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시행 2026년 7월 30일 판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위 문서는 2026년 10월 19일에 직접 열어 인용문·수치를 원문과 문자열로 대조했습니다. 한도표와 사례 금액은 복지부 산정식에 2026년 기준값을 넣어 계산한 예시이며, 선정기준액·공제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찾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사실 정보는 위 공식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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