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서로 신고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입니다. 사업주가 끝내 주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월급날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거나 퇴직금이 나오지 않을 때, 어디에 무엇을 내고 낸 뒤 25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노동포털 안내, 생활법령정보,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원문을 대조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바뀐 처벌 규정까지 담았습니다.
목차 신고 방법 두 가지 · 진정서 접수 · 접수 후 25일 · 사례 · 처벌 규정 변경 · 대지급금 · 소송과 융자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
월급을 못 받았다면 진정과 고소, 둘 중 하나로 신고합니다
먼저 임금체불이 무엇인지부터 보면, 생활법령정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기준법은 지급 시기도 정해 두었습니다.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줘야 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못 받았다면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 방법)
쉽게 말하면 진정은 「내 돈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밀린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진정, 사용자 처벌이 목적이면 고소에 해당하고, 어느 쪽으로 낼지는 접수 전 사전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는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고, 방문하면 사전 상담부터 받습니다
접수 경로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이고, 둘 다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포털과 생활법령정보가 같은 문장으로 안내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온라인은 이런 순서로 찾아 들어갑니다.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아래 서식을 고릅니다.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수한 뒤 마음이 바뀌면 같은 노동포털의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에서 로그인 후 「진정 취하」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진정서에 어떤 증빙을 꼭 붙여야 하는지는 확인한 공식 문서에 목록이 없어 미확인입니다(이유: 노동포털·생활법령 안내가 접수 경로와 처리 절차만 적고 첨부서류 목록을 적지 않음, 확인 경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사전 상담). 근로계약서나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처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상담 때 보여 주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낸 뒤 25일 동안 이렇게 진행되고, 두 번 안 나가면 종결됩니다
접수가 끝나면 사건을 맡도록 지정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노동포털이 정리한 처리 순서는 세 단계이고, 시정지시는 법 위반을 바로잡으라는 사업주에 대한 지시입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처리기간 연장은 문서마다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노동포털은 1차는 근로감독관의 직권, 2차는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반면, 생활법령정보는 이렇게 적습니다.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동포털은 2차례, 생활법령정보는 1회로 적었으므로 내 사건에서 실제로 몇 번 연장되는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조사 출석은 꼭 챙겨야 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다시 진정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그래도 두 번 연속 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출석 일정을 처음부터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정지시 뒤 형사입건 단계로 넘어가면 수사는 2개월 안에 마쳐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고,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에 달려 있으니 근로자가 할 일은 조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사례로 보면 신고 뒤 갈림길이 보입니다
아래 두 사례는 조문과 안내를 적용해 보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고, 금액은 계산 연습용입니다.
사례 A. 퇴사 후 마지막 월급 300만 원을 못 받은 퇴직자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내고 조사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했다면 다음 단계는 근로복지공단 청구입니다.
- 결과: 임금 부분은 최종 3개월분 중 체불액을 700만 원 상한 안에서 청구할 수 있는 구조라, 300만 원은 상한 안에 들어갑니다(사업장 요건 충족 시).
사례 B. 재직 중 두 달 치 임금이 밀렸는데 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직원
- 진정은 재직 중에도 낼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직자 대지급금은 시급 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라 이 사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과: 대지급금은 어렵지만, 체불이 1개월분 이상이면 재직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 절에서 확인합니다.
두 사례의 갈림길은 퇴직했는지, 재직 중이라면 시급이 어느 수준인지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처벌 규정이 바뀌었는데 안내 페이지와 숫자가 다릅니다
임금체불 처벌 규정은 이번 달에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 갔습니다. 개정 법률의 제개정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근로기준법 제개정이유, 법률 제21533호)
현행 근로기준법 제107조는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한 자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시행 시점은 개정 법률 부칙이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로기준법 2026. 4. 7. 개정 부칙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시행일을 2026년 10월 8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해결 방법 페이지는 확인한 시점에 아직 이전 숫자를 적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같은 기관 문서끼리 숫자가 다르면 한쪽을 고르지 않습니다. 법령은 5년·5천만원, 노동포털 안내는 3년·3천만원(2026년 10월 16일 확인)이고, 법령 쪽이 개정을 반영한 최신이라고 볼 근거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입니다. 신고 방법과 접수 후 절차는 두 문서가 같고, 달라진 건 법정형 숫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하나 더 알아 둘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36조·제43조 위반자 대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 그 의사와 다르게 기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고,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니, 합의를 하기 전에 근로감독관에게 상담하세요.
이 개정법에는 시행 시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조항 등은 이렇게 시행됩니다.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근로기준법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표시로는 2026년 12월 8일입니다. 그때부터 법 조문에서는 노동감독관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끝내 안 주면 체불임금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도 따르지 않거나 돈이 없다고 버틸 때를 위한 제도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퇴직 또는 재직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고용노동부 FAQ는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적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지방노동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앞서 진정으로 확인서를 받는 경로를 걸었다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청구 기한은 이렇습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하니 발급일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임금채권보장법은 퇴직자를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재직자를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로 나누어 정하고, 그래서 조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내 경우만 골라 읽으셔도 됩니다.
퇴직자와 재직자 조건 비교
| 구분 | 퇴직자 | 재직자 |
|---|---|---|
| 진정 시기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 시급 요건 | 안내에 기재 없음 | 시급 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 |
| 한도 | 최대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등 700만 원) | 700만 원 |
표의 한도는 노동포털 안내 기준입니다. 사업주 요건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가동"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자 사업주 요건)
문의와 청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합니다. 한도가 있어서 체불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남은 금액은 다음 절의 소송과 법률구조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해서 이 경로가 막혔다면 도산대지급금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고, 이 글은 그 요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생계비 융자도 있고,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형사 절차와 돈을 받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민사소송을 돕는 제도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체불 피해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지원 대상은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되고,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2번입니다. 또 체불로 생활이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가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재직 중인 근로자는 폐업하지 않은 체불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면 대상입니다. 융자 한도는 총 1,000만 원이고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자는 2,000만 원입니다. 신청 조건에는 체불 기간 요건이 있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돼야 합니다. 금리는 바뀔 수 있어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시효입니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못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이든 소송이든 시작하세요.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Q. 진정서는 방문해야 하나요,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A. 둘 다 됩니다.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Q. 진정을 낸 뒤 조사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시 진정할 수는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 일정이 어렵다면 출석 전에 근로감독관과 조정하세요.
Q3. Q. 25일이 지났는데 결과가 없으면요?
A.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은 2차례, 생활법령정보는 1회라고 달리 안내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현재 몇 차 연장인지 물어보세요.
Q4. Q.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확보한 공식 문서에 일용직·아르바이트만을 위한 별도 접수 절차는 없습니다.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위 절차를 쓸 수 있는지 사전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비 융자는 서류 기준이 따로 있다고 노동포털에 적혀 있습니다.
Q5. Q. 퇴직금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나요?
A.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을 진정서에서 월급과 함께 적는 방법은 확보한 노동포털·생활법령 안내에 설명이 없어 미확인입니다(이유: 안내가 임금등의 체불 해결 절차만 다룸, 확인 경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사전 상담).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못 받은 임금 항목과 금액, 지급일이 지난 날짜를 적었다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노동포털 접속 방법을 확인했다
- 진정으로 낼지 고소로 낼지 사전 상담으로 정하기로 했다
- 조사 출석 일정을 휴대폰에 두 번 알림으로 설정했다
-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으면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청구하기로 했다
모르는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일을 그만둔 뒤 챙길 다른 돈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글과 해고예고수당 글도 함께 보세요.
참고한 공식 문서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08) — 제36조 금품 청산, 제43조 임금 지급, 제49조 시효, 제107조 벌칙, 개정 이유와 부칙 시행일 확인
- 임금채권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지급금 지급 근거(제7조·제7조의2) 확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서 접수 경로, 처리절차, 간이대지급금·생계비 융자·무료 법률구조 지원 내용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체불 정의, 진정·고소 처리절차 확인
-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간이대지급금 청구 기간과 첨부 서류 확인
- 진정·고소 제기 이후에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민사소송 병행, 시효 3년, 간이대지급금 한도 안내 확인
이 글의 사실 정보는 법령 원문과 소관 부처·공공기관의 공식 안내 페이지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6일 원문을 직접 받아 조문과 수치를 문자열로 대조해 확인한 기준이며, 법령과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위 원문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찾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사실 정보는 위 공식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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