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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인지액 10분의 1과 이의 기한 2주

by sevil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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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못 받아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이 어디에 내고 얼마가 들며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지급명령이란 · 신청 가능한 사건 · 관할법원 · 인지액 · 이의신청 2주 · 확정 후 강제집행 · 주소를 모를 때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

지급명령은 상대방 말을 듣지 않고 법원이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에서 법원이 내리는 지급 명령)은 소송처럼 재판정에서 양쪽 말을 듣는 방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채무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고 서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는 이의할 기회가 따로 주어져 있고, 이 부분은 아래 이의신청 절에서 다룹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건이 지급명령으로 가능한지 이 두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은 모든 분쟁에 쓸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는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풀어 쓰면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청구 내용이 돈(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물)을 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올려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식)로만 보낼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가능한 청구(금전 등의 지급,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와 소송으로 가는 청구(지급이 아닌 청구, 공시송달만 가능)를 비교한 카드

두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아니라면 지급명령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지,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는 소송 절차로 가면 됩니다. 이 두 조건은 법원이 신청서를 받은 뒤에도 따져 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기본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입니다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정합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제1항)

보통재판적은 사람의 경우 주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

정리하면 상대방(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근무지(제7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제8조), 어음·수표 지급지(제9조),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제12조), 불법행위지(제18조)를 관할하는 법원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근무지 법원도 선택지가 됩니다.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제463조 제2항).

신청서를 어디에 낼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민원실에 먼저 문의하세요. 관할에 어긋나는 신청은 법원이 각하해야 한다고 제465조 제1항이 정하고 있으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비용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인지액(소송 서류에 붙이는 수수료 성격의 인지)입니다. 인지법은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를 소장과 비교해 정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제2조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을 정한 조항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청구금액)에 따라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계산 결과가 작거나 끝수가 있을 때의 처리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

이 산식을 적용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금액이 조문에 정한 구간 안일 때의 계산이며, 실제 소송목적의 값은 이자나 비용 등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별 인지액 예시

청구금액소장 인지액지급명령 인지액(10분의 1)
800만원40,000원4,000원
3,000만원140,000원14,000원

계산 근거는 800만원에 1만분의 50을 곱하면 4만원이고, 3,000만원에 1만분의 45를 곱한 135,000원에 5천원을 더하면 14만원입니다. 인지액만 보면 소장의 10분의 1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등 인지 외 비용은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에 이의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적어 보냅니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 2주는 불변기간(법원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라고 같은 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으므로 채권자는 다시 처음부터 할 일이 늘어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부담을 줄여 두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즉 이의가 들어와도 처음부터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이어집니다. 대신 인지액 차이는 채워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되는 두 갈래를 제470조·제472조·제474조로 정리한 카드

앞의 예시를 이어 보면, 3,000만원 사건에서 상대방이 이의했다면 소장 인지액 14만원에서 이미 낸 14,000원을 뺀 12만 6천원을 보정하게 됩니다. 보정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며,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73조 제2항). 이의 가능성을 따져 처음부터 소송이 나은지는 사안별 판단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원 사건에서 소장 인지액 14만원에서 이미 낸 14,000원을 뺀 126,000원을 보정하는 계산 예 카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집행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서류)으로 인정합니다.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3.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특징은 집행문(집행을 허가한다는 표시)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인(상속인 등)이 얽힌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강제집행 방법과 비용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법원 집행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는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진행됩니다.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법에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법원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했는데 주소를 알아내지 못했다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으로 소송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제기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제47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주소 확인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법에 어긋나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고, 이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제46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막히는지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미확인입니다(확인 경로: 관할 법원 민원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인지법 제7조 제2항). 800만원이면 4,000원, 3,000만원이면 14,000원이 산식 결과입니다. 송달료 등은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이고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이어지며, 인지액 차이만 보정합니다(제472조, 제473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나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 근거가 됩니다(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실제 입금은 상대방이 갚거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청구에도 쓸 수 있나요?

제462조는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물 인도 청구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청구 내용이 돈(또는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 주소지(또는 근무지 등)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정합니다.
  • 청구금액으로 인지액(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계산합니다.
  • 이의가 들어오면 인지 보정과 소송 이행이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이 글에서 헷갈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관련 글: 전세보증금 반환, 이사 전에 이 순서부터 밟아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법령 원문만을 근거로 했고, 위 조문을 2026년 10월 15일에 직접 받아 조문 문장과 산식을 문자열로 대조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링크에서 최신 판본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찾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사실 정보는 위 공식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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