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이 글은 청구 기한, 조정에서 심판까지의 순서, 상대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문제를 미뤄 둔 분이라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분할 비율은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이 글은 몇 대 몇인지 예측하지 않고, 기한과 절차에 집중합니다.
목차 청구 기간 · 조정과 심판 · 분할 대상 · 분할 방법 · 상대 재산 확인 · 재산 처분 대비 · 취득세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청구 기한은 민법 제839조의2가 함께 정합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으로 하는 이혼)에도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날」이 언제인지가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협의이혼: 이혼신고일부터 2년
- 재판상 이혼·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같은 안내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은 재산분할을 이혼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기간이 지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미뤄 둔 채 협의이혼을 한 경우가 주로 해당하므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사례: 협의이혼 신고 후 1년 8개월이 지났다면
이혼신고 때 집 문제는 나중에 정하자며 넘어갔고, 신고일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이혼한 날」은 이혼신고일이므로 남은 기간은 4개월 안팎입니다.
이때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와 다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쪽으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정확히 며칠이 남았는지의 계산과 조정 신청이 기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글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남은 기간의 최종 확인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고, 신청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합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합의가 되면 그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 될 때의 절차도 민법에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가사소송법은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사건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가 그 근거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바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하고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정 전치주의입니다.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 부부가 합의합니다. 합의가 되면 여기서 끝납니다.
- 조정 신청: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재판절차: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이 재판절차로 넘어갑니다(이혼 조정 절차를 설명한 생활법령정보 기준).
이혼 조정을 신청할 때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 안내에는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함께 모은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분할 대상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인지로 정해집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판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협력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의 대상
대상이 되는지 애매한 재산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내 재산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만 찾아 읽으셔도 됩니다.
| 재산 종류 | 분할 대상 여부 | 원문 근거 |
|---|---|---|
| 혼인 중 모은 주택·예금·주식·대여금 | 대상(명의가 한쪽이어도 실제 협력으로 모았다면 포함) |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 |
| 혼인 전부터 갖던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받은 재산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특유재산)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쪽이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 그 증가분은 포함될 수 있음 |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음 |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 |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 집을 마련하려고 낸 대출 같은 공동재산 형성 채무 | 재산에서 공제되거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례: 등기는 남편 단독 명의, 아내는 육아와 가사를 맡았다면
맞벌이로 집을 샀고 등기는 남편 단독 명의입니다. 아내는 육아와 가사를 맡았습니다. 이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명의가 아니라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인지로 판단됩니다.
위 원문에 따르면 협력에는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와 가사노동도 포함되므로, 명의가 남편이어도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아내가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증가분이 포함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사례는 원문 문장을 상황에 대입한 설명일 뿐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재산이 얼마나 대상이 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몇 대 몇인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이면 몇 퍼센트, 10년이면 몇 퍼센트 같은 표는 민법에도 생활법령정보에도 없습니다. 제839조의2와 생활법령정보의 재산분할 관련 페이지(개념·대상·청구기간·재산명시)를 확인한 범위에서 혼인 기간별 비율을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앞에서 본 조문 한 문장이며,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취지로 안내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법이 몇 대 몇을 정해 두지 않은 대신,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래 수입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례 소개가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의 대상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청구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청구라 판례가 별개의 제도로 본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위자료 금액이나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상대 재산이 안 보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모르면 분할 대상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에는 그럴 때 쓰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는 상대방이 자기 재산목록을 법원에 내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미리 알려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상대의 재산 상태를 공식 목록으로 받아 보는 절차이므로, 상대 재산을 모를 때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재산조회가 뒤따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생활법령정보에 금액 기재 없음, 관할 가정법원에서 확인).
두 제도가 보장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목록에 없다고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목록에 적힌 재산이 곧바로 분할 대상으로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대상 판단은 앞 절의 기준으로 법원이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으면 사전처분·가압류·사해행위취소를 확인합니다
이혼 절차 중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팔 것 같아 걱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소송 전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와 이미 처분한 뒤 되돌리는 청구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상대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을 나눠 설명합니다.
- 사전처분: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재산분할 대상이나 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의 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을 예로 듭니다.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사전처분과 달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 사해행위취소: 상대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는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합니다.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이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각 제도의 요건과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가정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로 넘겨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세율 특례 대상입니다
재산분할로 집이나 토지를 넘겨받으면 취득세가 궁금해집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을 세율 특례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이 글은 구체 세율과 감면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다른 항과 조합해 계산해야 하고,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액과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정적 공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페이지가 본문을 제공하지 않아 근거로 쓸 수 없었습니다). 국세는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번(유료)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구제받을 수 있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원문에 없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최종 확인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글은 위자료 기준과 금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면 2년 기한을 걱정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걱정이 크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안내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확정일부터 2년이 기한이 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하세요.
재산분할은 몇 대 몇으로 나누나요?
법에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 글은 비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관할 법원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고,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이혼한 날(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을 서류로 확인하고 2년 기한을 적어 둔다
- 합의가 어려우면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준비를 한다
- 상대 명의와 내 명의 재산을 나열하고,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은 따로 표시한다
-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여부를 가정법원에 문의한다
-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을 예정이면 취득세 세율 특례 적용 여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다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가정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궁금한 절차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퇴직급여를 어떻게 받는지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상속받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유류분 청구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제843조(준용규정)·제839조의3(사해행위취소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제50조(조정 전치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의 대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상담 안내
이 글의 사실 정보는 법령 원문과 소관 부처·공공기관의 공식 안내 페이지만을 근거로 했으며, 2026년 9월 27일 원문을 직접 확인한 기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페이지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법령 조문은 민법 시행일 2026-03-17, 가사소송법 2026-01-01, 지방세법 2026-01-01 판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으므로 원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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