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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파산 신청 절차 총정리 (신청 자격 + 필요 서류 + 면책)

by sevil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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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자격 확인부터 서류 준비, 면책까지 순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서 하나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서·선고·면책심리라는 세 단계 결정을 차례로 거쳐야 마무리됩니다.

목차

  •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다른 점
  • 신청 자격
  • 신청 서류
  • 신청 비용
  • 관할법원
  • 파산선고의 효력
  • 동시폐지결정
  • 면책심리와 불허가 사유
  • 면책의 효력과 취소
  • 복권
  • 법률구조·소송구조 제도
  • 자주 묻는 질문
  • 사례
  • 정리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회생과 어떻게 다른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근거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제1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 대상인지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두 제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용)

구분대상자채무한도변제방법효과
개인파산절차개인채무자채무한도 없음재산의 청산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개인채무자담보채무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 최대 10억원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즉 갚을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일정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 자격과 절차는 「빚, 절차로 푸는 법」 1편 개인회생 신청 절차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회생법원 또는 무료 법률상담(아래 참고)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 대상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비교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별도 소득·재산 기준표가 아니라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지로 판단하며, 법원은 이 경우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1항).

채무한도는 없습니다. 위 표에서 본 것처럼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에는 담보·무담보 채무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격이 있어도 절차비용 미납, 회생·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채권자 일반에 유리한 경우), 파산원인 부존재, 신청인 소재불명,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제1항).

또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심문을 거쳐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제2항).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처럼 면책 단계에서 별도로 걸러지는 사유는 뒤의 "면책불허가 사유"에서 다룹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신청 성실성 판단은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회생법원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시신청으로 봅니다(제556조제3항). 법제처 자료는 이 방식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같은 날,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고, 나아가 개별신청보다 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인용)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 신청 원인을 적습니다(제302조제1항).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4종입니다(제302조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제1항제1호).

  1. 채권자목록 — 채무를 진 상대방을 빠짐없이 적는 목록(누락 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장 신중해야 함)
  2. 재산목록 — 보유한 모든 재산을 적는 목록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현재 소득과 생활비 지출 내역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진술서·그 밖의 소명자료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서류는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제출하면 되며(제302조제2항 단서), 채권신고서·첨부서류 부본은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 주의: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빠뜨린 채권자는 나중에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래 "면책이 확정되면" 참고).

개인파산 신청 비용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를 낼 때는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제1항제1호, 제559조제1항제3호).

  • 인지대: 신청서에 2,000원(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별표).
  • 예납비용: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제303조).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의 예납금은 파산재단 규모·부인권 대상 행위 유무·예상 소요기간·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 서울회생법원은 기본 30만원에서 난이도에 따라 가감하되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서울회생법원 FAQ, 2021. 4. 20).
  • 송달료: 파산단독사건은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4회)", 면책사건은 "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3회)"를 예납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공고비용: 개인파산·면책 절차의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같은 예규 제7조제2항).

⚠️ 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안내이며, 다른 법원은 다를 수 있어 신청할 회생법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관할법원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 없으면 거소, 거소도 없으면 마지막 주소, 「민사소송법」 제3조)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제3조제1항제1호).

이 밖에도 관할법원이 없으면 채무자 재산 소재지(제3조제1항제3호), 사업자라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제3조제2항), 주채무자·보증인·부부 등 관계인이 먼저 절차를 진행 중이면 그 사건이 진행되는 회생법원(제3조제3항제3호)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재지가 울산·경상남도면 부산, 충청북도면 대전, 전북·제주면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제11항~제13항).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다른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제4조).

⚠️ 관할이 애매하면 신청할 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제305조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제1항).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311조). 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파산선고일부터 2주~3개월),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4개월 이내), 채권조사기일(신고기간 말일과 1주~1개월 간격)을 정합니다(제312조제1항).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제329조제1항),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인회계사·공무원·변호사 등 일부 공·사법상 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이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 주의: 30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기준이라 실제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정확한 일정은 담당 재판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파산선고 동시폐지 면책심리 면책결정 5단계

동시폐지결정, 재산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동시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제317조제1항). 실무 안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 인용)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절차 비용 충당에 부족함이 명백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재산 은닉, 편파변제 등)도 없으면 이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은 파산 여부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해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동시폐지가 아니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재산의 점유·관리·평가·배당 업무를 수행하며(제479·482·488조), 주의를 게을리해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제361조제2항).

🔴 재산 은닉·손괴나 상업장부 허위 작성 등은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650·651조).

면책심리와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파산선고 확정일 이후 1개월 이내(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556조제1·2항).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동시 신청 시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을 지정하고(같은 예규 제3조제2항),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같은 예규 제4조). 다만 이의신청·파산취소·비용미납·불허가 사유 명백 등은 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면책신청이 있으면 재판 확정 시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새로 할 수 없고, 진행 중이던 절차는 중지됩니다(제557조제1항).

법원은 다음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제564조제1항).

  1.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파산증뢰죄·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3.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진술한 경우
  4. 이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고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개인회생절차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고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6.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구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8.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8번의 "낭비"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뜻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됩니다(대법원 2004. 4. 13. 결정 2004마86).

⚠️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판단은 담당 재판부가 합니다. 해당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전 무료 법률상담(아래 참고)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그리고 취소될 수도 있다면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제565조). 면책을 받으면 파산절차 배당분을 제외한 파산채권 전부의 책임이 면제되지만(제566조 본문), 다음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단서).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몰라서 못 적은 채권은 법제처 QnA에 따르면 면책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제567조)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그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사기파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파산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1년 이내)으로 확인되면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고(제569조제1항), 취소결정도 확정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제571조).

복권,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법

"복권"이란 면책결정 확정, 또는 면책 불허 시에도 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복권은 면책결정 확정, 파산채권자 동의를 받은 파산폐지결정 확정, 사기파산죄 유죄 확정판결 없이 10년 경과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이뤄집니다(제574조제1항). 신청에 의한 복권은 당연복권 요건을 못 갖췄지만 변제 등으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경우, 채무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신청하면 파산계속법원이 결정합니다(제575조제1항). 파산채권자는 복권신청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7조제1항).

복권되면 파산선고 전 상태로 돌아가고 공·사법상 불이익이 없어지며, 복권결정도 확정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제578조).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소송구조 제도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파산·면책 신청에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 등 법률 사무를 지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제2조·제8조). 가까운 지부에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소명자료를 가지고 방문해 상담받으면 됩니다.
  • 소송구조: 법원이 소송비용 납입을 유예·면제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60세 이상·장애인·소상공인(연 매출 3억원 이하) 등이 대상입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1항).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까지 소송구조할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지원 범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관할 회생법원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면책 안 되는 채권 조세 벌금 손해배상 임금 채권자목록 누락 양육비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파산 신청하면 재산이 다 없어지나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우면 동시폐지결정으로 재산 처분 없이 면책 심사로 넘어가고, 충당 가능하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정리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회생법원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선고, 면책은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결정이 원칙이지만 이의신청·복잡도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Q3. 채권자목록에 빚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악의로 빠뜨리면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몰라서 못 적었다면 법제처 안내에 따라 면책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별도 기준표는 없고 "지급불능" 상태인지로 판단하며, 절차 남용에 해당하면 심문을 거쳐 기각될 수 있습니다.

Q5. 개인파산해도 보증인은 빚에서 벗어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무자 본인 책임만 면제할 뿐,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그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판단 과정

소득이 끊긴 지 오래됐고 재산도 거의 없다면, 5년 안에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보다 재산을 정리하고 책임을 면제받는 개인파산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를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지급불능 여부를 확인해 30일 안에 파산선고 여부를 정하고, 재산이 부족하면 동시폐지결정으로 곧바로 면책심사로 넘어가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이의기간 후 14일 안에 면책이 결정됩니다.

(이 사례는 위에서 인용한 공식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구성입니다. 특정 개인의 사건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정리

  • 개인파산은 채무한도 없이 재산을 청산해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 개인회생은 소득을 전제로 일부를 갚는 절차입니다.
  •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 등 4종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 인지대 2,000원, 예납비용(상한 500만원), 송달료를 납부하며 미납 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재산이 부족하면 동시폐지결정으로 곧바로 면책심사로 넘어갑니다.
  • 면책은 8가지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허가되며,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제외됩니다.
  • 법률구조·소송구조 제도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개인회생(소득 있음) 대상인지 개인파산(지급불능) 대상인지 먼저 판단하기
  •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무가 없는지 확인하기 (악의 누락 시 면책 안 됨)
  • 신청서 4종 첨부서류(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 등) 확인하기
  • 인지대·예납비용·송달료를 관할 회생법원에서 확인하기
  • 법률구조·소송구조 대상 요건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1편 개인회생 신청 절차 총정리에서 기준을 먼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 이 주제의 검색 상위 글 상당수는 상담 유도가 목적인 법무법인 블로그이며, 이 글은 이해관계 없이 법령 원문만 근거로 절차를 안내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8월 20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한 기준입니다. 이 글의 사실 정보는 법령 원문과 소관 부처·공공기관의 공식 안내 페이지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절차 개관, 신청 서류, 신청 비용, 관할법원, 파산선고, 동시폐지, 면책심리·효력·취소, 복권, 법률구조·소송구조 원문 확인 (easylaw.go.kr, csmSeq=6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신청·관할·파산선고·동시폐지·면책·복권 관련 조문(제3~578조 중 인용) 원문 확인
  • 서울회생법원, 「예납명령 납부 방법」 FAQ(2021. 4. 20) — 예납금 기본액 30만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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