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손해배상1 상가 권리금 회수, 임대인이 막으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임대차가 끝날 때 새 임차인에게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은 이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행위 4가지와 정당한 사유, 손해배상 기준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사건의 승패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안내합니다.아래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근거로 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목차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인가권리금은 원래 누구에게 받나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4가지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권리금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상가가 커도(환산보증금 초과) 권리금은 보호되나표준권리금계약서자주 묻는 질문사례와 정.. 2026.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