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과 소득분위별 상한액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병원 합산으로 넘은 경우는 다음 해 8월경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이 글은 소득분위별 상한액 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 조회와 신청 방법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제도를 처음 봐도 순서대로 읽으면 내 환급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목차 본인부담상한제란 · 소득분위별 상한액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 상한액에서 빠지는 진료비 · 환급금 조회·신청 · 소득분위 결정 · 자주 묻는 질문 · 상황별 정리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연간(.. 2026.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