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횟수1 실업급여 구직활동, 회차별로 몇 번 해야 인정되나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실업인정 회차에 따라 필요한 횟수가 달라집니다. 2차부터 4차까지는 4주에 1회,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채워야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나옵니다. 회차가 뒤로 갈수록 요건이 빡빡해지는데,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형식적 활동으로 걸리는지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실업인정 규정을 근거로 회차별 횟수와 인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5분이면 충분하고, 신청 방법이 아니라 이미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지켜야 할 조건을 다룹니다.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재취업활동과 같은 말이다법에서 쓰는 정식 용어는 재취업활동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제40조 제1항 제4호)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 노력을 실업인정.. 2026.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