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1 상속포기 기간 3개월, 한정승인과 비교해 고르는 순서 상속포기는 상속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 채무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신고 전에 한정승인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과 정부 법령정보 원문으로 기한, 신고 전에 하면 안 되는 일,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신고 절차, 3개월이 지난 뒤의 길까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 상황마다 갈리는 글이라 내 경우에 해당하는 절만 골라 읽으셔도 됩니다.목차 포기의 범위 · 3개월 기산 · 처분 금지와 채무 조사 · 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 신고 절차 · 3개월이 지났을 때 · 포기한 뒤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상속포기는 일부만 할 수 없고, 상속인 자격을 통째로 내려놓는 신고입니다상속포기는 마음에 드는 재산만 받고 .. 2026.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