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1 주택연금 가입조건, 55세·공시가격 12억·실거주 3가지로 판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지급금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로 정해져서, 가입 가능 여부와 받는 금액은 따로 봐야 합니다.부모님 집이 조건에 맞는지 신청하러 가기 전에 알고 싶은데, 계산기에 넣어 본 월 수령액이 실제와 다르면 어쩌나 걱정되셨을 겁니다. 이 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페이지 원문으로 가입조건 세 가지를 판정하는 순서와, 월지급금이 정해지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판정은 표 하나로 시작합니다.2026년 10월 8일 확인한 한국주택금융공사·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이며, 특정 금융상품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어 아래 원출처 링크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목차 가입조건 3가지 판정 · 사례로 확인 · .. 2026.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