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해고1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은 받고 3개월 미만은 못 받는 이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주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한 데다,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가게라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기는 한지부터 헷갈립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조문과 정부 안내 원문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없는 예외, 계산 방법, 못 받았을 때 알릴 곳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목차 해고예고수당이란 · 5인 미만 사업장 · 3개월 미만과 예외 · 사례 · 계산 방법 · 서면 통지 · 해고의 효력 · 못 받았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 사용자.. 2026.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