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다섯 가지 경로
- 반기신청,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 심사와 지급 - 지급시기와 산정방식
- 감액되거나 환수되는 경우
-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장려금 신청,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찾고 있다면, 지금은 정기신청이 아니라 하반기 반기신청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소득·재산요건, 지급일까지 국세청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 글은 신청 방법을 중심에 두고, 그 앞뒤에 필요한 자격·기간·지급 정보를 순서대로 붙였습니다. 지금 본인이 궁금한 부분을 목차에서 골라 읽어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소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위 표는 가구 유형별 상한입니다. 실제 산정액은 개인 소득·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원문 각주 번호 1), 2) 그대로 표기)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이면서 2.4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2.4억원을 넘으면 탈락,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 구간은 절반만 지급되는 3단 구조입니다.
가구 유형 정의도 소득요건 판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원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 2025.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5.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 근로장려금만 해당
⚠️ 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는 가구 구성과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자격 판정은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5년 연간 소득 | '26.5.1.~6.1. |
| 반기신청(상반기분) | 근로소득자 | '26년 상반기 소득 | '26.9.1.~9.15. |
| 반기신청(하반기분) | 근로소득자 | '26년 하반기 소득 | '27.3.1.~3.15.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6.2.~12.1.입니다(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8월)은 '26년 정기신청 기간이 이미 끝난 뒤이고, 다음 신청 창구는 하반기 반기신청('26.9.1.~9.15.)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 창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시기는 매년 국세청이 공고하는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다섯 가지 경로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이 안내하는 경로는 다섯 가지입니다.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보유)와 받지 않은 경우(본인인증 필요)로 절차가 나뉩니다.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돼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본인인증)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직접입력신청」 경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더 빠른 지급을 제공하는 대신, 몇 가지 유의사항이 따라붙습니다. 국세청 원문의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26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7년 6월에 '26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7년 9월에 정산·지급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정리하면, 반기신청은 "먼저 일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이고, 정기신청은 "한 번에 확정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변동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심사와 지급 - 지급시기와 산정방식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정기신청분이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반기신청분은 아래 표대로입니다.
|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
| 상반기 | '26.12.30. | 연간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
| 하반기 | '27.6.30. |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 지급기한과 지급액 산정식은 매년 국세청 공고로 확정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지급 예정일과 금액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되거나 환수되는 경우
국세청 원문이 명시한 감액·체납충당 사유입니다.
|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 허위 신청은 감액이 아니라 환수와 지급 제한 대상입니다. 국세청 원문은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한다고 명시하며, 환수액은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입니다. 지급제한 기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입니다.
⚠️ 감액·환수 여부는 개인의 소득·재산·신청 이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이 글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집중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신청 화면과 소득 기준의 일부를 공유하므로 짚고 넘어갈 부분만 남깁니다. 국세청 원문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근로장려금보다 기준이 높음)이며, 반기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 즉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산 시점에 함께 정리됩니다(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심사 및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하면 세대원 명세·소득자료 등이 자동으로 제공되며,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직접입력신청」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Q2.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원문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별도로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재산 합계액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2.4억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고,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 구간은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1.7억원 미만이면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은 "'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정기신청 절차로 넘어갑니다.
Q5.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기한 후 신청 기간('26.6.2.~12.1.)이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은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 정상 신청보다 5%p가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자격 확인 -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과 재산요건(2.4억원 미만) 둘 다 충족하는지 확인
- 신청 유형 결정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선택,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
- 신청 시기 확인 - 정기신청 '26.5.1.~6.1. / 반기신청(상반기) '26.9.1.~9.15. / 반기신청(하반기) '27.3.1.~3.15.
- 신청 경로 선택 - ARS·홈택스·인터넷(QR·모바일 안내문)·신청대리·자동신청 중 선택
- 심사 진행 확인 -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태 확인
- 지급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26.12.30., 하반기분은 '27.6.30.
- (반기신청만) 정산 - 다음 해 소득·재산요건으로 재계산해 추가 환급 또는 환수
✅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인지 확인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지 확인 (1.7억~2.4억이면 50%만 지급)
-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 → 반기신청 가능 여부 판단
- 신청안내문 수신 여부 확인 (없어도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가능)
- 반기신청(상반기) 기간 '26.9.1.~9.15.을 달력에 표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개인별 사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국세청 원문 기준으로 조문 근거를 찾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놓치기 전에 5년 안에 확인하세요도 같은 방식으로 국세청 원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소개 (2026년 8월 18일 기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국번없이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ARS 신청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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