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면 회사가 적게 줘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산정 공식과 지급기한이 따로 있는데도, 실제로는 회사 계산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계산기 사용법까지 포함해, 직접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
- 퇴직금 계산 방법 — 공식은 하나입니다
- 평균임금, 실제로 어떻게 구하나
-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는 법
- 퇴직금 지급기한 — 14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을 받으려면 먼저 자격 요건부터 충족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즉 ①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고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대상입니다. 수습·인턴 기간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정식 직원으로 전환돼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수습·인턴 기간과 정식 근무 기간을 통산합니다(법제처 자료가 인용한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기준).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체결했다면 그 기간도 전부 합산합니다. 계약 사이에 짧은 공백이 있어도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처럼 업무 성격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됩니다(같은 자료 기준).
일용근로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상 일용직이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돼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법제처 자료 기준).
퇴직금 계산 방법 — 공식은 하나입니다
자격을 충족했다면 이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할 차례입니다. 법제처는 산정 공식을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이를 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기준).
| 구분 | 내용 |
|---|---|
| 퇴직금 산정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정의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예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평균임금, 실제로 어떻게 구하나
공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을지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가 제공하는 예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값 |
|---|---|
| 재직일수 | 1,080일(2014.10.2 입사 ~ 2017.9.16 퇴사) |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7,080,000원(기본급 6,000,000원 + 기타수당 1,080,000원, 92일분) |
| 연간상여금 가산액 | 1,000,000원(연간 4,000,000원 × 3/12) |
| 연차수당 가산액 | 75,000원(60,000원 × 5일 × 3/12) |
| 1일 평균임금 | 88,641.31원 = (7,080,000 + 1,000,000 + 75,000) ÷ 92 |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예제 그대로 인용, 2026-08-19 확인)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3개월분으로 환산"해 가산된다는 점이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연차수당을 빼먹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위 예제에서도 3개월 기본급·수당만 더한 값(7,080,000원)이 아니라,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한 가산액(1,000,000원 + 75,000원)까지 더한 뒤 92일로 나눠야 정확한 1일 평균임금(88,641.31원)이 나옵니다. 상여금 지급 내역이 급여명세서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를 미리 모아두면 계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기준, 법제처 자료). 즉 휴직 기간이 낀 3개월을 그대로 쓰면 평균임금이 왜곡될 수 있어, 이 경우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항목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는 법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접속한다
- 입사일자·퇴직일자를 입력한다
- 육아휴직 등 미산입기간이 있다면 등록한다
- 퇴직 전 3개월 기본급·기타수당, 연간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한다
-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자동 계산된다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고용노동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다르다면 다음 섹션의 대처 방법을 참고하세요. 퇴직소득세까지 계산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안내 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 14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계산이 끝났다면 이제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법정 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노무사에서: 14일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포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진정서 작성부터 도움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좌 입금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및 시행령 제3조의2 기준).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예외 조항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액 퇴직금까지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하게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실무 지적을 반영한 조항으로, 정확한 고시 금액은 시행 시점의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글에서 정확한 금액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IRP 계좌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자동 이전됩니다. 이 방식 때문에 "왜 통장으로 바로 안 들어오지"라는 문의가 흔한데, 법으로 정해진 원칙적 지급 방식입니다. IRP 계좌로 들어온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고, 인출 시점과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절세 전략은 개인 소득·자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법정 일시금으로, 요건만 충족하면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누구나 발생합니다. 퇴직연금(DC·DB·IRP)은 회사가 선택해 설정하는 별도 제도로, 이미 발행한 퇴직연금 수령 방법 글에서 다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기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뭐가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을 떼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귀속연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 기준). 구체적인 세액은 개인 소득·근속연수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계산 방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산해보니 회사가 준 금액과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에 계산 근거(3개월 임금 내역)를 요청해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이 누락된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 체크리스트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 가산분)을 정리했다
-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봤다
- 지급기한(14일)이 지났는지 확인했다
-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먼저 요청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자격 확인(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② 공식 적용(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③ 14일 이내 지급 확인. 회사 계산을 그대로 믿기보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한 번 직접 재보시길 권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회사에 계산 근거부터 요청하세요.
🔴 시의성 안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26년 9월 18일 개정 시행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개정 세부 내용은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공식 확정문 미확인 — 임금·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가 핵심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정확한 신구 조문 대조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산정 공식·지급기한(14일) 자체는 이번 개정 대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9월 18일 이후에는 특히 처벌 조항을 법제처·고용노동부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퇴직금 지급 (2026-08-19 확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계속근로기간 확인 (2026-08-19 확인)
-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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