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주는 휴업수당도 똑같이 70%라, 둘을 같은 것으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지급 주체부터 계산 방식까지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표와 체크리스트로 끝까지 따라오시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목차
- 산재 휴업급여, 휴업수당과 무엇이 다른가
- 얼마를 받나 — 지급률과 산정 방법
- 저소득·고령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 청구기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재요양 중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 정리
산재 휴업급여, 휴업수당과 무엇이 다른가
이름도 비슷하고 숫자도 같아서 헷갈리기 쉬운 두 제도입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구분 | 산재 휴업급여 | 휴업수당 |
|---|---|---|
|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근로기준법 제46조 |
| 지급 주체 | 근로복지공단 | 회사(사용자) |
| 발생 사유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취업 불능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 |
| 지급률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고정)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
| 상한 조정 | 없음(저소득·고령자 별도 규정) | 100분의 70이 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 지급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반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산재로 승인받았다면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돈이 휴업급여입니다. 반대로 산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됐다면 그건 휴업수당이고, 회사에 청구합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과 지급 주체가 달라 서로 다른 사유에 대응합니다. 같은 기간에 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미확인).

얼마를 받나 — 지급률과 산정 방법
근로복지공단 공식 페이지도 같은 산식을 안내합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종류 — 휴업급여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0.7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일수)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종류 — 휴업급여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이 시리즈 2편에서도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 정확한 1일 평균임금은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이 산식은 계산 구조를 보여줄 뿐 개인별 예상액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기준도 명확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종류 — 휴업급여
즉 원래 하던 일이 아니어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고령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앞서 본 70%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아래 표로 내 상황에 맞는 산정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 내 상황 | 적용 조문 | 이어서 볼 곳 |
|---|---|---|
| 요양 중이며 별다른 사정이 없다 | 제52조 | 위 "얼마를 받나" |
| 산정액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다 | 제54조 | 바로 아래 |
| 61세 이상이다 | 제55조 | 바로 아래 |
| 치료를 마쳤다가 다시 요양(재요양) 중이다 | 제56조 | 재요양 중이라면 |
| 요양 중 일정 기간 단시간 취업했다 | 제53조 | 자주 묻는 질문 Q3 |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보정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정리하면 3단계입니다: 70%가 최저 보상기준의 80% 이하면 → 90%로, 90%가 최저 보상기준의 80%를 넘으면 → 최저 보상기준의 80%로, 그래도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면 → 최저임금액으로. 저소득 근로자는 오히려 손해 보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고령자는 반대로 감액됩니다.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별표 1의 구체적 감액률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가 산식으로 풀어 안내합니다.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는 경우 기준입니다.
| 연령 | 지급액 |
|---|---|
| 61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
| 62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
| 63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
| 64세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
| 65세 이후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
평균임금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받는 경우, 저소득 보정으로 이미 상향된 금액이 기준이라 감액 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61세 ×86/90 ~ 65세 이후 ×70/90). 어느 산정 방식이 적용됐는지에 따라 감액률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감액액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개인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
산재 휴업급여 신청(청구)은 몇 번째 분인지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1회 분 청구할 때 — 휴업급여청구서 작성,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 간 상여금대장 사본,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2회 분 청구할 때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종류 — 휴업급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합니다(양식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비치 또는 홈페이지 서식자료).
- 1회 차는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이전 1년간 상여금대장 사본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 2회 차부터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제출처가 바뀝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첨부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기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시리즈 2편(장해급여)에서 "5년 지나면 못 받는다"고 했던 것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조문을 다시 확인하면 급여 종류별로 시효가 다릅니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5년 예외 목록에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만 열거돼 있고, 휴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휴업급여는 원칙대로 3년입니다. "산재는 다 5년"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 정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시효 기산일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요양 중이라면
한 번 치료를 마쳤다가 상태가 나빠져 다시 요양하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첫 요양 때 평균임금이 아니라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나 임금이 올랐다면 재요양 시점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산재 휴업급여와 휴업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고,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회사가 지급합니다. 같은 기간에 대해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는 조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미확인).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산재 승인 여부로 갈립니다.
Q2.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면 못 받나요?
법 제52조 단서에 따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일째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Q3. 부분적으로 출근하면 휴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의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지급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휴업급여도 소득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걱정 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Q5. 급여명세서가 없는데 평균임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해 산정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확실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산재 승인은 받았는데 회사가 이미 휴업수당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했다면, 두 금액이 중복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이 다룬 조문만으로는 개별 사업장의 지급 이력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미확인).
61세를 넘긴 상태에서 재요양이 필요해진 경우처럼 여러 조문이 겹치는 상황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는 61세 이후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 요양하는 경우 등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어, 이런 경우는 일반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상담을 권합니다.
정리
- 산재 휴업급여(근로복지공단)와 휴업수당(회사)은 같은 70%를 쓰지만 다른 제도다.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취업 불능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
- 저소득 근로자는 90%까지, 최저 보상기준·최저임금액으로 보정된다. 고령자(61세 이후)는 감액된다.
- 청구는 1회 차와 2회 차의 제출처가 다르다(사업장 관할 → 의료기관 관할).
- 소멸시효는 3년이다. 장해급여·유족급여 등만 5년 예외다.
- 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산재 승인 여부부터 확인했다(승인 전이면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 근로계약서·임금대장으로 평균임금 확인 자료를 준비했다
- 1회 차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했다
- 2회 차부터는 의료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처가 바뀐다는 것을 확인했다
- 시효(3년) 안에 청구하도록 일정을 메모했다
이 주제로 검색하면 노무법인·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블로그 글이 상위에 자주 보입니다. 상담·수임으로 이어지는 상업적 목적이 있는 콘텐츠라는 점을 감안해서 읽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조문과 공식 페이지만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시리즈 1편(산재보험 신청 방법)에서 요양급여 신청 절차를, 2편(산재 장해급여)에서 장해등급과 5년 시효를 다뤘습니다. 궁금한 사례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정리하겠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법제처 현행법령: 지급률 100분의 70과 3일 이내 지급 제외를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 부분 취업 시 지급률 100분의 80을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 저소득 보정 규정(90%·최저 보상기준·최저임금액)을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 61세 이후 감액 규정을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재요양 시 재산정 기준을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 급여별 시효(원칙 3년, 5개 급여만 5년)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휴업급여와 대비되는 별도 제도임을 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확인
-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종류 — 휴업급여 — 지급 정의, 산정 산식, 청구 절차와 첨부서류를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의 휴업급여 — 법제처: 61~65세 이후 연령별 감액 산식(별표 1)을 확인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법제처 현행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가 비과세소득임을 확인
이 글의 사실 정보는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 페이지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5일 원문을 직접 확인한 기준입니다. 지급 기준과 절차는 개인 상황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청구 전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위 출처 링크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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