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온증은 체온이 35℃보다 낮아지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겨울철 응급질환이고, 동상은 처치가 정반대입니다. 이 글은 저체온증과 동상의 증상을 알아채고 발견 시 무엇을 먼저 할지 질병관리청 지침으로 정리합니다. 노부모나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분도 그대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통계는 2024~2025절기 기준이며, 최신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랭질환이란 - 저체온증, 동상, 동창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을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저체온증, 동상, 동창을 대표 질환으로 꼽습니다(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보도자료).
질병관리청은 매년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이 참여하는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합니다. 2024~2025절기에는 한랭질환 신고가 총 334명이었고, 이 중 저체온증이 80.2%(268명), 80세 이상 고령층이 30.8%(103명), 발생 장소는 실외가 74.0%(247명)로 실내(26.0%)보다 약 2.9배 많았습니다(같은 보도자료 붙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랭질환은 주로 고령층이 실외에서 저체온증으로 겪는다는 점입니다. 노부모가 겨울에 밖에서 오래 활동했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체온증 증상, 이 순서로 나타난다
저체온증은 "추위에 장시간 노출 후 체온이 35℃보다 낮아질 경우"이며, 질병관리청은 "병원에 즉시 가야 하는 겨울철 대표 응급질환"이라고 설명합니다(겨울철 저체온증 예방요령).
초기부터 후기까지의 신호
- 초기: 체온이 0.5℃만 내려가도 근육의 긴장과 떨림(오한)이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야외 활동 중 오한이 드는 것은 신체가 열을 잃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주의경고"라고 밝힙니다.
- 진행: 오한, 피로가 이어집니다.
- 후기: "체온이 너무 내려가면 뇌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의식이 저하되고 분별력이 흐려지면서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억장애·언어장애도 포함됩니다(겨울철 대표 질환별 응급조치 요령).
1세 이하 영아는 증상이 다릅니다. "밝은 적색의 차가운 피부가 나타나거나, 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 위험군
질병관리청이 꼽는 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절한 식량·의복·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인
- 영유아, 어린이
- 심뇌혈관질환자, 고혈압 환자
- 노숙자, 장시간 추운 바깥에서 활동하는 경우
-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
특히 술은 저체온증을 악화시킵니다. 질병관리청은 "술과 카페인 음료는 체온을 급격하게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땀을 흘리는 심한 운동도 위험한데, "땀을 흘렸을 때는 땀을 흘리지 않았을 때보다 240배나 빠른 속도로 체온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동상과 동창,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동상 | 동창 |
|---|---|---|
| 원인 | 신체 부위가 얼어서 발생 | 영상의 가벼운 추위에서 혈관 손상으로 염증 발생 |
| 발생 온도 | 영하 | 영상에서도 발생 |
| 잘 생기는 곳 | 코·귀·뺨·턱·손가락·발가락 | 손상 부위 |
| 심할 때 | 피부 괴사, 최악의 경우 절단. 지속 노출 시 5~6시간 내 발가락이 썩을 수 있음 | 세균 침범 시 궤양 |
출처: 겨울철 동상 및 동창 예방요령.
동상 의심 신호
질병관리청은 "다음과 같은 증상 중 1개라도 있다면 동상을 의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피부색이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한 경우
- 피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한 경우
- 피부 감각이 저하된 경우
동상은 "증상 초기에는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저체온증 응급처치와 동상 응급처치,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이 가장 자주 혼동됩니다. 저체온증에는 물에 담그지 않고, 동상에는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
| 구분 | 저체온증 | 동상 |
|---|---|---|
| 먼저 할 일 |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담요·침낭으로 감쌈. 겨드랑이·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둠. 재료가 없으면 사람이 직접 껴안는 것도 효과적 | 따뜻한 방으로 옮기고, 동상 부위는 디디거나 걷지 않음 |
| 물에 담그기 | 하지 않음 | 38~42℃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금 |
| 하면 안 되는 것 | - | 눈으로 문지르거나 비비기, 난로·열패드·램프에 쬐기(화상 위험) |
| 119 부르는 기준 | 체온이 35℃ 미만으로 판단되면 현장 처치와 함께 119로 병원 이송 | 원칙적으로 신속하게 병원 방문이 최우선 |
출처: 겨울철 대표 질환별 응급조치 요령, 겨울철 동상 및 동창 예방요령.

저체온증에서 겨드랑이·머리·목을 감싸는 이유는, 질병관리청 설명대로 "심장에서 가장 가깝게 큰 혈관이 지나고 있어 신체부위 중 가장 빨리 열이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증이면 "담요로 덮어주는 방법 정도의 처치로도 충분"합니다.
한파 대비 건강수칙 (예방)
실내
- 적정 실내온도 18~20℃, 적정 실내습도 40~50% 유지(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
- 노약자·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실내온도가 22~24℃라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온도계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자주 확인
- 만 1세 이하 영유아는 절대로 차가운 방에서 재우지 않음
- 하루 2~3시간 간격으로 3번, 10~30분씩 환기
실외
- 옷은 조금 크고 가벼운 것으로 여러 벌 겹쳐 입고 물에 젖지 않게 함
- 모자를 꼭 준비(체온은 대부분 머리로 발산), 장갑은 손모아장갑이 보온력이 더 좋음
- 면보다 울·실크·합성섬유 내피가 체온 유지에 유리
- 젖은 옷은 즉시 마른 옷으로 교체 - 젖은 옷은 체온을 급격히 잃게 함
- 오한이 지속되면 즉시 실내로 들어감
빙판길
-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보행 시에는 절대 호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걷도록" 안내합니다. 넘어질 때 손으로 짚으면 받는 충격(약 몸무게 3배)이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 걷는 속도와 보폭을 10~20% 줄이고, 미끄럼방지 홈이 있는 바닥이 넓은 신발을 신음
- 계단을 이용할 때는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

겨울철 심뇌혈관질환도 함께 주의
질병관리청은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고 밝힙니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당뇨병·고혈압 등)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뇌혈관질환이 있다면 눈을 치우는 등의 활동을 자제하고,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새벽 운동보다는 해가 뜬 뒤 기온이 오르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저체온증에 걸린 사람을 따뜻한 물에 담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물에 담그는 것은 동상 처치입니다. 저체온증은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담요·침낭으로 감싼 뒤 겨드랑이·배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대야 합니다. 체온이 35℃ 미만으로 보이면 119를 부르세요.
Q2. 동상 부위를 주물러서 녹이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동상 부위는 눈으로 문지르거나 비벼서는 안 되며, 열패드·램프·난로열을 쬐는 보온행위도 화상 위험이 있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38~42℃ 따뜻한 물에 20~40분 담그는 것이 원칙이고, 신속히 병원에 가야 합니다.
Q3. 오한이 나면 무조건 저체온증인가요?
오한은 저체온증의 가장 이른 경고 신호입니다. 오한이 들면 목도리·모자를 착용하고 겨드랑이를 감싸 체온을 지키면서 실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한이 계속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저체온증이 진행 중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세요.
Q4. 실내에 있으면 저체온증은 안 걸리나요?
2024~2025절기 한랭질환자의 26%는 실내에서 발생했습니다. 난방이 안 되는 방, 특히 노인·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실내온도가 22~24℃여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Q5. 동창은 영상 온도에서도 생기나요?
네. 질병관리청은 "동창은 영상의 온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꽉 끼는 신발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니, 땀 배출이 잘되는 양말과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사례
사례 1 - 등산 중 어르신에게 오한이 지속된 경우
동행자가 오한이 계속되는 것을 알아채고 즉시 하산합니다. 젖은 등산복을 여분의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물과 초콜릿을 먹입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등 의식 저하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119를 부르고, 마른 담요로 겨드랑이·배를 감쌉니다.
사례 2 - 아이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고 감각이 없는 경우
동상을 의심해 따뜻한 실내로 옮기고, 손가락은 문지르지 않습니다. 38~42℃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40분 담근 뒤(온도계로 확인), 마른 거즈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병원에 갑니다. 이때 아이는 걷게 하지 않고 안아서 이동합니다.
정리
- 한랭질환 = 저체온증·동상·동창. 감시 기간은 매년 12/1~2/28
- 저체온증 = 체온 35℃ 미만, 오한 → 피로 → 언어장애 → 의식 저하 순. 위험군은 노인·영유아·만성질환자·음주자
- 🔴 저체온증엔 마른 담요·핫팩, 동상엔 38~42℃ 물 - 처치가 정반대
- 동상은 초기에 아프지 않음. 피부색 변화·단단함·감각 저하 중 하나면 의심
- 예방: 실내 18~20℃·습도 40~50%, 실외 겹쳐입기·손모아장갑·젖은 옷 즉시 교체, 빙판길 손 빼고 보폭 줄이기
- 만성질환자는 한파 시 눈 치우기 등 무리한 활동 자제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집에 잘 보이는 온도계를 두고 실내온도 18~20℃(노약자 가정은 더 따뜻하게) 유지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모자·손모아장갑·목도리 준비
- 겨울 산행·야외활동 시 여분의 마른 옷과 따뜻한 음료 지참
- 노부모에게 저체온증 초기 신호(오한·어눌한 말)와 119 기준 알려두기
- 저체온증은 담요·핫팩, 동상은 38~42℃ 물 - 처치가 다르다는 것 기억
- 빙판길에서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보폭을 줄여 걷기
겨울 준비를 함께 챙긴다면 전열기구 화재 예방과 에너지바우처 신청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 글의 사실 정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4일 원문을 직접 확인한 기준이며, 통계는 절기마다 갱신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119에 먼저 연락하세요.
참고한 공식 문서
- 질병관리청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시작」 보도자료 (2025-12-01 배포) - 감시체계 운영 기간·참여 응급실, 2024~2025절기 통계(334명·저체온증 80.2%·80세 이상 30.8%·실외 74.0%), 심뇌혈관질환 연계 (2026-09-04 확인)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겨울철 저체온증 예방요령」 - 저체온증 정의(35℃), 악화 행동, 위험군, 예방·대처 (2026-09-04 확인)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겨울철 동상 및 동창 예방요령」 - 동상·동창 구분, 악화 행동, 응급조치 (2026-09-04 확인)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겨울철 대표 질환별 응급조치 요령」 - 저체온증·동상·손상 증상과 응급조치(38~42℃, 20~40분, 119 기준) (2026-09-04 확인)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 - 실내온도·습도, 실외 복장, 빙판길, 고립 시 행동 (2026-09-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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