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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방법, 한 번에 못 낼 때 기한과 담보부터 확인

by sevil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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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신고할 때 함께 내야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허가를 받습니다. 이 글은 상속세 연부연납의 신청 조건, 마감, 담보, 회분 계산과 이자(가산금)를 국세청 안내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순서대로 짚습니다(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

목차 나눠 내는 세 가지 방법 · 신청 조건 · 신청서 마감 · 담보 · 몇 회로 나뉘는지 · 이자(가산금) · 분납과 물납 고르기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

상속세를 나눠 내는 방법은 세 가지, 연부연납은 그중 가장 길게 나눕니다

상속세는 원래 한 번에 내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나눠 낼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납부)

즉 요건을 채우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분납, 연부연납, 물납 세 가지입니다. 이 글은 연부연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분납과 물납은 마지막 절에서 고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방식 한눈에 비교

방식무엇을 하나신청 시점
분납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냄신고서 분납란에 적으면 신청 완료
연부연납담보를 내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냄신고와 함께,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까지
물납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냄신고와 함께(고지서라면 납부기한까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분납·연부연납·물납 모두 불가,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이면 분납만 가능, 2천만원 초과이면 분납과 연부연납이 가능하고 물납은 재산 요건이 더 필요하다는 구간별 비교 카드

금액 기준은 이렇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물납도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가 요건이지만 재산 요건이 더 붙습니다(마지막 절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연부연납과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납부)

사례: 납부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연부연납 요건(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선택지는 분납입니다. 시행령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1,800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800만원을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은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까지입니다(같은 항 제2호).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하세요.

연부연납 신청 조건은 두 가지,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와 담보입니다

연부연납 허가의 뼈대는 법 제71조 제1항입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어지는 문장이 정하는 담보 제공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1항)

담보 제공이 신청의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므로, 신청서보다 담보 준비를 먼저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담보 부담이 크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증권 같은 일부 담보는 신청일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아래 담보 절). 신청은 세무서장이 허가하는 절차이므로 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서는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신고할 때 함께 냅니다

신청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금이 4단계 중 어디인지 확인하며 따라 하세요.

  1. 1단계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 제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낼 때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2. 2단계 담보 제공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합니다.
  3. 3단계 허가 여부 통지 대기 세무서가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4. 4단계 회분 납부 허가받은 회차별 세액을 납부기한에 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이미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서(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마감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신고할 때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7조 제1항).

신고서와 함께 낼 때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고 신고기한 후 9개월 안에 통지,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까지 신청하고 납부기한 후 14일 안에 통지하며 통지가 없으면 두 경우 모두 허가로 간주한다는 비교 카드

허가 여부 통지 기간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결정기한 안에 통지해야 하고, 상속세의 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허가 여부 통지가 늦어질 때를 대비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정해진 기간까지 서면이 오지 않으면 허가로 봅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기준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신청한 경우의 통지 기간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입니다(같은 항 제3호).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하세요.

담보는 무엇으로 내나요? 보증보험증권과 은행 보증서는 신청일에 허가로 봅니다

담보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연부연납 담보는 이 조문을 그대로 따릅니다(시행령 제67조 제4항).

담보 종류와 신청일 허가 간주

호담보 종류신청일에 허가로 보나
1호금전봅니다
2호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봅니다
3호납세보증보험증권봅니다
4호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봅니다
5호토지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호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선박 등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의 담보로 신청하면 신청한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토지나 건물로 담보를 잡는 5·6호는 이 특례에 들지 않으므로, 세무서가 허가한다는 통상 절차를 따릅니다. 담보를 얼마나 제공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

정리하면 담보 가액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120% 이상이고,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입니다.

담보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제출 방식은 국세징수법 제20조가 담보 종류별로 정합니다.

  • 금전·유가증권: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제1항).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제2항).
  • 토지·건물 등: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제시하면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등기 절차를 밟고, 건물은 화재보험증권도 제출합니다(제3항).

담보 가액은 제19조가 정합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는 보증금액이 담보 가액이고, 토지·건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따릅니다. 다만 이 글이 확인한 문서에는 서식별 세부 서류 목록이 없으므로, 실제 제출 서류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하세요.

몇 회로 나눠 내나요? 회분마다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기간은 법 제71조 제2항이 정합니다. 상속세의 일반적인 경우는 허가일부터 10년입니다.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 나목)

다만 국세청 안내는 상속개시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면 5년, 2022년 1월 1일 이후이면 10년으로 나눠 적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등은 기간이 더 길어(같은 항 제1호 가목)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해당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10년을 신청하면 무조건 10회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그러면 회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신고납부기한(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과 그 뒤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내는 금액을 아래 계산식으로 정합니다.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이면 첫 회를 신고납부기한에 내고 이후 10년간 매년 내므로 11회로 나눕니다.

사례: 납부세액 1억원이라면 (예시 계산)

10년을 신청하면 1억원 ÷ 11 = 약 909만원으로 1천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이 경우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8년이면 1억원 ÷ 9 = 약 1,111만원으로 1천만원을 넘습니다. 9년이면 1억원 ÷ 10 = 1천만원으로 정확히 1천만원이라 초과가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세액 1억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8년입니다.

납부세액 1억원을 10년으로 나누면 회분이 약 909만원으로 1천만원 이하라 불가, 9년은 1,000만원으로 초과가 아니라 불가, 8년으로 나누면 약 1,111만원으로 가능하다는 예시 계산 카드

위 계산은 이 글의 예시이며, 실제 회분과 허가 기간은 세무서가 정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하세요.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회분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연부연납은 나눠 내는 대신 가산금이 붙습니다. 법 제72조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낸다고 정합니다. 이자율은 시행령이 이렇게 정합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숫자로 정합니다.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으로 연 3.1%입니다. 이 조문의 제목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인 것에서 보듯 같은 이율을 연부연납 가산금에도 쓰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이율이 해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이율이 바뀌면 바뀐 시점 이후만 새 이율이 적용되고, 이미 지난 기간은 그 시점의 이율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자 총액은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과 국세청 안내로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

분납과 물납은 언제 고르나요? 판단 기준만 정리합니다

세 방식 중 무엇이 나은지는 개인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원문에서 확인한 조건만 나열한 판단 기준입니다.

  • 분납이 맞는 경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고 2천만원 이하이거나, 단기간(신고기한 뒤 2개월)만 분산하면 되는 경우. 연부연납과 달리 담보 제공 요건이 조문에 없습니다(법 제70조 제2항).
  • 연부연납이 맞는 경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여러 해에 걸친 분할이 필요하며 담보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 가산금이 붙습니다.
  • 물납이 맞는 경우: 현금이 부족하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중이 큰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물납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라는 점을 국세청이 먼저 밝힙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납부)

법 제73조 제1항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할 것, 그리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입니다. 이 중 금액 요건은 원문 그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같은 항 단서), 요건을 채워도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부연납과 물납을 함께 쓰는 경우도 있지만 범위가 제한됩니다.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도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납부)

물납 절차의 세부 사항은 이 글의 범위를 넘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 결정 통지서(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7조 제1항). 그 밖에 신고기한이 지난 뒤 임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이 글이 확인한 문서에 규정이 없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하세요.

허가를 받은 뒤 회분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관련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변경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은 사유입니다. 납부가 어려워지면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이 쓸 수 없습니다. 법 제70조 제2항은 분할납부를 정하면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둡니다. 국세청 안내도 같은 내용입니다.

연부연납 이자는 언제 내나요?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해서 냅니다. 법 제72조는 가산금을 각 회분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이율은 회분 납부일 현재 이율로 계산되며 연 3.1%(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이지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연부연납이 되나요?

됩니다. 법 제71조 제1항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규정하며, 증여세의 기간은 아래처럼 정합니다.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2호 나목)

증여세 신고 절차는 증여세 신고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했다(넘지 않으면 분납 검토)
  •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달력에 표시했다
  • 담보로 낼 것(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등)과 가액(120% 또는 110% 이상)을 정했다
  • 신고서를 낼 때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함께 내기로 했다
  • 회분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했다(예시: 납부세액 1억원은 최대 8년)

신고 자체가 막막하다면 상속세 신고 방법에서 재산 조회와 세액 계산부터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확인해서 답하겠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이 글의 사실 정보는 법령 원문과 국세청의 공식 안내 페이지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원문을 직접 확인한 기준이며, 세율·이율·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위 링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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