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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약통장 전환, 실적은 그대로일까? 종합저축 전환 전 확인할 3가지

by sevil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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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전환(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2027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고, 종전 통장으로 청약하던 유형의 가입기간·납입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새로 청약하게 되는 유형은 전환일부터 다시 셉니다.
오래 든 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을 바꿨다가 순위가 초기화될까 걱정되고, 이미 청약을 넣어 둔 상태에서 바꿔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과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로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실적이 어디까지 넘어가는지, 무엇이 안 넘어가는지, 어떤 경우에 전환 자체가 막히는지입니다.

목차 실적이 넘어가는 범위 · 내 경우 사례 · 안 넘어가는 것 · 전환이 막히는 경우 · 신청 방법 · 청년 주택드림 · FAQ · 체크리스트

청약통장 전환, 실적은 어디까지 그대로 넘어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그대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일부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 국토교통부 보도(정책브리핑 2026.09.23),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원래 민영주택(민간 건설사 분양)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 성격의 분양)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중에서도 85㎡ 이하만 해당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둘 다 청약할 수 있게 되는데, 원래 되던 쪽은 기록이 이어지고 새로 열린 쪽은 전환한 날부터 기록이 쌓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환신규(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으로 새로 만드는 절차) 안내를 표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의 전환원금은 전환할 때 옮겨 담기는 기존 통장 잔액이고, 예치금은 민영주택 청약 자격으로 보는 통장 잔액 기준입니다.

종전 통장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청약예금·청약부금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납입횟수·금액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가입기간은 종전 가입일부터, 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
청약저축가입기간·납입횟수·납입금액 모두 종전 그대로 인정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

표 아래 각주도 놓치기 쉽습니다. 민영주택은 공급 신청 자격 요건에 납입횟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금·부금 가입자가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납입횟수가 새로 시작하는 건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판정 순서 - 1단계 당첨 계좌·청약 신청 뒤 결과 미정·압류는 전환 불가, 2단계 예금·부금은 민영주택 실적 유지에 국민주택은 전환일부터, 3단계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실적 유지에 민영주택은 전환일부터

내 경우는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사례로 판단하기

청약예금을 10년 넘게 들고 있고 국민주택도 노리고 싶다 — 통장 유형이 예금이라 표의 첫 줄을 봅니다. 민영주택은 종전 가입일부터, 전환원금 예치금 그대로 인정됩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전환신규일 이후부터 새로 셉니다. 결과는 민영은 그대로, 국민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하던 유형에는 영향이 없으니, 국민주택을 노리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고 민영주택도 청약하고 싶다 — 통장 유형이 저축이라 표의 둘째 줄입니다. 국민주택 실적은 전부 그대로입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을 전환신규일부터 세고, 전환원금은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노릴 유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표에서 실적이 이어지는 쪽을 먼저 보세요.

전환해도 안 넘어가는 것 3가지

첫째, 선납과 연체일수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2026년 9월 30일 확인)

쉽게 말해 미리 낸 납입(선납)과 밀린 납입(연체) 일수는 새 계좌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문서는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이 월 납입금을 연체 중이면 주의하라고 덧붙입니다. 연체 중이 아니라면 신경 쓸 부분은 적습니다.

둘째, 전환하는 달의 납입입니다. 전환신규를 하는 달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낼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2026년 9월 30일 확인)

약정일에 먼저 납입하고, 그다음에 전환을 신청하면 그 달 납입이 인정됩니다. 순서만 지키면 손해는 없습니다.

셋째, 약정납입일과 금리 기준입니다. 약정납입일(매월 납입하기로 정한 날)은 전환신규일로 바뀝니다. 금리는 문서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환원금 및 전환 후 납입금액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2026년 9월 30일 확인)

반면 국토교통부의 2026년 9월 23일 보도는 전환 즉시 최고금리 적용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보도(정책브리핑 2026.09.23)

두 문서를 함께 보면, 지금 기준은 종합저축의 가입기간별 금리이고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방식은 예정 단계입니다. 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습니다(같은 보도). 종전 가입기간 인정의 시행일은 미확인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와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시행 시점이 없고, 하나은행 상품 공시의 2026년 9월 22일 변경 내역에도 기한 연장만 있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나 거래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원출처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전환 순서 - 1단계 이번 달 약정일에 월 납입금 납부, 2단계 같은 달 전환신규 신청, 3단계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막히는 경우 - 당첨 계좌와 청약 신청 뒤 결과 미확정

전환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 청약신청 후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통장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2026년 9월 30일 확인)

막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이미 당첨된 통장, 청약을 넣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통장, 압류 등 제한이 걸린 통장은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청약을 넣어 둔 분은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 전환하면 됩니다. 기한이 2027년 9월 30일이라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새로 청약하고 싶은 단지가 있다면 시간표를 봐야 합니다.

청약을 희망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2026년 9월 30일 확인)

같은 문서는 전환을 위해 해지 신청한 종전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다고도 적습니다. 청약하고 싶은 단지의 공고일이 가깝다면, 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이 끝나야 합니다.
다만 청약예금·부금은 기준일을 다르게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전환 안내는 이렇게 적습니다.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 및 부금은 최초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 KB국민은행 KB Think, 「청약저축∙청약예금 전환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달라지는 점은?」(2026년 9월 30일 확인)

같은 안내에서 최초 청약접수일은 특별공급이 있으면 특별공급 접수시작일, 없으면 1순위 접수시작일입니다. 두 문서의 기준일이 달라 보이므로, 어느 쪽 기준으로도 안전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끝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최종 기준은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전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기한 2027년 9월 30일)

신청 방법은 종전 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정해집니다.

전환하려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보도(정책브리핑 2026.09.23)

영업점이나 은행 앱에서 하면 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은행 선택의 폭이 조금 넓습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어
— 국토교통부 보도(정책브리핑 2026.09.23)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조건은 하나은행의 공식 상품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은행간 전환하는 경우, 기존 「청약예금」또는 「청약부금」을 가입한 은행에서 해지(전환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지 후 20영업일 이내에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다른은행간 전환이 불가합니다.
— 하나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2026년 9월 30일 확인)

청약예금·부금은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지만, 기존 은행에서 먼저 해지하고 20영업일 안에 새 은행에서 전환신규를 끝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없어 종전 가입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K-공감(정부 정책 주간지) 850호도 은행과 통장 종류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신청 은행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종전 가입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선택, 청약저축은 종전 가입 은행에서 신청, 전환 기한 2027년 9월 30일

전환 기한은 원래 2026년 9월 30일이었으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의 상품 공시를 보면 이 기한은 2025년 7월 31일(2025년 9월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로)과 2026년 9월 22일(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두 번 1년씩 연장됐습니다. 2027년 9월 30일 이후 운영은 공식 안내가 없어 미확인입니다.

34세 이하라면 청년 주택드림 전환도 확인해 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종합저축과 별도의 상품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절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안내하는 가입 요건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면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이렇게 안내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2026년 9월 30일 확인)

앞의 종합저축 전환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되고, 선납 및 연체일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청약통장 전환하면 순위가 초기화되나요? A. 종전 통장으로 청약하던 유형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새로 청약하게 되는 유형만 전환일부터 다시 세며, 통장별 구분은 위의 표에 있습니다.

Q. 청약통장 변경과 전환은 같은 건가요? A. 이 글의 「전환」은 주택도시기금이 말하는 전환신규로,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는 것은 별도 전환이며 위 청년 주택드림 절에서 다뤘습니다.

Q. 전환하면 금리는 얼마가 되나요? A. 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며 2년 이상이면 연 3.1%입니다(국토교통부 2026.09.23 보도).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은 예정 단계라 시행일은 미확인입니다.

Q. 이미 청약을 넣었는데 지금 전환해도 되나요? A. 청약 신청 후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확정된 뒤에 전환하세요.

Q. 전환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기한은 2025년과 2026년에 한 번씩 1년 연장됐지만, 2027년 9월 30일 이후 운영에 대한 공식 안내는 국토교통부 보도·주택도시기금·하나은행 공시에서 찾지 못해 미확인입니다. 변경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전환 여부는 개인의 청약 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확인은 주택도시기금과 거래 은행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내 통장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중 무엇인지 확인하기
  • 국민주택·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할지 정하고 표에서 인정 범위 확인하기
  • 청약 신청 후 결과 미확정이거나 당첨계좌가 아닌지 확인하기
  • 이번 달 약정일에 월 납입금 먼저 내기
  • 청약하고 싶은 단지가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 끝내기

내 통장 상황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34세 이하라면 디딤돌대출과 연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뒤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인정받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K-공감이 소개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은 디딤돌대출 조건, 생애최초·신혼부부·청년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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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식 문서

이 글의 사실 정보는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를 근거로 했습니다. 전환 완료 기준일 병기에 쓴 KB국민은행 안내와 타행 전환·기한 연장 이력에 쓴 하나은행 안내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의 공식 상품 안내입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30일 원문을 직접 확인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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