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이고,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신청 전에 나이·소득 요건과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만 35세 경계인데 군 복무 기간을 빼 주는지, 총급여 6,000만원 근처라 기여금이 붙는지, 이미 가진 청년도약계좌를 어떤 순서로 옮기는지가 신청 전에 막히기 쉬운 지점입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30일 보도자료 원문으로 판정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목차 신청 일정 · 나이 조건 · 소득 조건 · 가입유형 선택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 FAQ · 체크리스트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언제까지일까?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이고 선착순은 아닙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이고, 취급기관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신청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9.30). 첫 이틀(7일·8일)만 출생연도 끝자리로 날짜를 나눕니다. 금융위는 선착순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 상품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신청한 청년이라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9.30),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심사는 신청 순서가 아니라 요건으로 하지만 한 곳은 예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기간 중 최대 10만좌 범위에서 신청을 받고, 첫 주(7일·8일)는 하루 5만좌까지 접수합니다. 카카오뱅크로 신청한다면 한도가 남아 있는 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체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기간 | 알아둘 점 |
| 가입신청(홀짝제) | 10월 7일(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목) 짝수 | 내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날만 신청 |
| 가입신청(전체) | 10월 12일(월)~16일(금)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
| 가입심사 | 10월 19일(월)~11월 13일(금) | 관계기관 전산 연계로 심사,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 계좌개설 | 11월 16일(월)~27일(금) |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개설 불가 |

되돌릴 수 없는 마감은 신청 16일과 계좌개설 27일, 두 번입니다. 심사 통과 안내를 받고도 11월 27일까지 계좌를 열지 않으면 가입이 무산됩니다. 통과 안내를 받으면 바로 일정 앱에 11월 27일을 적어 두세요. 내부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으니 변경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미래적금 조건 중 나이는 만 19~34세,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뺍니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나이는 신청일이 아니라 계좌개설 기간(11월 16일~27일)에 만 19~34세인지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입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금융위원회 2026.09.30).
35세가 넘었더라도 병역을 이행했다면 달라집니다. 금융위 원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쉽게 풀면,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를 줄여서 계산해 준다는 뜻입니다. 현재 만 35세이고 병역을 2년 이행했다 — 병역 2년을 빼면 만 33세로 간주해 심사합니다. 나이 요건은 통과이고, 소득 요건은 따로 봅니다.
군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입영 전에 취급기관 앱 설치·본인인증·입출금계좌 개설을 미리 해두라고 안내했습니다.
소득 조건은 총급여 7,500만원까지 가입되고, 기여금은 6,000만원 이하부터 붙습니다
가입 상한과 기여금 경계는 다른 숫자입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09.30)
기여금(정부가 납입액에 맞춰 얹어 주는 돈)은 소득 구간에 따라 6%, 12% 또는 없음입니다. 판정 기준은 직전연도인 2025년 소득이고,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유형별 기준은 아래 표입니다(금융위원회 2026.09.30 보도자료의 가입유형별 기여금 지급기준). 소득과 가구 중위소득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유형 | 연소득·연매출 기준 | 가구 중위소득 | 기여금 |
| 일반소득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 200% 이하(맞벌이 250% 이하) | 6% |
| 소상공인(일반형) | 연매출 3억원 이하 | 200% 이하(맞벌이 250% 이하) | 6% |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 200% 이하(맞벌이 250% 이하) | 없음(세제혜택만) |
|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취업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200% 이하(맞벌이 250% 이하) | 12% |
|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 150% 이하(맞벌이 200% 이하) | 12% |
| 우대형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 150% 이하(맞벌이 200% 이하) | 12% |
표는 내 유형 줄, 총급여 줄, 가구 중위소득 순서로 읽습니다. 총급여가 7,500만원을 넘으면 이번 모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3차 모집은 가입대상 확대 등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진행될 예정입니다(아래 FAQ 5번).
총급여 6,500만원,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라 가입 요건은 충족하지만, 6,000만원을 넘어서 기여금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기여금이 없는 대신 세제혜택만 받는 가입이라는 점을 알고 판단하면 됩니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봅니다. 등본에 부모와 같은 세대원으로 올라 있다면 부모도 가구원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맞벌이 부부(본인과 배우자 둘 다 국세청 소득금액이 확인되는 2인 가구)는 250% 기준을 씁니다.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이 많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구 중위소득 200%의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두 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월)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2인 419만 9,292원, 3인 535만 9,036원, 4인 649만 4,738원입니다. 200%는 각각 약 512만 8,476원, 839만 8,584원, 1,071만 8,072원, 1,298만 9,476원으로 계산됩니다(단순 곱셈). 다만 심사가 어느 연도의 월액과 비교하는지는 금융위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에 적혀 있지 않아 미확인입니다. 5인 이상 가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심사 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화면에서 가입유형을 직접 고르고, 소상공인은 확인서부터 받아야 합니다
2차 모집부터는 신청 단계에서 유형을 직접 고릅니다.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세 가지 중 내게 해당하는 쪽을 고르면 되고, 내 유형만 골라 읽으셔도 됩니다.
신청자는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어서, 최종 결과 전에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합니다(10월 30일~11월 2일, 잠정). 이의가 있으면 11월 2일~5일(잠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결과는 11월 12~13일에 개별 안내합니다. 고른 유형과 결과가 다르면 소명할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2차 모집에서 보완된 절차입니다.
일반소득자 — 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이 아니면 앱에서 일반소득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뒤 개인소득과 가구 요건을 심사합니다. 서류는 전산 연계로 심사하지만, 요건 확인이 필요하면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중 해당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 신청 때 중소기업 재직자를 골라야 하고, 우대형으로 가입했다면 가입 뒤에도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문 기준은 가입 시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기간 내 최대 2회 이직 허용)입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만기 시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재직이 확인되지 않으면 중소기업확인서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주체는 사업주이고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 가입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까지 평균 약 7일이 걸리고, 발급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입니다. 우대형 이의신청 마감(11월 5일, 잠정)까지 발급이 안 되면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받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 지난 확인서는 심사가 안 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요건을 못 채워도 일반소득자 요건을 채우면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는 새 계좌를 먼저 열고 나중에 해지하는 순서입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기회를 추가로 줍니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갈아탈 때 순서가 핵심입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불가)
금융위가 안내한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습니다. ②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엽니다. ③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기존 기여금·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 하는 해지)를 신청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 1차 안내문(2026.06.15)에 따르면 계좌개설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절차가 완료된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새 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중간에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아타기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며,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반드시 해지하여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니 기존 혜택은 잃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연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직접 해지해야 하고, 해지 후 2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하면 정부 기여금 지급비율이 기존 가입 기간만큼 일부 차감됩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끝낼 계획이 있을 때만 새 계좌를 여는 편이 낫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청년미래적금 신청할 때 서류를 따로 내야 하나요? 관계기관 전산 연계로 심사해 별도 서류는 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은 확인서를 신청 전에 발급받아야 하고, 정보 확인이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년미래적금 이자는 얼마고 어느 은행에서 신청하나요?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기본 5%에 우대 최대 2~3%입니다. 취급기관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우정사업본부 14곳입니다. 은행별 우대조건이 달라서 정확한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비교하세요. 은행별 금리는 이 글에서 미확인입니다.
Q3. 매달 얼마까지 넣을 수 있고,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의 3년 만기 자유적립식입니다. 금융위는 금리 8%를 가정해 3년간 원금 1,800만원을 넣으면 일반형 2,138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230만원), 우대형 2,255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239만원)이라고 예시했습니다. Q4. 신청한 유형과 심사 결과가 다르면요? 사전심사 안내 뒤 이의신청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위 가입유형 절을 보세요.
Q5. 이번에 놓치면 다음 기회는 있나요? 금융위는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담은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로 확정되면, 제도 정비를 거쳐 3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 예산안은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히고 우대형 기여금 매칭비율을 15%(지방 중소기업 근무 시 25%)로 올리는 내용이며,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 모집 시기는 미확인입니다(공식 일정 없음, 금융위 보도자료·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하고 신청일(홀수 10월 7일, 짝수 10월 8일, 그 뒤는 누구나)을 정한다
- 계좌개설 기간(11월 16~27일)에 만 19~34세인지 계산한다(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 차감)
- 2025년 총급여·가구 중위소득을 확인해 가입 가능 여부와 기여금 구간(6,000만원 기준)을 본다
- 소상공인이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는다(약 7일 소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열고, 그다음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에서 하세요. 신청 중 막히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공식 원문에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총정리 · 디딤돌대출 조건, 생애최초·신혼부부·청년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참고한 공식 문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을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년 9월 30일) — 일정·가입연령·소득 기준표·유형별 절차·갈아타기·3차 모집 안내를 확인한 문서 — https://www.fsc.go.kr/no010101/8782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게시일 2026년 9월 16일) — 2차 모집 개요와 갈아타기 추가 제공을 확인한 문서 — https://www.fsc.go.kr/no010101/87726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6월 22일 출시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등 주요정보에 대해 미리 확인하세요!」 (게시일 2026년 6월 15일) — 계좌개설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갈아타기 불가 문구를 확인한 문서 — https://www.fsc.go.kr/no010101/87106
- 정책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게시일 2026년 9월 16일) — 3차 모집 관련 예산안 내용(가입대상 확대·우대형 매칭 15%)을 확인한 문서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9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게시일 2025년 7월 31일) —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월)을 확인한 문서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7098
이 글의 사실 정보는 소관 부처·공공기관의 공식 안내 문서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1일 원문을 직접 확인한 기준이며, 일정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와 금융위원회 공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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