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임플란트 보철재료는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만 적혀 있습니다. 치과에서 「이 시술은 비급여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유를 모르겠거나, 부모님 임플란트를 앞두고 지르코니아가 급여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대상 조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되는 경우, 재료, 본인부담률, 대상자 등록 순서를 공단·심평원·보건복지부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2026년 10월 6일 확인 기준).
목차 대상 3조건 · 시술 전체 비급여 · 보철재료 · 본인부담 · 대상자 등록 · 유지관리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
임플란트 건강보험, 누가 받을까? 만 65세 이상·부분 무치악·평생 2개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만 65세 이상(2015.07.01. 이전 : 만 75세 이상, 2015.07.01. ~ 2016.06.30. : 만 7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나이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안내에 적응증(치료가 필요한 치아 상태)도 적혀 있습니다.
"적응증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부분 무치악은 치아가 일부 빠졌지만 자연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인 완전 무치악은 대상에서 빠지는데, 이유는 아래 2절에서 따로 다룹니다. 마지막 조건은 개수입니다.
"급여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위턱·아래턱 구분은 없습니다. 공단은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적용"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 조건을 한 장으로 줄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한눈에 판정하기
| 확인 항목 | 급여가 되는 기준 | 확인 문서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공단 급여안내 |
| 치아 상태 |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 | 공단·심평원 |
| 개수 | 1인당 평생 2개 이내 | 공단·심평원 |

사례: 만 66세, 어금니 두 개가 빠지고 나머지 치아는 있는 경우
나이가 충족되고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이라 대상 조건을 모두 채웁니다. 상·하악 구분 없이 평생 2개까지 급여 대상이고, 시술 전에 치과가 대상자 등록을 해 줍니다(등록 순서는 아래 절에서 다룹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하세요.
완전 무치악이거나 관골에 식립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나이와 개수를 채워도 시술 방식 때문에 급여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평원이 게시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23호) 4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요양급여하지 아니함.(시술전체 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해당하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같은 고시의 문구를 옮깁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Maxilla)을 관통하여 관골(Zygoma)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핵심은 「시술전체 비급여」라는 표현입니다. 일부만 비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술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골 식립은 위턱뼈를 관통해 광대뼈 쪽에 고정하는 방식, 일체형은 고정체와 지대주가 하나로 붙어 있는 재료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시술 전에 치과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쓰는지, 보철 재료는 무엇인지」를 물어 두면 이 조항에 걸리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대상자 등록 단계에서도 치과가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공단 1577-1000에서 하세요.
사례: 만 70세, 위·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완전 무치악이라 임플란트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위 4항 가목에 따라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임플란트에만 해당합니다. 다른 치료의 급여 가능 여부는 공단 1577-1000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르코니아도 급여입니다, 공단 안내 페이지만 아직 옛 기준을 적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보철재료입니다. 공단의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2026년 10월 6일 확인).
"보철수복재료 :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반면 심평원이 게시한 고시 제2025-23호(2025.2.1. 시행)는 급여 대상을 다르게 적습니다.
"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같은 고시에는 개정 이유도 있습니다. "고시 개정 사유: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12월 27일 보도자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도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및 치아 우식검사 급여 확대)
두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심평원이 그 고시를 게시하므로, 공단 페이지는 아직 갱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이 공단 페이지의 갱신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지르코니아로 시술할 계획이라면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 때 「지르코니아가 급여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고, 공단 1577-1000에도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평원 고시는 2025년 2월 1일 게시본입니다. 이후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조회에서 최신판 확인). 시술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고시에는 비급여로 남는 부품도 있습니다.
"다만, 맞춤형지대주(Custom Abutment)는 비급여함.(시술행위는 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맞춤형 지대주(환자 잇몸 모양에 맞춰 따로 제작하는 연결 기둥)를 쓰면 그 부분만 비급여이고 시술 행위는 급여라는 뜻입니다. 식립재료인 고정체와 지대주는 별도로 산정하고, 그 밖의 보철수복 재료는 치과임플란트 소정점수에 포함됩니다.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의료급여는 10~20%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 안내를 그대로 옮깁니다.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차상위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낮습니다.
| 자격 |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 차상위(만성질환자 등 E, F) | 20% |
| 차상위(희귀난치성질환자 C) | 10% |
| 의료급여 1종 / 2종 | 10% / 20% |
임플란트 한 개의 총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적지 않습니다. 급여 구간의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고, 병원마다 달라지는 비급여 구간의 가격은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치과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어디까지가 급여(본인부담 30%)이고 어디부터 비급여인지 구분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또 하나, 공단 안내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플란트 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는 것이므로, 많이 냈다고 나중에 상한액 초과분을 돌려받는 구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자체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과 소득분위별 상한액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공단 1577-1000에서 하세요.
대상자 등록은 치과가 대행합니다, 시술 전에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급여를 받으려면 시술 전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환자가 공단에 직접 서류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단 안내의 순서는 4단계입니다.
- 1단계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이 진료 후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인지 판정합니다.
- 2단계 등록 신청 환자가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신청하고,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등록을 대행합니다.
- 3단계 등록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과를 통보합니다.
- 4단계 시술 치과 병·의원이 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시술합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즉 시술 전에 치과가 이 화면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할 일은 「등록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치과에 묻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달라서, 같은 안내에 따르면 등록 신청이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등록이 안 됐거나 대상에서 빠진다는 답을 들었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사유를 물어보세요. 앞 절의 시술 전체 비급여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시술이 끝난 뒤 보철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잇몸 질환 처치는 급여입니다
시술 후 관리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고시 1항 다목은 보철 장착 후 기간을 나눠 정합니다.
"동기간 내는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은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유지관리를 하더라도 진찰료만 급여로 청구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갈립니다.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보철 자체를 손보는 관리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다릅니다. 같은 고시는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잇몸 질환 처치는 급여, 보철 유지관리는 비급여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 건강보험 나이 기준은 언제부터 만 65세였나요?
공단 안내에 연혁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만 65세 이상이고, 2015.07.01. 이전에는 만 75세 이상, 2015.07.01.~2016.06.30.에는 만 70세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만 65세 미만이라면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공단 1577-1000에서 하세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실손보험·치아보험 청구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의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공단·심평원의 급여 제도입니다. 실손보험과 치아보험은 보험사와 계약한 민간 상품이라 청구 서류와 보장 범위는 가입한 보험사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는 실손보험 청구 방법과 실손24 사용법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시술을 도중에 그만두면 평생 2개에서 차감되나요?
고시는 이렇게 정합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의학적 판단으로 중단했다면 개수에서 빠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공단 1577-1000에서 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 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은 1종 10%, 2종 20%입니다.
제도가 바뀌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에 확인한 공단 안내, 심평원 고시(2025년 2월 1일 게시본), 복지부 보도자료만 근거로 썼습니다. 완전 무치악 대상 확대 같은 제도 변경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시술 직전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mohw.go.kr)나 공단 1577-1000에서 최신 여부를 확인하세요.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지, 자연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인지 확인하기
- 이미 건강보험으로 시술한 임플란트가 있으면 개수를 치과에 알리기(평생 2개에 포함됩니다)
- 완전 무치악·관골 식립·일체형 식립재료에 해당하지 않는지 시술 전에 확인하기
-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했는지 묻기
- 보철재료(PFM 또는 지르코니아)와 맞춤형 지대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요청하기
헷갈리는 항목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질문이 많은 항목부터 글에 보강하겠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대상자·적응증·평생 2개·본인부담률·대상자 등록 절차·공단이 안내하는 보철재료 표기를 확인한 문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 고시 제2025-23호(행위 및 치료재료), 게시일 2025-02-01 — 급여대상(지르코니아 포함)·시술 전체 비급여 4항·맞춤형 지대주·유지관리 기준을 확인한 문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및 치아 우식검사 급여 확대 (2024-12-27) — 지르코니아 보철재료를 급여로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을 확인한 문서
이 글의 사실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의 공식 문서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10월 6일 원문을 직접 확인한 기준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시술 직전에 위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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