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12월 1일~3월 31일 평일 06~21시에 저공해 조치를 안 한 5등급 차량을 단속합니다. 지난 겨울 기준 서울·인천·경기와 6대 광역시가 대상이었고, 위반하면 1일 1회 10만원입니다.
6대 광역시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입니다. 5등급 차를 몰고 있다면 걱정은 세 가지로 모입니다. 내 차가 정말 대상인지, 내가 다니는 지역에서 예외가 되는지, 걸리면 얼마를 내는지입니다. 이 글은 한국환경공단 안내, 법령 원문, 서울시 비교표로 그 순서대로 답하고, 지역별로 갈리는 부분은 표 하나에 모았습니다. 내 지역과 내 차 상황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목차 12월 1일부터 3월 31일 · 운행제한 지역 · 세 단계로 확인 · 단속 제외 대상 · 인천 개인 SUV · 비상저감조치 · 1일 1회 10만원 · 저감장치 조기폐차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12월 1일부터 3월 31일 평일 낮에 걸립니다
기간은 법이 정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은 계절관리기간을 이렇게 적습니다(법령 원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해마다 12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에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입니다.
단속 대상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개요 페이지에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쉽게 말하면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5등급이면서, 저감장치(배출가스를 줄이는 장치) 부착 같은 저공해 조치를 아직 하지 않은 차입니다. 「전국」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차량 등록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도 시행 지역에 들어가면 대상입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06시~21시입니다. 서울시 비교표는 여기에 「토·공휴일 제외」를 덧붙입니다(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수정일 2026년 3월 10일). 평일 밤 9시 이후와 주말은 이 제도의 단속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제도는 시간이 다르니 아래 비교 절을 보세요.
5등급이 무엇인지도 짚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눕니다(배출가스 등급제 소개). 5등급은 그중 마지막 등급입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지역은 서울·인천·경기와 6대 광역시입니다
mecar 개요 페이지가 시행 지역으로 적은 곳은 아홉 곳입니다. 서울·인천·경기 세 곳과, 6대 광역시로 묶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입니다.
같은 사이트의 단속 제외대상 표에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8개 도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 8곳은 단속 제외 대상과 과태료 칸이 비어 있습니다(단속 제외대상 표). 이 표 기준 적용 지역은 위 아홉 곳입니다.
한 가지 기준 시점을 밝힙니다. 이 표의 제목은 「제7차 계절관리제(25.12~26.3월)」입니다. 이번 겨울(2026년 12월~2027년 3월) 시행 지역과 예외를 알리는 공식 공고는 2026년 10월 26일 확인 시점에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정부 계획은 2025년 11월 25일에 발표됐고, 수송 부문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지속한다고 적었습니다(정책브리핑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이 정한 기간(12월 1일~3월 31일)은 그대로이니, 올해 계획이 나오는 11월 말 이후와 12월 전에 한국환경공단과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한 번 더 보세요. 제도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1833-7435입니다.
내 차가 걸리는지, 세 단계로 확인하는 순서

1단계. 내 차가 5등급인지 조회합니다
등급은 규정 별표로 정해져 직접 계산하지 않고 조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mecar에는 등급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mecar 누리집 →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
인천시 안내도 같은 경로를 적고, 전화로는 지역번호+114 또는 1833-7435를 안내합니다(인천시 5등급 자동차 저공해조치 및 운행제한 안내). 조회 결과가 실제와 다르면 같은 사이트에 등급변경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2단계. 저공해 조치를 이미 했는지 확인합니다
5등급이어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mecar 개요 페이지의 「단속 제외(공통)」에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맨 앞에 있습니다. 한계도 밝힙니다. 내 차의 저공해 조치 여부를 조회하는 화면은 이번에 확인한 한국환경공단·인천시·서울시 페이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부착 때 받은 서류가 없다면 1833-7435로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3단계. 내 지역의 단속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여기서 지역마다 갈립니다. 다음 절의 표를 보세요.
같은 5등급 차도 지역마다 단속 제외 대상이 다릅니다
mecar 제7차 계절관리제 표를 지역별로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속 제외대상 표). 과태료는 아홉 곳 모두 「1일 10만원」입니다.
| 제외 항목 | 서울·인천·경기 | 부산·대구 | 광주·대전·울산·세종 |
|---|---|---|---|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제외 | 제외 | 제외 |
| 긴급자동차·장애인 차량·국가유공자(보훈) 차량 | 제외 | 제외 | 제외 |
| 영업용 차량 | 표에 없음 | 제외 | 제외 |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표에 없음 | 표에 없음 | 제외 |
| 장착 불가 + 수급자·차상위·소상공인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중」 수급자·차상위·소상공인 | 「장착불가 차량」「수급자·차상위 소유 차량」「소상공인 소유 차량」 따로 | 부산·대구와 같음 |
「표에 없음」은 단속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표에 제외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제외 여부는 시행령 제9조가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해 두었습니다(시행령 제9조).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서울·인천·경기 쪽은 수급자·차상위·소상공인을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으로 한정해 적었고, 6대 광역시 쪽은 영업용·장착불가·수급자·차상위 소유·소상공인 소유를 별도 항목으로 나열했습니다. 이 표현 차이가 실제 적용 차이인지는 표만으로 알 수 없으니, 해당되는 분은 거주지 시·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은 증빙을 내야 합니다. mecar 개요 페이지는 이렇게 적습니다.
소상공인 차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제출시 단속제외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수급자로 안내됩니다. 대상이면 걸리기 전에 확인서 발급·제출 방법을 문의해 두세요.
사례로 보면: 인천 개인 SUV와 부산 영업용 화물차는 다릅니다
가상의 두 상황으로 판정해 봅니다.
인천에 사는 개인 소유 경유 SUV, 저감장치 없음. 조회로 5등급임을 확인했습니다. 저감장치도 달지 않았습니다. 인천 표에는 영업용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도 제외 항목으로 없고, 수급자·소상공인·장애인 차량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12월 1일 이후 평일 06~21시 운행은 단속 대상이고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입니다. 평일 낮 운행을 줄이거나 저공해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선택지입니다.
부산에 등록된 영업용 5등급 화물차. 부산 표에는 「영업용 차량」이 제외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로 안내되지만, 영업용 제외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므로 부산시 공고를 확인한 뒤 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차로 서울에 들어가면 서울 표에는 영업용 제외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짚어 둡니다.
비상저감조치·LEZ·녹색교통지역과 헷갈리면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계절관리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네 가지 제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서울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수정일 2026년 3월 10일).
| 제도 | 대상 | 제한 시간 | 과태료 |
|---|---|---|---|
|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 상시제한(24시간, 4월~11월) | 1회 경고, 2회부터 월 1회 20만원 |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 매일(365일) 06시~21시 | 1일 1회 10만원(3회 이상 위반자 20만원) |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 시행일 06시~21시, 토·공휴일 제외 | 1일 1회 10만원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 매년 12월~3월 평일 06시~21시, 토·공휴일 제외 | 1일 1회 10만원 |
서울시는 표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각 운행제한 제도는 개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복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제도에 동시에 걸리면 과태료가 각각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12월~3월에 서울 녹색교통지역 안을 달리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제한 시간(06~21시)이 걸립니다. 계절관리제 한 가지만 보고 「주말이니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녹색교통지역의 범위는 이번 확인 범위 밖이라 서울시 안내를 따로 보세요.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법 제31조 제2항은 운행 제한 위반에 대해 이렇게 정합니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대상은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조치 중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사람입니다.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 경우를 10만원으로 정했고, mecar 개요 페이지는 이를 풀어 이렇게 적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1일 1회」이므로 같은 날 몇 번을 다녀도 하루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반대로 운행한 날마다 붙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외 대상이면 애초에 위반이 아니고,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단속 제외 대상입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법령 원문). 제16조는 부과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20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제외 대상인데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증빙을 내세요.

운행제한은 시·도 조례로 시행됩니다. 법 제21조 제4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같은 항에서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합니다(법령 원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 방식과 기간 연장 여부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월 31일 이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는지도 거주지 시·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제7차 카드뉴스는 단속 외에 5등급 차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도 안내했습니다(매연저감장치 부착·긴급·장애인 차량 등 제외, 서울시 카드뉴스). 이번 겨울에도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걸리는 차라면 저감장치·조기폐차·운행 자제 중에 고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는 이렇습니다.
| 선택지 | 하는 일 | 알아둘 점 |
|---|---|---|
| 저감장치 부착 | 저공해 조치를 해서 단속 제외 차량이 되기 | 신청은 mecar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지자체 |
| 조기폐차 | 보조금을 받고 폐차 | 대상·신청 기간·금액은 지자체 공고 |
| 운행 자제 | 단속 시간(평일 06~21시)에 시행 지역 운행을 줄이기 | 다른 제도 시간은 별도 |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은 한국환경공단 저공해조치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저공해조치 안내).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휘발유차나 LPG차도 5등급이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mecar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갖춰 지자체나 협회에 제출합니다. 흐름은 대상 차량 확인서 발급, 정상가동 판정 뒤 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 신청(선택)입니다. 보조금 금액과 신청 기간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도 단속되나요?
네.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으로 적혀 있어 등록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시행 지역에서 평일 06~21시에 운행하면 해당합니다.
저공해조치를 신청만 해도 단속에서 빠지나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7차 표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이 제외 대상으로 적힌 곳은 광주·대전·울산·세종입니다.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 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했다면 거주지 시·도 공고로 확인하세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단속하나요?
계절관리제는 평일 06~21시이고 서울시 표는 토·공휴일 제외로 적습니다. 다만 서울 녹색교통지역은 매일(365일) 06~21시라 다른 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4월~11월에는 단속이 없나요?
계절관리제는 12월~3월이지만, 서울시 표의 LEZ는 상시제한(24시간, 4월~11월)입니다. 대상은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이고, 첫 적발은 경고, 2회부터 월 1회 20만원입니다.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는 어떻게 되나요?
mecar 개요 페이지는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생계형·소상공인 차량을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 수급자는 해당 여부를 문의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제출합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mecar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로 내 차가 5등급인지 확인하기
- 저감장치 부착 서류가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1833-7435에 조치 여부 문의하기
- 표에서 내 지역(시·도)의 단속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12월 1일 전에 거주지 시·도 공고와 한국환경공단 안내로 이번 겨울 기준 다시 확인하기
- 평일 06~21시에 시행 지역을 달려야 한다면 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신청 일정 알아보기
내 지역 표에서 헷갈리는 항목이 있다면 시·도 이름과 함께 댓글로 남겨 주세요. 차를 점검하는 김에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 글도 함께 보세요.
참고한 공식 문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1조 (법제처, 2026년 1월 27일 시행 판본, 2026년 10월 26일 확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7조·별표 (법제처, 2026년 1월 2일 시행 판본, 2026년 10월 26일 확인)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2026년 10월 26일 확인)
- 한국환경공단 — 운행제한 단속 제외대상, 제7차 계절관리제(25.12~26.3월) (2026년 10월 26일 확인)
- 한국환경공단 — 저공해조치 안내(조기폐차) · 배출가스 등급제 소개 (2026년 10월 26일 확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0조 (법제처, 2026년 10월 26일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5년 11월 25일 보도, 2026년 10월 26일 확인)
- 서울시 환경 누리집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현황 (2026년 3월 10일 수정, 공공누리 제4유형)
- 서울시 환경 누리집 —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카드뉴스 (2026년 10월 26일 확인)
- 인천시 환경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저공해조치 및 운행제한 안내 (2026년 10월 26일 확인)
이 글은 법령 원문과 한국환경공단·서울시·인천시 공식 안내만을 근거로 했고, 2026년 10월 26일에 원문을 받아 조문과 표를 문자열로 대조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이번 겨울(2026년 12월~2027년 3월) 시행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운행 전 한국환경공단(1833-7435)과 거주지 시·도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찾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사실 정보는 위 공식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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