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는 운영규정의 제외 대상 16가지에 걸리지 않으면 발급되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생이나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을 넘는데 발급이 되는지, 생계급여를 받거나 학교에 다니는 중에도 되는지 막히셨다면 이 글의 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24 안내는 제외 대상을 8가지, 정부24 안내는 6가지로 줄여 적어 내 경우가 빠져 있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원문으로 제외 대상, 한도, 자부담(내가 직접 내는 훈련비)을 차례로 판정합니다.
목차 제외 대상 16가지 · 월급 300만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 한도 5년간 300만원 · 자부담 15~55% · 중간에 그만두면 · 신청은 고용24 · 자주 묻는 질문
내일배움카드 자격은 직업이 아니라 제외 대상 16가지로 갈립니다
내일배움카드의 정식 이름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이고, 발급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2026년 5월 11일 시행본, 고시 제2026-39호)이 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이 지원하지 않는 사람을 호(조문 안의 항목 번호)별로 나열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호는 16개입니다(7호와 8호는 삭제).
신분·상태로 가려지는 제외 대상 11개
| 호 | 제외 대상 | 예외 |
|---|---|---|
| 1호 | 재직 중인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 없음 |
| 1의2호 | 재직 군인 | 제대군인지원법 적용자,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
| 2호 | 만 75세 이상 | 없음 |
| 3호 | 외국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 4가지(가~라) |
| 4호 |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 없음 |
| 5호 |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고 내지 않은 사람 | 없음 |
| 6호 | 다른 기관의 훈련비 지원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 없음 |
| 9호 |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 조건부수급자,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 |
| 10호 | 초·중·고 재학생 | 고등학교 3학년 |
| 10의2호 | 대학 재학생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이내, 원격대학 재학생 |
| 16호 | 그 밖에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없음 |
소득·사업으로 가려지는 제외 대상 5개
| 호 | 제외 대상 | 예외 |
|---|---|---|
| 11호 | 대규모기업 소속, 만 45세 미만,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 | 가~마 5가지(다음 절) |
| 12호 | 사업자 또는 영리 목적 근로 제공자,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 | 3절 예외 |
| 13호 | 사업자등록 후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매출 4억원 이상(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공급가액 4천8백만원 이상) | 3절 예외 |
| 14호 | 법인 대표 중 사업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 3절 예외 |
| 15호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 대표 중 최근 1년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 | 3절 예외 |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16호, 고용24 발급안내는 8가지로 요약합니다.)

해당 호가 있다고 끝은 아닙니다. 소득·사업 호는 3절의 예외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일은 계좌발급 신청일과 수강 신청일입니다(제4조 제5항).
월급이 300만원을 넘어도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이 들어 있는 호가 11호입니다.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세 조건이 모두 겹칠 때만 제외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인 기업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기본법 기준 기업도 포함됩니다. 내 회사는 고용센터(1350)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11호에 해당해도 아래 5가지에 속하면 제외에서 빠집니다.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훈련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사람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육아휴직 중인 사람
사례 1. 만 38세 대기업 직원,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 330만원,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11호의 세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만 단서의 마목(육아휴직 중인 사람)에 속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복직하면 다시 11호에 걸릴 수 있는데, 판단 시점은 다음 조문이 정합니다.
계좌발급일로부터 매 2년을 주기로 해당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수강신청에서만 판단한다.
발급받은 뒤에는 11~15호 해당 여부를 2년마다 첫 수강신청 때만 따집니다. 11호 예외(가~마)에 해당하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뒤 첫 수강신청 때 판단합니다.
제외 대상이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생(10의2호)과 사업자·법인 대표·단체 대표(12~15호)에게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제2항제10의2호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입니다. 다만 예술인 특례(제5장의2)와 노무제공자 특례(제5장의3)를 적용받는 피보험자는 이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사례 2.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지 8개월, 연 매출 2억원입니다. 13호의 사업 기간 1년 미만에 걸려 제외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면 제3항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항).
한도는 5년간 300만원, 해당자만 200만원을 더 받습니다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나라가 지원하는 학원비(훈련비)의 한도를 봅니다. 1인당 기본 한도는 300만원입니다(제14조 제1항). 한도는 현금이 아니라 훈련비를 결제하는 금액입니다. 카드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쓸 수 있고 그 뒤 남은 잔액은 사라집니다(제16조). 300만원을 다 쓴 뒤에는 아래 대상에 해당할 때만 200만원이 더해집니다.
200만원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11개 대상
| 번호 | 대상 |
|---|---|
| 1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
| 2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 |
| 3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4 | 출소(예정)자 등 |
| 5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6 | 장애인 |
| 7 | 보호종료아동 중 만 34세 이하(자립준비청년) |
| 8 | 한부모가족 해당자 |
| 9 | 북한이탈주민 |
| 10 | 아프간 특별기여자 |
| 11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밖청소년 |
고용24 발급안내는 한 페이지 안에서도 가정밖청소년이 한쪽 목록에만 있어, 이 표는 운영규정 기준입니다(고용24 발급안내). 추가 지원은 계좌 한도를 모두 쓴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제14조 제3항).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중위소득 60% 이하)는 5번으로 봅니다(제14조 제7항).
국가 기간산업이나 첨단 산업 훈련은 조건이 다릅니다. 고용24는 1회에 한해 훈련비가 300만원을 넘어도 본인 부담 없이 전액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고용24 발급안내). 운영규정은 이 특화 과정을 조금 다르게 적습니다.
훈련비의 100분의 9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도는 60만원으로 한다.
표현이 다르니 실제 부담은 수강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과정은 계좌에서 100만~300만원을 쓴 것으로 계산하고 대부분 유효기간 중 1회만 지원합니다(제46조 제3항).

일반 훈련생의 자부담은 훈련비의 15~55%입니다
한도가 300만원이어도 훈련비 전액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훈련생은 보통 15~55%를 내고,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더 낮아져 0%도 있습니다.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원액은 훈련비에 지원율을 곱해 정합니다.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정부승인 훈련비 ×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아래 표는 운영규정 별표 4(2026년 1월 1일 개정)에서 집체훈련 기준 일반 훈련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지원율을 가져온 것입니다. 직종평균 취업률은 과정이 속한 직종의 3년 평균입니다.
| 직종평균 취업률 | 일반 훈련생 지원율 | 일반 훈련생 자부담 | 근로장려금 수급자 지원율 |
|---|---|---|---|
| 70% 이상 | 85% | 15% | 92.5% |
| 60% 이상 70% 미만 | 75% | 25% | 87.5% |
| 50% 이상 60% 미만 | 65% | 35% | 82.5% |
| 40% 이상 50% 미만 | 55% | 45% | 77.5% |
| 40% 미만 | 45% | 55% | 72.5% |
계산 예. 훈련비 200만원 과정이고 직종평균 취업률이 55%라면 일반 훈련생 지원율은 65%입니다. 정부 지원은 130만원이고 내가 내는 돈은 70만원(35%)입니다. 카드 한도에서는 130만원이 줄어듭니다(본인 부담금도 이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만 한도에서 차감, 고용24 발급안내).
과정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별표 4는 훈련공급 상위 직종에 10%p 범위에서 지원을 줄이고, 성과가 높은 훈련기관의 과정에는 한 단계 높은 구간을 적용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자부담이 더 낮거나 없을 수 있고, 돌봄·외국어·법정직무·K-디지털 크레딧 과정은 별도 지원율이 있습니다. 이 글은 어떤 학원이나 과정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집체 훈련은 20만원부터 차감됩니다
수강 중 포기하면 잔액이 줄고, 차감액은 훈련 방식마다 다릅니다.
질병·사고, 훈련기관의 휴·폐업 등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훈련 방식 | 1회 | 2회 | 3회 이상 |
|---|---|---|---|
| 집체(교육장 수강)·비대면 실시간·혼합 훈련 | 2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원격훈련(비대면 실시간 제외) | 4만원 | 10만원 | 20만원 |
거짓 출결로 제적되거나 제외 대상인데 거짓으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전액이 차감됩니다. 원격훈련의 4만원·10만원·20만원만 적은 안내를 보고 집체 훈련을 시작하면 실제 차감액이 5배입니다. 내 과정의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이 표는 2025년 8월 1일 적용 고용노동부 1350 안내와 같습니다.
앞 인용의 불가피한 사유(질병·사고, 훈련기관의 휴·폐업, 천재지변)는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차감액이 잔액보다 크면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모자란 만큼을 뺍니다(제15조 제3항).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고용24에서, 결과는 7일 안에 통지됩니다
발급부터 수강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 구직 신청 (실업 상태일 때만): 고용24에 구직을 등록합니다. 재직자·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고용24 발급안내).
- 카드 발급 신청: 고용24 온라인 신청서를 쓰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심사와 수령: 결정이 나면 우편이나 은행 방문으로 받습니다. 은행에서는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수강 신청: 고용24에서 과정을 찾아 신청하고 본인 부담금을 이 카드로 결제합니다. 140시간 이상 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이 필수입니다.
- 수강: 출석률을 채우고 마지막 달에 만족도 조사를 냅니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알려줘야 합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계좌발급 여부를 HRD-Net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운영규정 문구는 HRD-Net이고 고용24 안내는 고용24 온라인 신청서를 안내하니 고용24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서류는 대부분 필요 없고 자영업자 등은 대상 확인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발급이 안 될 때도 이유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접수를 거부할 때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제6조 제4항), 발급하지 않을 때는 계좌 미발급 통지서로 문서 통지를 해야 합니다(제7조 제2항). 이유를 보고 제외 대상 표에서 어느 호인지 대조해 보세요.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Q. 직장인인데 구직 신청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돌봄 특화훈련은 일하는 중이어도 필요합니다(고용24 발급안내).
Q2. Q. 5년이 지나면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잔액은 소멸합니다(제16조 제3항). 지원 요건과 발급 절차를 다시 거쳐 재발급받을 수 있고, 종료일에 훈련이 진행 중이면 그 훈련이 끝난 날 이후에 재발급합니다(제13조).
Q3. Q. 발급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사유는 계좌 미발급 통지서로 받습니다. 제외 대상 표에서 해당 호를 찾고 호별 예외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예외가 있는지 확인한 뒤 고용센터나 1350에 문의하세요.
Q4. Q. 300만원을 다 쓰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추가 200만원 11개 대상에 해당할 때만 받을 수 있고 총 한도는 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4조).
Q5. Q. 자영업자도 발급되나요?
13호(사업 1년 미만·매출 4억원 이상)나 12호(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발급 대상입니다. 해당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제외 대상 표 두 개에서 내 신분과 소득·사업 호를 찾았는가
- 해당 호가 있다면 호별 예외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예외(3절)를 확인했는가
- 추가 200만원 11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듣고 싶은 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로 자부담을 계산했는가
- 집체·원격 여부로 중도 포기 차감액을 알았는가
개인 상황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용24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하세요. 내 상황이 어느 호인지 헷갈리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과정별 비용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과 비용,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 글에, 실직 상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판정 글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5. 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01호(2026. 1. 1. 시행) 개정안 전문
- 발급안내 | 국민내일배움카드 - 고용24: 지원내용·자격·절차·자주 묻는 질문
- 국민내일배움카드 - 정부24 서비스 안내: 지원 제외 대상 요약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 고용노동부 1350: 5년간 300만원 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도탈락 차감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차감액(2025. 8. 1.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9. 18.] 제12조, 제21조, 별표 1
- 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9. 18.] 제5장의2·제5장의3 특례
이 글의 사실 정보는 위 공식 문서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운영규정 5월 11일 시행본과 1월 개정 전문을 대조해 조문과 숫자를 2026년 10월 26일에 확인했고, 제4조·제14조 문구는 두 판본이 같았습니다. 한도·지원율·제외 대상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찾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사실 정보는 위 공식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2월 1일 전에 내 차 확인하는 순서 (0) | 2026.10.26 |
|---|---|
| 노로바이러스 회복 기간 2~3일, 나은 뒤에도 옮길 수 있습니다 (0) | 2026.10.23 |
|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IC칩 넣으면 면제 대상도 5천원 냅니다 (0) | 2026.10.23 |
|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0) | 2026.10.23 |
| 신용점수 조회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록에 남는 건 연체입니다 (0) | 20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