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이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받고, 2유형이면 상담·훈련 중심으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유형인지, 신청은 되는지가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네 가지로 유형을 가르고(2026년 기준), 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지, 신청 후 무엇을 해야 돈이 나오는지까지 정리합니다. 제도를 처음 봐도 5분이면 내 유형과 받을 금액이 잡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한눈에
가장 큰 차이는 현금 지원입니다.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핵심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 등) |
| 공통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상담·직업훈련·일경험 연계) | 좌동, 2유형은 훈련·프로그램 비중이 큼 |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청년특례는 120% 이하) | 특정계층·청년은 무관, 중장년은 100% 이하 |
| 재산 요건 | 가구 합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 없음 |
1유형은 생활비까지 지원, 2유형은 훈련·상담 위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값은 예산·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나이는 공통으로 15~69세입니다(청년은 15~34세,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더해 최대 37세까지). 소득은 중위소득(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 소득의 가운데값, 2026년 4인 가구 649.4만원) 대비 비율로 봅니다.

1유형 세 갈래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 5억원) · 최근 2년간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 소득·재산은 요건심사형과 같고, 취업경험이 100일·800시간 미만인 경우
- 선발형(청년특례): 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형은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세 대상
- 특정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근로능력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결혼이민자 등 10개 계층.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보지 않습니다.
- 청년: 15~34세. 소득·재산 무관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취업 중이어도 되나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지급액(현 기준) 이상 정기 소득이 있으면 그 달 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얼마를 언제 받나
1유형에 선정되면 월 60만원씩 6회, 최대 360만원을 받습니다(2026년 인상, 이전 50만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해집니다.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가산, 월 최대 40만원(즉 부양가족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
수당은 자동 입금이 아닙니다. 회차마다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직접 지급 신청을 해야 그 회차분이 나옵니다. 2유형 참여수당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세우면 기본 15만원,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이 더 붙습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 총액과 세부 항목은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미확인이며 고용센터 상담에서 확정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 차이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 실업급여(구직급여) |
|---|---|---|
| 근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
| 대상 | 고용보험 밖의 저소득 구직자 등 |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이직자 |
| 금액 | 월 60만원(정액) | 이직 전 평균임금 기준(상·하한 있음) |
| 신청처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고용센터(워크넷·고용24 병행) |
핵심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받고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유형 선발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해야 하는 것

- 신청: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시 신청
- 수급자격 결정: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1유형인지 2유형인지 알림톡으로 통보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담당자와 상담해 구직 목표·활동 계획을 세움
- 구직활동·프로그램 이행: 매 회차 정해진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하고 증빙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회차별로 이행 결과를 제출하고 수당을 신청하면 지급
- 사후관리·취업성공수당: 취업하면 6개월 근속 시, 이어 12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총 최대 150만원, 대상·조건 있음)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나 수당 지급 주기 중에 취업하면 고용형태·근로조건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에서 재산은 무엇을 보나요?
가구원 합산 재산(일반재산·자동차 등)을 봅니다. 1유형은 4억원 이하(15~34세 청년 5억원), 2유형은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정확한 산정 항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1유형이 되나요?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이상 정기 소득이 있으면 그 달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한 번에 360만원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월 60만원씩 6회로 나눠 지급되고, 회차마다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 못 하나요?
받고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유형 선발형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났거나 요건심사형 대상이면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사례 1 — 32세, 퇴사 후 6개월, 실업급여 종료
실업급여가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다면 지금은 1유형 선발형이 안 됩니다. 6개월을 채운 뒤 신청하거나, 최근 2년 취업경험이 100일·800시간 이상이고 소득·재산 요건을 맞추면 요건심사형으로 신청합니다.
사례 2 — 45세, 경력단절 후 재취업 준비, 소득 없음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2유형 대상입니다.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상담·직업훈련·일경험 연계와 참여수당을 지원받고,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2026년 기준), 2유형 = 취업활동비용·훈련 중심
- 유형은 나이·소득(중위소득 비율)·재산(가구 합산)·최근 취업경험으로 갈린다
- 구직촉진수당은 회차마다 구직활동 이행 + 직접 신청해야 지급된다
-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 종료 후 6개월 지나야 1유형 선발형 참여 가능
- 금액·소득·재산 기준은 매년·개편 시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
참고한 공식 문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 고용24(work24.go.kr): 1유형·2유형 수급자격표(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구직촉진수당 60만원×6개월, 부양가족 가산,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이행 절차 (2026년 9월 확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 정부24 서비스 안내: 지원 내용(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6개월), 근거 법령, 신청 방법, 문의처 1350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31호, 2020년 6월 9일 제정, 2021년 1월 1일 시행): 제7조 수급자격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금액의 조문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본문에서 확인 (본 글 작성 시점에 조문 전문 열람 불가로 조문 번호는 미확인)
이 글의 사실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24·정부24의 공식 안내와 위 법률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0일 기준이며, 금액·소득·재산 기준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내 나이 확인: 15~69세인지(청년 특례는 34세, 병역 가산 시 37세까지)
- 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몇 % 이하인지 계산(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가구 합산 재산이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지 확인
- 최근 2년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지 확인하고 요건심사형/선발형 구분
-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종료 후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
- 고용24(work24.go.kr) 회원가입, 이력서 등록, 취업지원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내 상황이 어느 유형인지 헷갈리면 댓글로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을 남겨주세요. 공개된 기준으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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