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차이
- 본인부담상한액에서 빠지는 진료비
-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 소득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 자주 묻는 질문
- 이런 경우 이렇게
- 정리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병원 합산으로 넘은 경우는 다음 해 8월경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소득분위별 상한액 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 조회와 신청 방법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제도를 처음 봐도 순서대로 읽으면 내 환급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연간(1.1.~12.31.) 요양기관에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쉽게 말해,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본인부담금)를 1년 단위로 더했을 때 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돌려받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만 합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아무리 많이 내도 상한제로 돌려받지 못합니다(제외 항목은 아래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연도와 소득분위(연평균 건강보험료를 저소득에서 고소득까지 10분위로 나눈 것)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도별 표입니다(단위: 만 원, 앞이 일반 / 뒤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진료연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2023년 | 87 / 134 | 108 / 168 | 162 / 227 | 303 / 375 | 414 / 538 | 497 / 646 | 780 / 1,014 |
| 2024년 | 87 / 138 | 108 / 174 | 167 / 235 | 313 / 388 | 428 / 557 | 514 / 669 | 808 / 1,050 |
| 2025년 | 89 / 141 | 110 / 178 | 170 / 240 | 320 / 396 | 437 / 569 | 525 / 684 | 826 / 1,074 |
| 2026년 | 90 / 143 | 112 / 181 | 173 / 245 | 326 / 404 | 446 / 580 | 536 / 698 | 843 / 1,096 |
2025년에 진료를 받았다면 1분위는 89만 원, 10분위는 826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이 표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되며(2025년 진료분은 고시 2026-126호), 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값이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에서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연도와 분위가 다르며, 내 상한액은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차이
본인부담상한제는 두 방식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사전급여 | 사후환급 |
|---|---|---|
| 언제 | 같은 요양기관에서 그 기관 본인부담금만으로 최고 상한액 초과 |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 합산액이 개인별 상한액 초과 |
| 처리 |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 환자는 더 안 냄 | 다음 해 8월경 소득 확정 후 공단이 안내문 발송, 환자가 직접 신청 |
| 신청 | 필요 없음(자동) | 필요함 |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한 경우에는 사전급여로 처리되지 않고, 나중에 사후환급으로만 정산됩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은 상한액 자체도 일반보다 높게 잡히므로(위 표의 뒤쪽 숫자), 같은 분위라도 돌려받는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내가 여러 병원을 다녔다면 사후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안내문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같은 병원에서만 큰 비용을 냈다면 사전급여로 자동 처리되는지 그 병원 원무과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에서 빠지는 진료비
합산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아래 항목은 제외됩니다.
-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예를 들어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상급병실료·임플란트 비용은 아무리 많이 내도 이 제도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항목은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그쪽 청구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실손보험 청구는 실손보험 청구 방법 글 참고).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조회
내가 환급 대상인지, 얼마인지는 아래에서 조회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 건강보험25시(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로 검색해 들어오는 화면도 결국 같은 공단 시스템입니다. 사후환급은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 8월경부터 순차 처리되므로, 그 전에는 조회해도 아직 결정 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몇 년 전 진료분이 뒤늦게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 과거에 큰 병원비를 낸 해가 있다면 한 번 조회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공단이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을 발송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공단 대표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 유선: 본인 명의 계좌인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 방문·팩스·우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지사에 제출
본인 외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지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해 두면 이후 초과금이 생길 때 별도 신청 없이 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 실제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단 안내 페이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미확인). 신청 기한도 안내문에 함께 표시되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 기한은 개인마다 다르며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상한액을 가르는 소득분위는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로 정합니다.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진료연도의 평균 직장보험료 기준
- 지역가입자: 진료연도에 세대가 낸 지역보험료 평균 기준
공단은 매년 8월경 상한액 기준보험료와 상한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초과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후환급 안내문도 8월 이후에 나옵니다. 진료를 받은 직후에 바로 신청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계에서 내 소득분위 상한액을 뺀 금액입니다. 개인마다 다르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홈페이지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손보험에서도 받았는데 상한제 환급도 되나요?
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대상이고,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포함한 실제 부담액이 대상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이미 국가·지자체나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중복 보장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일 수도 있나요?
주소 변경 등으로 안내문이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직접 조회하면 됩니다.
Q. 환급금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나요?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게 되므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처리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Q.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했는데 왜 사전급여가 안 되나요?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분은 사후환급으로만 정산됩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사례 1 — 2025년에 여러 병원에서 큰 수술과 치료를 받은 경우
같은 병원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눠 냈다면 사전급여가 아니라 사후환급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이후 공단 안내문을 기다렸다가, 홈페이지나 앱 또는 지사를 통해 지급 신청을 합니다. 비급여·상급병실료는 합산에서 빠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례 2 — 안내문을 받았지만 계좌 등록만 하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
안내문에 동봉된 지급신청서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홈페이지·앱)으로도 가능하고, 본인 명의 계좌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해 두면 다음부터 자동 지급됩니다.
정리
- 본인부담상한제 =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
- 소득분위 상한액은 진료연도별로 다름(2025년 진료분 1분위 89만 원 ~ 10분위 826만 원)
- 같은 병원 최고 상한액 초과는 사전급여(자동), 여러 병원 합산 초과는 사후환급(다음 해 8월, 직접 신청)
- 비급여·임플란트·상급병실료·추나요법 등은 합산에서 제외
- 조회·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1577-1000. 금액·기한은 개인별로 다르니 공단에서 최종 확인
참고한 공식 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및 절차: 제도 정의, 진료연도별(2023~2026) 소득분위 상한액 표, 사전급여·사후환급 구분, 제외 항목, 신청 방법·구비서류, 근거 법령 (2026년 9월 확인)
- 국민건강보험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안내: 조회·신청 경로, 안내문 발송 시기, 지급동의계좌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5년 진료분: 고시 2026-126호)
이 글의 사실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와 위 법령·고시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0일 기준이며, 상한액·신청 방법·지급 시기는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단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진료를 많이 받은 해가 있는지 확인(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
- 그 해의 내 소득분위 상한액을 위 표에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조회
- 사후환급 대상이면 8월 이후 안내문 수령 여부 확인(안 왔으면 직접 조회)
- 안내문의 지급신청서에 본인 명의 계좌 기재해 제출(온라인·유선·방문 중 선택)
- 앞으로도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지급동의계좌" 신청
내 소득분위나 환급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세요. 공식 기준으로 어디를 확인하면 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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