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그 자리에서 무료로 발급되고,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문제는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셋이라는 점입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각각 어디까지 통하는지 5분이면 정리됩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차를 넘길 때, 상속 서류를 낼 때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인감도장을 만든 적이 없으면 도장부터 새기고 주민센터에 인감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째로 건너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무엇인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내가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관공서가 확인해 준 종이 문서입니다. 인감도장을 미리 등록해 두는 대신, 발급받는 그 자리에서 서명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법에 목적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 2024. 12. 27.)
효력도 법에 못 박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내야 하는 자리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3조제1항).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고 그 서면에 서명하면 인감을 찍은 것으로 봅니다(제13조제2항제1호).
즉 받는 쪽이 거부할 수 있는 성격의 서류가 아닙니다. 법이 같은 것으로 취급하라고 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도 창구에서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처음 보는 담당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근거로 들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메모해 두거나 이 문단을 캡처해 가면 대화가 짧아집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신분증 하나면 끝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 중 아무 곳이나 가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을 등록해 둔 곳(소관증명청)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가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이 인정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 자동차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것)
- 대한민국 여권
-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해당자만)
시행령 제4조제1항 제1호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두고 나왔어도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창구에서 하는 일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서명 방식을 이렇게 정합니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단,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본인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법 제6조제3항). 알아보기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이 다시 서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4항). 흘려 쓰는 사인이 아니라 이름을 또박또박 쓰는 서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리 시간과 수수료
정부24 민원안내는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를 무료(1통당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로 안내합니다.
수수료 근거는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 통에 600원. 다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면제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인감증명서 수수료는 통당 600원으로 정해져 있고(「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정부24는 인감증명서를 방문 발급 600원, 인터넷 발급 무료로 안내합니다. 면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 조치이므로, 그 이후에 이 글을 보신다면 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에서 현재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이유
인터넷으로 떼려고 정부24를 뒤지는 분이 많지만, 이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방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서명을 그 자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라 원격 발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대리 발급도 안 됩니다. 법 제5조제1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도록 정하고 있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제5조제3항·제4항).
이름이 비슷한 세 서류,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인감 증명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
|---|---|---|---|
| 은행·보험사 제출 | 가능 | 가능 | 불가 |
| 사전 준비 | 인감도장 제작 + 인감 신고 | 없음 | 최초 1회 방문 승인 |
| 발급 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 방문만 | 인터넷(정부24 PC웹) |
| 대리 발급 | 가능(온라인은 불가) | 불가 | 불가 |
| 수수료 | 방문 600원 / 인터넷 무료 | 무료(2028.12.31.까지 면제) | 무료 |
| 처리 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즉시 |
출처: 정부24 민원안내 3건(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최근 내용 확인일 2026년 2월 11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은행에 안 되는 이유
이름에 "전자"가 붙어 있어 온라인 만능 서류로 오해하기 쉽지만, 제출할 수 있는 곳이 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법 제7조제1항은 제출 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합니다.
한 줄로 줄이면, 관공서에는 되고 은행에는 안 됩니다. 정부24도 같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행정기관등(서명확인법 제7조) 제출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민간기업(은행, 보험사 등) 제출 및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민원안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최초 1회는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시스템을 쓰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 신청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법 제8조제1항·제2항).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이며, 만료 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합니다.
- 출력물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 안에서만 원본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법 제7조제8항이 못 박고 있습니다. 내는 것은 발급증(발급번호가 담긴 종이)이고, 원본은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네 가지 용도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일부를 정부24에서 뗄 수 있게 됐습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부칙 제34485호, 2024년 5월 7일 공포 — "이 영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다만 아무 용도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는 온라인 발급 대상을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용도로 한정하면서, 다시 아래 두 가지를 제외합니다.
가. 송무(訟務), 등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탁 또는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또는 그 밖의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정리하면 온라인으로 뗄 수 없는 용도는 네 가지입니다.
- 부동산 매도용 (확정일자 받는 법 글에서 다룬 임대차 서류와는 별개입니다)
- 자동차 매도용 (차량 처분 시 세금 정리는 자동차세 납부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 법원 제출용(송무·등기·공탁·집행)
- 금융기관 제출용(예금·대출·보험·증권)
이 넷은 여전히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호 후단). 정부24는 온라인 발급의 경우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은행 대출 서류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법 제13조제1항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반에 적용되고, 제출처를 관공서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법 제7조제1항이 행정기관등으로 제출처를 한정해 은행·보험사에는 쓸 수 없습니다.
Q2. 부동산 매도용으로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제3항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부동산 매도 용도인 경우 매수자 정보를 포함해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도용도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라는 점은 같습니다(인감증명서는 매도용의 온라인 발급이 막혀 있습니다).
Q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발급이 되나요? (가족이 대신)
안 됩니다. 법 제5조제1항이 신청인 본인의 직접 방문을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 발급이 가능하지만(「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그 통로가 없습니다.
Q4. 발급받은 뒤 유효기간이 며칠인가요?
현행 법령에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인감증명법」·같은 법 시행령·「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네 건의 현행 조문을 전부 확인한 결과, 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은 위임장·동의서 6개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7항)과 확인 서류 3개월(같은 영 제7조제5항)뿐이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979년 부칙 경과조치에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라는 조건은 현행 법령이 아니라 제출받는 기관의 내부 기준이므로, 제출처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5. 인감도장은 이제 안 만들어도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다만 인감을 이미 등록해 둔 분이라면 굳이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두 서류는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법 제13조), 이미 있는 쪽을 쓰면 됩니다. 인감을 새로 등록하는 절차만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사례 1. 전세 계약을 앞두고 은행 대출 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은 경우
인감도장이 없다면 도장 제작(수일) + 인감 신고 + 인감증명서 발급(600원)이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신분증 하나로 주민센터에서 그 자리에 무료로 받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은행 제출이 안 되므로 이 경우 선택지가 아닙니다.
사례 2. 관공서에 낼 서류가 자주 필요한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한 번 승인받아 두면(최초 1회 방문) 이후 4년간 정부24 PC웹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증을 제출하는 방식이고 출력물 자체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법 제13조).
- 인감도장·인감 등록이 필요 없고, 신분증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된다.
- 수수료는 원래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시행령 제14조).
- 인터넷 발급과 대리 발급은 불가능하다(법 제5조제1항, 본인 직접 방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관공서 전용이다. 은행·보험사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쓴다.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법원 제출용·금융기관 제출용에서 제외된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제출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지 먼저 확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담당자가 모를 수 있음)
- 유효한 신분증 준비(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가능)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면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미리 확보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인감과 달리 관할 제한 없음), 본인이 직접 갈 것
- 서명은 이름이 읽히도록 또박또박 (알아보기 어려우면 재서명 요청을 받음)
인감도장을 만들지 않고 넘어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 인터넷 발급 절차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조·제4조·제5조·제14조)
- 「인감증명법」 [시행 2017. 12. 3.] [법률 제1428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3조·제19조, 부칙 제34485호 2024. 5. 7.)
- 정부24 민원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처리기간·수수료·신청방법 (최근 내용 확인일 2026년 2월 11일)
- 정부24 민원안내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방문 600원·인터넷 무료)·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최근 내용 확인일 2026년 2월 11일)
- 정부24 민원안내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이용승인 4년·민간기업 제출 제한 (최근 내용 확인일 2026년 2월 11일)
위 내용은 2026년 9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부24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한 기준이며, 법령·수수료·서식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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