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은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청에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자 이름을 바꾸거나 5년 안에 두 번 잃어버린 경우처럼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와 「여권 갱신」을 검색했다면, 갱신이나 연장이라는 절차는 따로 없고 새 여권을 받는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이 여권도 온라인이 되는지, 잃어버린 여권은 꼭 구청에 가야 하는지가 걱정이라면 이 글에서 외교부 안내 문장으로 판정해 보세요.
5분이면 내 경우가 온라인인지 방문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목차 온라인 대상 · 안 되는 여섯 가지 · 사례 판정 · 잃어버렸다면 · 아이 여권 · 방문 준비물 · 비용 · 받을 때까지 · 긴급여권 · 자주 묻는 질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전자여권을 한 번 받았다면 대부분 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는 온라인 재발급 대상을 한 줄로 적어 둡니다(외교부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전자여권(개인정보를 칩에 담은 여권)은 일반여권 기준 2008년 8월 25일부터 발급됐습니다. 외교부 전자여권 안내는 「일반여권은 2008. 8. 25.부터 전자여권 발급」이라고 적습니다(외교부 전자여권이란). 기존 여권 발급일이 그 뒤라면 대부분 대상입니다. 다만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라 그것만 받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는 국내라면 두 곳입니다. 정부24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거나, KB스타뱅킹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고릅니다. 해외에 산다면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같은 이름으로 찾습니다(출처는 위와 같은 외교부 페이지).

온라인이 막히는 경우는 여섯 가지입니다
같은 외교부 페이지의 「신청 불가 대상」과 「신청시 유의사항」을 합치면 아래 여섯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 가야 합니다.
|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 | 대신 할 일 |
|---|---|
| 생애 첫 전자여권 신청 | 방문 신청 |
| 외교관·관용여권, 긴급여권 신청 | 방문 신청 |
| 로마자 성명(배우자 로마자 성 포함) 변경 | 방문 신청 |
| 상습 분실 — 5년 안에 2회 이상, 또는 5년 안에 1회이면서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 방문 신청 |
|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재발급(잔여유효기간 부여) | 방문 신청 |
| 18세 미만 중 친권·후견인 지정으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서류를 들고 방문 |
여기서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이름 변경·분실·훼손·면 부족 등으로 새 여권을 받을 때 기존 여권에 남은 기간만큼만 주는 여권입니다. 수수료는 27,000원으로 싸지만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외교부 수수료 안내).
외교부 재발급 기본 안내 페이지는 범위를 더 넓게 적습니다(외교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 변경 페이지는 「(단, 여권 사진 변경은 온라인 신청 가능)」이라고 예외를 둡니다(외교부 수록 정보 정정·변경 재발급). 사진만 새로 바꾸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됩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사례 두 가지
만료 두 달 남은 40대 직장인, 이름·사진 변경 없음 — 전자여권 이력이 있고 위 여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니 정부24로 신청합니다. 신청 뒤에도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여권으로 출장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알림을 받으면 신청할 때 고른 구청에 본인이 가서 받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여권을 잃어버린 부모 — 18세 미만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분실 재발급은 외교부 페이지마다 안내가 다릅니다(바로 다음 절). 먼저 습득여권 조회로 이미 접수돼 있는지 확인하고,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막히면 여권분실신고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들고 구청에 갑니다.
잃어버렸다면 온라인이 될까? 외교부 안내도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분실 재발급의 온라인 가능 여부는 외교부 페이지끼리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2026년 10월 19일 확인).
| 외교부 페이지 | 분실 재발급 안내 |
|---|---|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기본 안내) | 분실·훼손은 방문 신청만 가능 |
|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 방문 또는 온라인, 상습 분실만 온라인 불가 |
분실·훼손 페이지의 문장은 이렇습니다(외교부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여권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8조는 재발급 사유와 서류만 정하고, 어떤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받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 법령으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정부24 신청 화면에서 분실 사유가 선택되는지 먼저 보고, 막히면 방문하세요. 최종 확인은 영사콜센터 여권 민원 상담(02-3210-0404)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전에 습득여권부터 조회합니다
외교부 분실 안내는 신고 전에 이미 누군가 맡겨 두었는지 먼저 보라고 합니다(외교부 여권분실·습득). 조회는 정부24 습득여권조회,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하면 그 여권은 다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회를 먼저 하고, 찾지 못했을 때 신고 뒤 재발급을 받습니다. 항공권도 새 여권 정보로 예매해야 합니다 — 분실신고 여권은 인터폴에 공유돼 탑승·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같은 페이지).

5년 안에 두 번 이상 잃어버렸다면 온라인은 막히지만 재발급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권법 제11조 제2항은 이 경우 외교부가 잃어버린 경위를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이 여권은 부모가 정부24로 신청하고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온라인 재발급은 외교부 안내 기준으로 정부24에서 됩니다(외교부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위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정부24에서 가능하며, KB스타뱅킹은 준비중입니다.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본인 인증을 한 뒤 아이 대신 신청합니다. 정부24는 공동친권이면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고, 아이가 해외에 머무는 중이면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원래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단 ,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 가능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구청에 갈 일이 없어집니다. 다만 친권·후견인 지정 때문에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가정은 온라인이 막히니 방문 신청으로 갑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준비물은 이것입니다
방문할 때 공통으로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외교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경우 | 공통 서류에 더하는 것 |
|---|---|
| 18세 이상 일반 재발급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 분실 | 여권분실신고서,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
| 훼손 | 훼손된 여권,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
| 18세 미만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훼손은 생각보다 넓게 봅니다. 외교부는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을 훼손으로 적고, 신원정보면 얼룩이나 면 절취는 해외 출입국 심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외교부 훼손·분실 재발급). 의심되면 출국 전에 재발급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러 가도 반드시 써야 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면 인감증명서는 생략됩니다(같은 페이지 18세 미만 탭).
여권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대리 신청은 18세 미만,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은 여권과 별개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병역의무자 안내는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 불가」라고 적습니다(외교부 병역의무자 안내). 여권을 새로 받는 것과 별도로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챙기세요.
여권 재발급 비용은 얼마일까? 10년 58면 52,000원입니다
국내 수수료는 국제교류기여금을 포함해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외교부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 같은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구분 | 58면 | 26면 |
|---|---|---|
|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 | 52,000원 | 49,000원 |
| 8세 이상 18세 미만 5년 | 44,000원 | 41,000원 |
| 8세 미만 5년 | 35,000원 | 32,000원 |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 | 27,000원 | 27,000원 |
18세 이상은 10년짜리만 나오고 기간을 고를 수 없습니다. 수수료 안내는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라고 적습니다. 1년짜리 단수여권은 17,000원입니다.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기존 여권은 그대로 씁니다
온라인 신청 뒤 기존 여권을 쓸 수 있는지는 외교부가 직접 답합니다(외교부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가고,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가져갑니다.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챙깁니다. 수령 기관은 신청할 때 고르며 신청이 끝나면 바꿀 수 없습니다.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중 고를 수 있으니 회사나 집 근처를 고르면 됩니다(대구 별관·창원시 의창구청 등 5곳은 아직 온라인 수령 서비스 지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받을 때 영주권·비자 같은 체류자격 서류도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정부24 서비스 안내에 있습니다(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야간에도 접수돼 당일 심사가 안 될 수 있어 하루,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다고 같은 페이지가 덧붙입니다. 주말을 빼고 세는 근무일 기준이니, 출국 2~3주 전에는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 상황은 정부24 「여권발급 상태 조회」와 카카오톡·문자 알림으로 확인합니다.
받는 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정부24는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알림을 받으면 그 주 안에 찾아가세요.
나라마다 입국할 때 요구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외교부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적으니, 만료가 몇 달 남았어도 여행 국가 기준을 먼저 보세요.
출국이 코앞이라면 긴급여권 조건부터 봅니다
재발급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는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단수 비전자여권)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발급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외교부 긴급여권 기본사항).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전자여권을 48시간 안에 받는 길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족·친인척의 해외 사건·사고, 인도적·사업상 긴급 출국처럼 외교부 심사로 인정돼야 하고, 시간이 있었는데 단순 부주의로 유효기간·면이 모자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외교부 48시간 내 발급여권). 긴급여권을 받지 않으려면 출국 일정이 잡히는 즉시 만료일과 여행 국가의 잔여 유효기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Q. 여권 갱신과 여권 재발급은 다른가요?
갱신이라는 절차는 따로 없고, 만료가 다가오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외교부는 재발급을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기존 여권의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새 여권을 받는 것입니다.
Q2. Q. 여권 재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은 정부24·KB스타뱅킹(해외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방문은 시·군·구청 여권민원실 같은 여권사무 대행기관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받을 때는 고른 기관에 직접 갑니다.
Q3. Q. 만료 전에 미리 재발급해도 되나요?
됩니다. 외교부 재발급 사유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Q4. Q. 여권 사진만 바꾸고 싶어도 구청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정보 변경 재발급은 방문 전용이지만, 외교부는 「여권 사진 변경은 온라인 신청 가능」이라고 예외를 둡니다.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5. Q. 온라인 신청이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외교부 안내는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이라고 적습니다. 규격을 확인해 다시 신청하거나, 계속 막히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세요. 문의는 02-3210-0404입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기존 여권 발급일이 2008년 8월 25일 이후인지 보고 전자여권 이력을 확인했다
- 로마자 이름 변경·상습 분실·잔여유효기간 여권·법정대리인 확인 필요 중 해당하는 게 없는지 봤다
- 잃어버렸다면 습득여권 조회를 먼저 했다
- 6개월 안에 찍은 규격 사진 파일과 수수료(58면 52,000원 기준)를 준비했다
- 수령할 구청을 정하고, 갈 때 기존 여권과 신분증을 챙겼다
사진 규격이 헷갈린다면 여권사진 규정 글에서 반려되는 사진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글도 함께 챙기면 됩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안내 — 외교부 온라인 재발급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18세 이상·18세 미만) — 외교부 재발급 기본 안내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 외교부 정보 변경 재발급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 외교부 훼손·분실 재발급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분실·습득 — 외교부 여권분실·습득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 외교부 수수료 안내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전자여권이란? — 외교부 전자여권 안내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병역의무자 — 외교부 병역의무자 안내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긴급여권 기본사항·48시간 내 발급여권 — 외교부 긴급여권, 외교부 48시간 내 발급여권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처리기간·미수령·18세 미만 유의사항)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2026년 10월 19일 확인)
- 여권법 제11조 (시행 2026년 8월 28일 판본), 여권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6년 3월 1일 판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권법 시행령
이 글의 사실 정보는 법령 원문과 외교부·정부24 공식 안내 페이지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 문서는 2026년 10월 19일에 직접 열어 인용문·수치를 원문과 문자열로 대조했습니다. 분실 재발급의 온라인 가능 여부는 외교부 페이지마다 다르게 안내돼 두 문장을 모두 실었습니다. 수수료와 온라인 대상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찾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사실 정보는 위 공식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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