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계량기 동파 때 교체비를 누가 내는지는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서울은 한파로 동파되면 시가 부담하지만, 보온하지 않았거나 보호통(계량기를 감싸는 통)이 훼손됐다면 사용자가 냅니다.
수도 계량기가 얼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신고할 곳과 비용입니다. 이 글은 서울시 수도 조례 원문과 서울시 안내 자료, 그리고 다른 지자체 조례 5곳을 비교해 내 경우를 판정하는 순서를 적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분은 첫 두 절을, 다른 지역은 세 번째 절부터 읽어도 됩니다.
목차 신고 · 교체비 · 조례 6곳 · 동파 조항 · 물수건 · 보온 순서 · 영하 10도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 서울은 세 곳에서 받습니다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었다면 신고부터 합니다. 2025년 11월 서울시 자료는 이런 증상을 내부 동결로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발견하면 ‘120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창구는 서울 기준으로 세 곳입니다. 사이버고객센터는 ‘온라인 민원신청’ → ‘수도계량기 교체신청’ 메뉴로 동파 신고를 받습니다(서울시 2025년 11월 보도자료). 2022년 서울시 자료에는 카카오톡 챗봇 ‘아리수톡’에서 ‘동파신고’를 입력하는 방법도 안내돼 있습니다(서울시 2022년 11월 보도자료).
서울 밖은 부산과 인천의 공식 안내를 확인했고 구조가 같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FAQ(2019년 7월 9일 작성)는 계량기 통 안의 밸브를 잠근 뒤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콜센터(051-120)로 신고하면 직원이 방문해 무료로 교체한다고 안내합니다(사설 계량기 제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카드뉴스(2020년 12월 4일 작성)는 120(미추홀 콜센터)이나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라고 적었습니다. 두 안내 모두 몇 년 전 작성이라 번호와 절차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거주지 누리집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그 밖의 지역 창구는 미확인(법제처 조례 5곳·부산·인천 공식 안내 외에는 조사하지 못함)입니다.
교체비는 조례가 정합니다, 서울은 보온했는지가 갈림선입니다
서울시 수도 조례 제42조는 교체비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1항은 원칙(사용자 부담), 2항은 자연재해 동파의 예외입니다. 먼저 1항입니다.
수도계량기의 파손과 수도계량기 보호통의 훼손, 분실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교체 또는 설치하고 그 비용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 관리책임자인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파손·훼손은 시가 교체하되 비용은 사용자 몫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수도사용자등은 조례 제2조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관리인 등으로 정의합니다. 이제 한파 동파는 어떻게 되는지 2항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파로 동파됐다면 시가 비용을 내고, 보온을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 자료에서 이 조항을 겨울철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로 동파된 경우로 설명했고, 사용자가 부담할 때의 비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변동될 수 있는 수치이니 서울시 원문에서 최신 단가를 확인하세요.
교체 비용은 구경 15mm의 가정용 일반 수도계량기 기준, 계량기 대금 2만7천 원과 설치비 1만4천 원을 합한 4만1천 원 수준이다.
4만 원대 비용은 보온재를 채우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판정을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2026년 10월 15일 시행) 제54조가 구체화합니다. 1항은 단서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서 계량기 대금·설치비용·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받는다고 적고, 2항은 자연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가목은 자연재난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에 이어 한파를 열거합니다. 해당 여부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3항입니다.
사업소장은 조례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연재해 및 동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서류는 동파신고나 점검 때의 근무보고서, 구청 등 관련기관의 기록, 사용자가 낸 신청서 중 하나입니다. 이 신청서가 「계량기대금·설치비용·봉인대금 면제 신청서」(별지 제57호서식, 처리기간 7일)입니다. 보온조치 때문에 사용자 부담이 될 것 같다면 신고 때 이 서식으로 이의를 낼 수 있는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물어보세요.
서울시 2020년 12월 자료가 든 사례는 공사현장의 보호통 파손·보온재 노출 같은 관리 부주의 동파이고, 이때는 변상대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정집이 어느 정도 보온해야 「보온조치」로 인정되는지 구체 기준은 미확인(조례 제42조·시행규칙 제54조·보도자료 3건에 기준 문장 없음)이니 이견이 있으면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세요. 또 사용자가 낼 때 금액에는 봉인대금이 더해지므로 2022년 자료의 4만 1천 원 수준(대금과 설치비)보다 늘 수 있습니다. 봉인대금 단가는 미확인(조례·시행규칙·수도자재 관리규칙·보도자료에 단가 없음)입니다.
두 가지 상황으로 판정해 보면
보온재를 채워 둔 집에서 영하 15도 한파에 계량기 유리가 깨졌다면 제42조 2항의 예외 사유가 없으므로 시 부담 대상입니다. 반대로 2주 해외여행을 가며 계량기함(계량기가 들어 있는 함)이 비어 있었다면 보온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서울 기준으로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설치비용·봉인대금을 냅니다(대금과 설치비는 2022년 자료로 4만 1천 원 수준).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니라면? 조례 6곳은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동파라도 조례 문장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보로 2026년 10월 23일 기준 현행 조문을 받아 확인한 6곳입니다. 이 표본은 전국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 지자체 조례 |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 | 조문의 단서 |
|---|---|---|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2조② | 자연재해 동파는 시 부담 |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되면 제외 |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 동파되면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재량) | 훼손·망실은 수도사용자등 부담 |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①·⑥ | 동파 계량기 교체는 시 부담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면 사용자 부담 |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2조① | 동파 계량기 교체는 시 부담 | 같은 조에 동파 예외 단서 없음(확인 범위: 해당 조) |
|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① 제1호 | 동파계량기 교체는 군 부담 | 같은 조에 동파 예외 단서 없음(확인 범위: 해당 조) |
|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 「동파」 조항 없음 | 훼손·망실 시 소요경비는 수도사용자 등 부담 |
시가 부담한다고 적은 곳(거제·강릉·가평)이 있지만, 거제는 사용자 책임 있는 사유를 예외로 두고, 서울은 보온조치를 조건으로 붙이고, 대구는 재량으로 둡니다. 경주는 동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거제시의 예외는 별도 항에 있습니다.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계량기 동파가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구는 문장이 더 느슨합니다.
다만, 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자연재해로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면제가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동파 비용을 실제로 면제받는지는 조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주처럼 동파 조항이 없는 곳은 훼손·망실 조항이 동파에도 적용되는지 조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조문 번호를 들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표 밖에서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FAQ(2019년 작성)가 신고하면 무료로 교체한다고 안내하고 사용자 부담 단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4만 1천 원은 서울시 자료의 수치이니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내 지역 조례에서 동파 조항을 찾는 3단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 검색에서 「○○시 수도급수 조례」(서울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를 찾습니다.
- 조 제목에 「계량기」가 들어간 조를 엽니다. 서울은 「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거제는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대구는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 그 조에서 「동파」를 찾고, 「부담」 앞뒤 문장의 단서를 읽습니다.

얼었다면 드라이기 대신 물수건, 서울시 안내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2021년 자료는 얼어붙은 계량기에 화기 사용을 말립니다.
토치, 헤어드라이기 등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따뜻한 물수건을(50~60℃) 사용해 계량기나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주어야 한다.
서울시 안내에서도 온도가 시기마다 다릅니다. 2021년 자료는 물수건 50~60℃, 2025년 11월 자료는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이라면 가장 최근 자료인 50℃ 이하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유리가 깨졌거나 부풀었다면 앞 절의 신고 창구가 서울시가 안내한 대응입니다.
서울 밖 안내는 다릅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20년 12월 카드뉴스에서 50~60도 물수건을 안내하며 토치·헤어드라이어 같은 화기를 주의하라고 했지만, 2020년 1월 게시물에서는 헤어드라이기로 서서히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헤어드라이기나 40℃ 이하 따뜻한 물을 서서히 부으라고 하며 40℃ 이상 뜨거운 물은 계량기를 고장 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헤어드라이기를 써도 되는지가 지자체마다, 시기마다 다르니 거주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얼기 전에 하는 보온 순서, 채우기·틀기·녹이기
서울시가 내세우는 3대 예방수칙은 채우기·틀기·녹이기입니다. 서울시 2025년 11월 자료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에는 수도꼭지를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 흘려보내고,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거나 언 계량기는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는 등의 간단한 실천으로도 동파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순서대로 풀면 세 단계입니다. 먼저 채우기입니다. 서울시 2021년 자료는 계량기함 안을 이렇게 채우라고 안내합니다.
보온재(헌옷, 에어캡, 비닐 등)를 사용해 계량기함 내부를 채우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비닐 등을 넓게 붙여 밀폐한다.
헌옷은 습기에 젖으면 보온 효과가 떨어지므로 같은 자료는 마른 것으로 주기적으로 교체하라고 덧붙입니다. 틀기는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입니다. 위 문장은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로 적었지만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는 같은 문장에 없습니다. 2021년 자료는 야간·외출·여행 때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 두라고 안내합니다. 녹이기는 앞 절 그대로입니다.

보온재를 파는 상품이나 열선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서울시 자료가 제품을 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쪽 동파 예방은 보일러 겨울철 점검 글을 참고하세요.
보온해도 어는 날이 있습니다, 영하 10도 이틀이 기준선입니다
2022년 서울시 자료는 보온을 해도 어는 날씨를 이렇게 밝힙니다.
보온조치를 해도 영하 10도 미만의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동파가 발생하고, 영하 15도 이하의 날에는 동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럴 때를 대비해 서울은 최저기온으로 동파 예보단계를 4단계로 나눕니다. 2025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영하 10℃ 미만으로 내려가면 동파대책 상황실이 24시간 비상체제로 바뀝니다. 보온을 했는데도 한파로 얼었다면 앞서 본 조례 2항의 문장대로 시 부담 대상입니다(서울 기준).
서울시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동파대책을 시행한다고 2025년 11월에 발표했고, 같은 자료는 지난 겨울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났다고 분석했습니다. 2026~2027년 겨울 시행 기간은 미확인(서울시 발표가 11월 중순 전이라 아직 없음)입니다. 서울아리수본부가 11월에 올릴 보도자료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드라이기로 녹이면 안 되나요?
서울시 2021년 자료는 토치와 헤어드라이기 같은 화기를 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반면 부산시는 헤어드라이기나 40℃ 이하 물을 안내하므로 서울 기준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서울의 온도도 물수건 50~60℃(2021년), 50℃ 이하(2025년 11월)로 자료마다 다릅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를 신고하면 바로 무료로 교체해 주나요?
신고는 파손 확인과 교체의 시작입니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서울이면 조례 제42조 판정(자연재해 동파 + 보온조치 여부)으로 갈립니다.
세입자인데 교체비는 누가 내나요?
서울 조례는 수도사용자등을 사용자·소유자·관리인 등으로 묶어 정의하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몫은 나누지 않습니다. 조례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니 임대차 계약을 보고 집주인과 협의하세요.
수도꼭지는 얼마나 틀어 두나요?
2025년 11월 자료는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로 적었고, 2021년 자료는 조금씩 틀어 두라고 적었습니다.
며칠 집을 비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2021년 자료는 야간·외출·여행 때도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 두라고 안내합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계량기함을 열어 헌옷·에어캡 같은 보온재가 마르고 가득 찼는지 확인하기
- 한파가 이틀 이상 예보되면 밤과 외출 때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두기
- 거주지 수도급수 조례에서 「동파」 조항을 찾고 부담 단서 확인하기
- 관할 수도사업소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기(서울은 120)
-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면 신고 창구에 연락하기
내 지역 조례에서 동파 조항을 찾았다면 지자체 이름과 조문 번호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같은 시기에 함께 읽을 한랭질환 예방 글도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조·제40조·제42조 (법제처 자치법규, 2025년 3월 27일 시행, 2026년 10월 23일 확인)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54조·별지 제57호서식 (2026년 10월 15일 시행, 2026년 10월 23일 확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2026년 7월 22일 시행 판본, 2026년 10월 23일 확인)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2026년 1월 1일 시행)
-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2025년 5월 8일 시행)
-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2조 ·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법제처 자치법규, 2026년 10월 23일 확인)
- 서울시 보도자료 ‘보온 강화+시민 참여’로 수도계량기 동파 이중 예방 나선다 (2025년 11월 14일 수정)
- 서울시 보도자료 수도계량기 동파 원인 91%는 이것… (2022년 11월 9일 수정)
- 서울시 보도자료 최강한파 대비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시민 참여 긴급 요청 (2021년 1월 4일 수정)
- 서울시 보도자료 35만 세대 맞춤형 보온대책 (2020년 12월 4일 수정)
-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FAQ 동파 신고 (2019년 7월 9일) · 동파 예방 안내 (2018년 11월 9일)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동파 카드뉴스 (2020년 12월 4일) · 동파 예방 게시물 (2020년 1월 14일)
이 글은 지자체 조례 원문과 서울시 공식 자료만을 근거로 했고, 2026년 10월 23일에 법제처 자치법규 정보를 받아 조문을 문자열로 대조했습니다. 조례와 단가는 개정될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찾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사실 정보는 위 공식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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