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조회는 본인이 해도 점수에 영향이 없으며, 금융감독원도 같은 취지로 안내합니다. 점수에 남는 것은 연체이고, 연체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30~90일 미만이면 단기 연체로 1년간 반영됩니다.
대출 조건을 비교하기 전에 점수부터 확인하고 싶은데 조회 기록이 남아 오히려 깎일까 걱정되거나, 공과금을 두 달 밀렸는데 그 기록이 얼마나 남는지 몰라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안내와 신용정보법 원문으로 「조회해도 괜찮은 경우」와 「점수에 실제로 남는 것」을 나눕니다. 무료로 몇 번 조회할 수 있는지, 납부 기록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목차 조회 영향 · 연체 반영 기간 · 이런 경우 · 무료 조회 횟수 · 대출이 많아도 · 납부 기록 제출 · 신용등급표 · 통지 요청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
신용점수 조회는 몇 번을 해도 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점 무료 조회를 안내하면서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금융감독원 신용정보조회 안내).
신용평점을 조회하더라도 신용평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령과 금융감독원 문서는 「신용평점」, 금융위원회와 정책브리핑은 「신용점수」라고 씁니다. 이 글은 두 표현을 같은 점수로 읽습니다. 조회 기록이 점수를 깎는다는 걱정은 본인 조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환대출 조건을 여러 금융회사에서 조회하는 경우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 올크레딧의 신용전문가 답변(2023년 7월 24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용점수에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답변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과도하게 많이 조회를 하게 되면, 일부 시중은행의 비대면 대출에 일시적 제한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점수가 아니라 대출 신청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일시적 제한이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금융회사만 골라 며칠에 나눠 조회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몇 번부터 과도한지는 이 답변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기준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두 안내는 본인이 점수를 확인하는 조회와 대환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조회를 다룹니다. 대출을 실제로 신청해 금융회사가 심사하고 실행하는 단계는 이 문서들이 다루지 않아서, 이 글도 그 단계에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점수에 남는 것은 연체이고, 반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점수에 실제로 남는 것은 연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정책브리핑에 올린 카드뉴스 「당신을 위한 신용관리 A to Z」(2022년 6월 22일)는 공과금과 통신비를 두 달 연체한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소액이라도 연체가 되면 신용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의 크기와 기간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단기 연체와 장기 연체의 기준
| 구분 | 기준 | 반영 기간 |
|---|---|---|
| 단기 연체 | 연체 금액 30만 원 이상, 연체 일수 30~90일 미만 | 1년간 |
| 장기 연체 | 연체 금액 100만 원 이상, 연체 일수 90일 이상 | 5년간 |
카드뉴스 원문은 단기 연체를 「단기 연체로 분류돼 1년간 신용점수에 반영됨」, 장기 연체를 「장기 연체로 분류돼 5년간 신용점수에 반영됨」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위 두 경우만 예로 들었고, 금액이나 일수가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연체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게시 시점이 2022년이라 기준이 바뀌었는지는 NICE·KCB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5년은 연체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서 90일 이상 이어진 경우의 기준입니다. 카드뉴스는 피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급여 일로 이체 날짜를 맞춰 놓거나 연체되지 않도록 알람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통신비, 공과금, 건강보험료, 세금처럼 매달 나가는 돈을 자동이체로 묶어 두는 것만으로도 가장 흔한 연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판단하세요
위 기준을 두 가지 상황에 대어 보겠습니다. 실제 경험담이 아니라 공식 안내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는 직장인 — 금융회사 몇 곳의 조건을 비교하려는데 조회 기록이 걱정됩니다. 본인 조회와 비교용 조회는 점수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앞의 안내입니다. 다만 같은 날 여러 곳에 몰아서 조회하기보다, 필요한 곳만 골라 며칠에 나눠 조회하는 편이 비대면 대출 제한을 피하기에 낫습니다. 대환대출 신청 순서는 대환대출 신청 방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직 준비 중 공과금과 통신비를 두 달 연체한 사람 — 연체 일수가 약 60일이면 「30~90일 미만」 구간에 들어갑니다. 갈림길은 연체 금액입니다.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면 단기 연체로 1년간 반영됩니다. 30만 원 미만이면 카드뉴스에 따로 적힌 기준이 없어서 「반영될 수 있다」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연체금을 먼저 갚고, 이체일을 급여일에 맞추는 것입니다.
무료 조회는 4개월마다, 법이 정한 횟수는 최소 1회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은 이렇게 정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9조(무료 열람권)입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정합니다.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풀어 쓰면 4개월마다 최소 1회는 무료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신용점수를 산정하는 회사이고, 금융감독원 안내가 무료 조회처로 든 곳은 NICE와 KCB입니다. 법 제39조는 무료 대상 정보를 개인신용평점과 평점 산출에 쓰인 개인신용정보 등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제외 대상을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실제 횟수로 이렇게 안내합니다.
나의 신용평점은 신용조회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NICE) 및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무료로 조회(1년간 3회, 4개월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볼 수 있나
| 조회처 | 볼 수 있는 것 | 무료 횟수 |
|---|---|---|
| 나이스평가정보(NICE) | 신용평점 | 1년간 3회, 4개월마다 |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 신용평점 | 1년간 3회, 4개월마다 |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 대출·연체정보, 카드발급·현금서비스 내역, 채무보증내역 | 무료(횟수는 안내에 없음) |
나이스지키미 고객센터는 「로그인 없이 2단계 본인인증을 통해 신용보고서를 무료로 연 3회 열람할 수 있어요」라고 안내합니다. 법은 최소 횟수를 정할 뿐이어서 회사가 더 열어 주는지는 각 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안내와 횟수는 바뀔 수 있으니 조회 전에 각 사이트의 최신 문구를 확인하세요. 이번 4개월 구간의 무료 조회를 아직 쓰지 않았다면, 대출을 비교하기 전에 NICE나 KCB 중 한 곳에서 평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대출이 많다고 점수가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대출금이 많으면 무조건 점수가 깎이느냐는 질문에도 답합니다.
대출금이 커도 연체 없이 꾸준히 이자를 갚고, 대출 기한 후 원금을 상환한다면 신용점수는 깎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말립니다. 적은 금액의 대출을 여러 번 받고 갚는 방식은 당장 점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돌려 막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점수가 직접 깎이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인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출이 점수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5조의2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를 할 때 다음 사실을 설명하도록 정했습니다.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은 설명 항목에 이런 내용도 넣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돈을 빌릴 때 어느 금융권역에서 빌리는지에 따라 같은 연체라도 점수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어느 금융회사가 어느 거래에서 이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고시가 정하므로, 대출 상담에서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이자 계산이 은행 앱과 다르게 나올 때는 대출 이자 계산기 숫자가 다른 이유 글을 참고하세요.
신용점수 올리는법은 납부 기록 제출부터 시작합니다
대출도 카드도 없어서 점수를 쌓을 거래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의 답입니다.
6개월 동안 꾸준히 납부한 통신비, 건강보험료, 기타 공공요금 등 각종 비금융 정보를 금융 앱을 통해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비금융정보는 대출이 아닌 통신비나 보험료 같은 납부 기록을 말합니다. 같은 카드뉴스는 「며칠 안에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고, 앱 사용이 어렵다면 우편·방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제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문서마다 다르게 안내됩니다. 카드뉴스는 통신비·건강보험료·기타 공공요금을, 나이스지키미는 국민연금 납부내역, 건강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소득증명원을 예로 듭니다. 어느 쪽이든 제출하려는 평가회사 화면에서 가능한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점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나이스지키미 안내입니다.
보통 1년 미만의 정보를 제출하면 6개월간, 1년 이상의 정보를 제출하면 12개월간 가점이 적용됩니다.
점수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두 문서 어디에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글도 폭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점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는 해당 평가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용등급표가 안 보이는 이유는 점수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점수를 몇 점으로 보면 몇 등급인지 찾는 분이 많지만, 금융위원회는 2020년 12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로 확인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
같은 자료는 신용등급 대신 점수만 만드는 제도로 전면 전환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 실시
보도자료는 금융회사가 이 점수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위험을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몇 점이면 대출이 된다는 기준표는 이 자료에 없고, 판단은 금융회사의 몫입니다.
다만 정부 문서끼리 표현이 다릅니다. 2022년 6월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신용등급은 신용점수와 마찬가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평가해 1~10등급으로 구분합니다」라고 씁니다. 두 문서가 시기와 맥락이 달라 하나로 고르지 않고 병기합니다. 이 글은 점수와 등급을 서로 바꿔 주는 표를 공식 문서에서 찾지 못해 싣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회될까 걱정된다면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정보가 모르는 곳에서 조회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8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통지를 요청해 두면 조회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조회는 정보 제공을 막고 알려 주도록 회사에 의무를 둔 규정입니다. 요청 화면의 위치와 비용은 이 글이 받은 법령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제3항이 통지 방법과 비용 부담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신청은 NICE나 KCB의 고객센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점수가 갑자기 내려갔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나요?
연체가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대출·연체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안내). 연체 금액과 일수가 앞의 단기·장기 기준에 해당하는지 대조하면 이유를 좁힐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중인데 신용점수 조회는 몇 번까지 해도 되나요?
점수 기준으로는 횟수 제한이 안내에 없습니다. 다만 올크레딧 답변에 따르면 단기간 과도한 조회는 일부 시중은행 비대면 대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니, 몇 곳을 골라 나눠서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이스와 KCB 점수가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산정한 점수입니다. 두 회사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이 글이 받은 공식 문서에 설명이 없습니다. 어느 점수를 대출 심사에 쓰는지는 금융위원회 자료대로 금융회사가 자체 평가로 정하므로, 대출 상담 때 직접 물어보세요.
연체금을 갚으면 기록이 바로 사라지나요?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연체가 반영되는 기간만 적었을 뿐 갚은 뒤 기록이 지워지는 시점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본인 기록은 NICE·KCB 무료 조회와 한국신용정보원 열람서비스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신용점수 몇 점부터 좋은 점수인가요?
공식 기준표가 없습니다. 신용점수는 1~1,000점으로 나타내며(정책브리핑), 점수별 대출 가능 여부와 금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범위입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4개월 안에 무료 조회를 쓰지 않았다면 NICE 또는 KCB에서 신용평점을 한 번 확인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대출·연체정보를 봅니다
- 통신비·공과금·건강보험료를 급여일에 맞춰 자동이체로 묶습니다
- 연체가 있다면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지, 일수가 30일을 넘었는지부터 대조합니다
- 6개월 이상 낸 납부 기록이 있으면 평가회사 앱에서 제출 항목을 확인합니다
기준 날짜와 제도는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반영이 다르므로 최종 확인은 NICE·KCB·거래 금융회사에서 하세요. 이 글이 답하지 못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9월 11일) 제35조의2, 제38조의2, 제3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3일 확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년 9월 11일) 제30조의2, 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조회 안내 —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조회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2020년 12월 28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10월 23일 확인)
-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당신을 위한 신용관리 A to Z(2022년 6월 22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23일 확인)
- 나이스지키미, 무료신용조회 안내 — NICE지키미 고객센터 (2026년 10월 23일 확인)
- 나이스지키미, 신용점수올리기 안내 — NICE지키미 신용점수올리기 (2026년 10월 23일 확인)
- 올크레딧 전문가 Q&A, 대환대출 여러 번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질까?(2023년 7월 24일) — 올크레딧 Q&A (2026년 10월 23일 확인)
이 글의 사실 정보는 위 법령 원문과 감독기관·정부·신용평가회사 공식 안내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 문서는 2026년 10월 23일에 직접 받아 인용문과 수치를 원문과 문자열로 대조했습니다. 올크레딧의 전문가 칼럼은 필자 의견이라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찾고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사실 정보는 위 공식 원문과 하나씩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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