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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50일 전 사용과 유산·사산 휴가가 추가됩니다

by sevil 202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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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한 뒤에만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면 곧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바뀌고,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도 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5분이면 달라지는 것과 기존 20일 제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무엇이 바뀌나 (2026년 9월 18일 시행)

국민콜110(국민신문고 통합민원상담센터)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2026년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변경」 안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 (현재)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 (개정)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 가능"

즉 지금까지는 아기가 태어난 뒤에만 청구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쓸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전 병원 동행이나 출산 준비가 필요한 배우자에게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같은 안내는 새로 생기는 휴가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 (현재) 없음 - (개정) (신설) 5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최초 3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급여지원)"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어도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5일 이내의 휴가가 신설되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 급여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근거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의결(2.12.)"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으로 여러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나, 이 글 작성 시점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아직 반영 전이라(아래 참고), 정확한 시행일은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26년 9월 개정 전후 비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20일 유급, 120일 안에 3회 나눠 쓰기

새 제도를 보기 전에 지금 시행 중인 기본 틀부터 짚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체가 유급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9월 18일 개정 후에는 여기에 출산 전 50일이 더해집니다), 다음 조건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0일을 몰아 쓰지 않고 최대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유급 120일 3회 분할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새로 생기는 5일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금까지 없던 휴가가 새로 생긴다는 점입니다. 앞서 인용한 국민콜110 안내를 다시 보면,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이내의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다니는 근로자는 이 유급 기간에 대해 정부 급여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밝힙니다.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 (현재)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가능 -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미차감"

지금까지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어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때 사용한 횟수는 원래 정해진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 5일 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가 20일 전체를 유급으로 줘야 하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안내에 나온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즉 20일치 급여의 상한선이 168만 4,210원이라는 뜻입니다(이 금액은 최저임금·고시가 바뀌면 함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입니다. 다만 이 급여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때만 받을 수 있어,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주는 유급휴가 20일만 적용되고 별도의 고용보험 급여는 없습니다 — 이 점은 안내에서 놓치기 쉬운 한계이니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FAQ - 배우자 출산휴가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미 20일인가요, 9월 18일부터 20일이 되나요?

20일 유급 확대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 게시일 2026년 8월 15일). 9월 18일부터 새로 바뀌는 것은 사용 가능 시점(출산 50일 전부터)과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입니다.

Q2. 대기업에 다녀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주는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상한액 168만 4,210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콜110 안내에 따르면 이 휴가는 2026년 법률 개정으로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신청 절차는 아직 세부 안내가 확정되지 않아 미확인이며,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4.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 쓸 때 최대 며칠씩 나눌 수 있나요?

법제처 안내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만 밝히고 있고, 1회당 최소·최대 일수 제한은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미확인). 정확한 분할 단위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면 원래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드나요?

국민콜110 안내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미차감"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이 분할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전체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미확인).

실제 사례로 확인하기

사례 1.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아내의 출산예정일에 맞춰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번에 쓰지 않고, 출산 직후 10일과 산모 퇴원 이후 10일로 나눠 2회에 걸쳐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 20일 전체를 유급으로 받았고, 별도로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신청해 상한액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례 2. 임신 8개월째 배우자에게 조산 위험 소견이 나온 B씨는, 개정 전이라면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곁에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도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리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120일 내 청구·3회 분할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법제처 확인).
  •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국민콜110·고용노동부 자료 확인).
  • 같은 시점에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됩니다.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고, 이때는 분할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상한액 168만 4,210원)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내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여부 파악하기
  • 배우자 출산휴가를 몇 회로 나눠 쓸지, 120일(9월 18일 이후는 출산 전 50일 포함) 안에 계획 세우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확인서를 준비해 휴가 종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기
  • 유산·사산을 겪었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해 새 휴가 신청 절차 확인하기
  • 정확한 시행일·세부 요건은 고용노동부 공지로 다시 한번 확인하기

부모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궁금하다면 부모급여 신청·지급액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로 신청해보셨다면 몇 회로 나눠 쓰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참고한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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