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퇴직금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6) 퇴직금 중간정산은 시행령 제3조에 적힌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자가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파산·개인회생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사유 9개와 사유마다 갈리는 판단 기준, 신청 시기와 서류, 정산 뒤 퇴직금 계산을 고용노동부 안내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목차 사유 한눈에 보기 · 주택 구입·전세금 · 의료비 · 파산·개인회생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재난 · 신청 시기와 서류 · 정산 뒤 퇴직금 계산 · 회사가 승낙하지 않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되나요? 시행령 제3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거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 2026.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