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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6)

by sevil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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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시행령 제3조에 적힌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자가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파산·개인회생입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사유 9개와 사유마다 갈리는 판단 기준, 신청 시기와 서류, 정산 뒤 퇴직금 계산을 고용노동부 안내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7일 확인 기준).

목차 사유 한눈에 보기 · 주택 구입·전세금 · 의료비 · 파산·개인회생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재난 · 신청 시기와 서류 · 정산 뒤 퇴직금 계산 · 회사가 승낙하지 않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되나요? 시행령 제3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시행령 제3조 제1항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취지로 안내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법령에 적힌 사유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FAQ의 사유 목록은 현행 시행령보다 이전 판입니다(의료비 기준과 6의2호·6의3호가 없습니다). 아래 목록은 현행 시행령 제3조 제1항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유 9개 한눈에 보기

사유핵심 조건이 글에서 보는 곳
1호 주택 구입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주택 구입·전세금
2호 전세금·보증금무주택자, 주거 목적, 한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주택 구입·전세금
3호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의료비
4호 파산선고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파산·개인회생
5호 개인회생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개시결정파산·개인회생
6호 임금피크제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 감소임금피크제 이하
6의2호 근로시간 단축 합의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임금피크제 이하
6의3호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임금피크제 이하
7호 재난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임금피크제 이하

사유가 여러 개라 내 경우만 골라 읽으셔도 됩니다. 집과 관련 있으면 다음 절, 병원비는 그다음 절, 빚은 4번째 절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상황별로 묶은 카드. 집 때문에는 주택 구입 본인 명의와 전세금 1회 한정, 공통 조건 무주택자. 돈 문제는 의료비 1천분의 125 초과,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 5년 이내와 효력 중. 회사 사정과 재난은 임금피크제 임금 감소, 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법 시행, 재난 피해 고시 3유형

주택 구입과 전세금, 무주택자라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단어는 「무주택자」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고용노동부 매뉴얼(49면)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판단 기준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어도 본인 명의가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예전에 집을 가졌다가 팔았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없으면 됩니다. 다만 같은 매뉴얼(50면)은 보유 주택의 매도일과 새 주택의 매수일이 같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주택 구입은 본인 명의가 핵심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같은 곳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례: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무주택 직장인이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 계약을 하면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입니다. 반대로 분양계약서에 배우자 한 사람의 이름만 올리면 본인 명의 구입이 아니라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과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전세금 사유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1회」라는 횟수 제한이 있으니 쓰는 시점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매뉴얼(52면)은 월세 보증금도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계약 명의도 본인만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 명의로 계약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뉴얼 53면). 반면 계약 연장은 조건이 있습니다.

"증액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같은 집이라도 보증금을 올려 새로 계약하면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그대로인 연장은 안 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또는 국민신문고에서 하세요.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에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을 때입니다

의료비 사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조건이 두 개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하고,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설명)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입니다. 기준 금액은 직전 연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요양 기간에는 입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위탁 아동 등입니다. 이 범위를 따질 때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매뉴얼 54면).

사례: 직전 연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정)

1천분의 125는 12.5%라서 4,000만 원의 1천분의 125는 500만 원입니다(가정에 따른 계산 예시입니다). 요양 중이라면 이미 낸 의료비와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쳐 500만 원을 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 끝났다면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하세요.

파산·개인회생은 5년 이내, 개인회생은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4호와 5호는 모두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안에 법원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같은 5년이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파산선고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면책이나 복권이 끝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같은 표에 「면책·복권 결정 여부 불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파산 뒤 면책이 확정됐어도 선고일부터 5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만,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폐지 결정이나 면책결정으로 효력이 끝났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불가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같은 매뉴얼(59면)이 밝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받았다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위 표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하세요.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재난은 회사 제도와 고시가 기준입니다

6호부터 7호까지는 개인 사정보다 회사 제도나 고시가 기준입니다.

  • 6호 임금피크제: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6의2호 근로시간 단축 합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단축된 시간으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6의3호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7호 재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호의 요건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가 정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재난 지역 주거시설의 유실·전파·반파,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실종, 본인의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입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사유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합니다. 아래는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기준입니다.

사유별 신청 시기와 핵심 서류

사유신청 시기핵심 서류
주택 구입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전세금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의료비요양 중이면 의료비가 기준을 넘을 때, 종료 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진단서·소견서, 영수증, 가족관계 서류
파산선고일부터 5년 이내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개시결정일부터 5년 이내(효력 진행 중)개시결정문 또는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임금피크제원칙적으로 실시되는 날사용자가 보유한 취업규칙·급여명세서로 확인

주택 구입과 전세금은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입니다.

의료비는 서류가 가장 많습니다

의료비 신청서류는 확인하는 내용별로 네 묶음입니다.

  • 요양 필요 여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 부양가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지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연간 임금총액: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따로 서류를 내지 않습니다. 매뉴얼은 사용자가 사업장에 비치된 서류로 확인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의 별도 첨부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법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에서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을 정한 조문은 없었고,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서식 안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회사 양식이 따로 있는지는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시기와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하세요.

회사도 서류를 남겨야 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구간 타임라인. 주택 구입은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쳐 등기 후 1개월까지, 전세금과 보증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을 거쳐 잔금 후 1개월까지, 의료비는 기준액을 넘은 때부터 요양 종료일을 거쳐 종료 후 1개월까지이며 파산과 개인회생은 결정일부터 5년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정산 뒤의 계산 방법도 제8조 제2항에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한 회사에서 쉬지 않고 일한 기간)이 정산 시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미 정산해 받은 기간은 퇴직할 때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산 뒤에 1년을 못 채우고 퇴직해도 퇴직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326면)의 답변입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퇴직금 계산 자체는 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후 계속근로기간 흐름. 입사부터 중간정산 시점까지는 미리 지급한 기간이고 정산 시점부터 퇴직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하며, 정산 뒤 1년을 못 채워도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해 퇴직금을 받는다는 흐름도

세금은 지급일이 속한 해에 귀속됩니다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에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소득이 귀속되는 때) 사례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점 2019.12.31.,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2020.1.10.인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2020년 귀속에 해당"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

정산 시점이 12월 31일이어도 실제 지급일이 다음 해 1월이면 다음 해 소득으로 봅니다. 세율과 세액은 이번 조사에서 공식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법 제8조)의 개념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사유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로 있습니다. 주택 구입·전세금,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는 의료비,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들어 있고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없습니다. 확정급여형(DB)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인출 요건은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회사가 승낙하지 않거나 사유가 애매하다면?

사유가 맞아도 지급이 자동은 아닙니다. 조문도 「지급할 수 있다」로 적혀 있고, 생활법령정보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회사에 지급이 가능한지, 회사가 정한 신청 횟수나 시기가 따로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사유별 서류를 미리 갖추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실시 횟수 같은 시행 기준을 노사 합의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사유가 애매하다면 생활법령정보 안내대로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모두 몇 가지인가요?

A. 현행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1호부터 7호까지, 6의2·6의3호를 포함해 9개 호가 있습니다.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세요.

Q2. Q.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면 중간정산이 되나요?

A.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고, 부부 공동명의는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하세요.

Q3. Q.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만 해도 되나요?

A.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Q. 의료비는 얼마를 넘어야 하나요?

A. 본인 연간 임금총액(직전 연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Q5. Q. 개인회생 중이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시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면서 신청 당시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폐지 결정이나 면책결정이 됐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내 사유가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9개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위 표에서 정한다
  •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 여부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상태를 확인한다
  • 회사에 중간정산 지급 가능 여부와 회사 신청서 양식이 있는지 먼저 문의한다
  • 사유별 신청 시기(등기·잔금·요양 종료 후 1개월, 파산·개인회생 5년)를 달력에 적는다
  • 서류를 사유별 표대로 미리 발급받아 둔다

내 사유가 애매하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신청 전 실제 시행 여부 확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이 글의 사실 정보는 법령 원문과 소관 부처·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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