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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서류부터 판정까지 순서대로 확인 (2026)

by sevil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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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시작되고,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판정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연장됩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신청 자격, 서류, 대리 신청, 판정 기간, 등급 점수 기준, 이의신청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 병원 서류가 먼저인지, 판정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탈락하면 끝인지까지 이어서 짚습니다. 자격·서류·대리·급여가 갈라지는 글이라 내 경우만 골라 읽으셔도 됩니다.

목차 신청 시작 · 신청 자격 · 신청 서류 · 대리 신청 · 신청 뒤 순서 · 판정 30일 · 등급 점수 ·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이의신청 · 자주 묻는 질문 · 체크리스트

장기요양등급 신청, 어디에 무엇을 내면 시작되나요?

신청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법 제13조 제1항은 신청인이 공단에 신청서를 낸다고 정하고, 의사소견서를 내는 시점은 단서에서 따로 정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1항)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장기요양인정신청서)입니다. 접수 방법은 공단 안내 페이지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의 경우 가능, 외국인은 불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함), 유선신청(갱신신청인 경우만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그래서 65세 미만이 처음 신청한다면 인터넷으로는 접수할 수 없고 방문·우편·팩스를 써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정보통신망 신청이 입력된 때 공단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일부 지사는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서 접수 외 상담이 안 되니, 방문 전에 어느 지사가 접수하는지 공단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65세 미만도 가능한가요?

자격은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먼저 나이와 질병입니다. 법 제2조 제1호는 노인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다음은 가입 자격입니다. 법 제12조는 신청 자격을 이렇게 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각 호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입니다. 나이·질병 요건에 더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의사소견서를 신청 때 내지 않는 65세 미만 신청인은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붙이도록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어떤 질병이 노인성 질병인지는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본인 질병이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하세요. 공단 안내 페이지의 주의 문구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해당된다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에 먼저 문의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나중에 내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서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65세 이상은 병원 서류가 없어도 신청서를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법 제13조 제1항 단서가 근거이고, 공단 안내도 같은 취지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65세 미만은 신청 때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거나,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같은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장기요양등급 신청 때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이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비교 카드. 65세 이상은 신청서를 먼저 내도 되고 의사소견서는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인터넷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가능. 65세 미만은 신청서를 서류와 함께 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질병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인터넷 신청은 갱신신청만 가능

최초로 신청하는 사람은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아 병원에 제출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

그 뒤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냅니다.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누가 내나요?

발급의뢰서로 받는 경우 비용은 신청인이 모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구분별로 정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등 구분이 다릅니다. 금액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라 이 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병원에서 먼저 발급받은 경우의 비용 처리는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이 따로 정하므로, 접수할 때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의사소견서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사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6조는 두 가지를 듭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는 조사 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동불편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정합니다. 해당될 것 같다면 접수할 때 그 사정을 말해 두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직접 못 가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법 제22조 제1항이 대리인의 범위를 정합니다.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2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환자에 한해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0조는 대리인이 내는 서류를 구분합니다.

대리인제시·제출 서류근거
가족·친족·이해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제2호
치매안심센터의 장대리인 신분증과 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치매환자 한정)제3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별지 제9호서식 대리인 지정서제4호

자녀나 배우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표의 첫 줄에 해당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뒤 순서, 방문조사에서 등급판정위원회까지

신청서를 낸 뒤에는 세 단계가 이어집니다. 먼저 공단 직원이 조사합니다. 법 제14조 제1항이 조사 항목을 정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조사 일정은 갑자기 통보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제3항)

공단 안내는 일정 조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조사가 끝나면 공단은 조사결과서와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냅니다(제15조 제1항). 위원회가 판정하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만들어 수급자에게 보냅니다. 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내용이 들어갑니다(제17조 제1항).

장기요양등급 신청 3구간 카드. 1 접수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내며 기산일은 신청서 낸 날. 2 조사와 판정은 조사 일정 사전 통보, 판정 30일 이내 원칙, 연장은 30일 이내 범위. 3 통보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불합격 시 내용과 사유 통보, 불복은 90일 안 심사청구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청 후 30일 안에, 연장되면 통보를 받습니다

판정 기간은 법 제16조 제1항이 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제1항)

기준일은 신청서를 낸 날입니다. 그래서 병원 일정이 늦어질 것 같아도 신청서를 먼저 내 두면 30일이 먼저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가 늦어지면 판정 자료를 넘길 수 없어 결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연장되면 그냥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통보 의무를 정합니다.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ㆍ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제2항)

연장이 되면 내용·사유·기간을 통보받습니다. 법에 적힌 최대 기간은 신청일부터 60일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점수 기준, 95점 이상이 1등급입니다

위원회는 점수로 등급을 가립니다. 법 제15조 제2항은 판정 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

그 기준이 시행령 제7조입니다. 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대상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로 한정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로 한정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한정됩니다.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점수는 고시가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므로 스스로 계산해 등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점수표는 구간만 알려 드립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공단이 다시 조사하고 위원회가 등급을 다시 조정할 수 있으니(제15조 제4항·제5항), 있는 그대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나요?

인정서가 나오면 급여를 쓸 수 있습니다. 법 제23조 제1항이 종류를 나눕니다. 먼저 재가급여의 첫 번째인 방문요양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방문요양 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가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는 시설급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등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 제18조는 공단이 인정서를 쓸 때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비율은 고시로 해마다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쓰지 않습니다. 급여는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합니다(법 제2조 제4호). 이용하려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기관이 지정 기관인지는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특정 기관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판정이 마음에 안 들면 90일 안에 이의신청하세요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했거나 등급이 낮다고 느껴도 길이 있습니다. 먼저 공단은 판정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2항)

불복은 공단에 하는 심사청구입니다. 법 제55조 제2항이 기한을 정합니다.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

처분일 기준의 바깥 기한도 있지만, 예외가 같은 항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제2항)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가 이어집니다. 법 제56조 제1항은 기한을 이렇게 정합니다.

"제5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제1항)

그다음은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57조).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56조의2 제2항).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판정 통보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불복 3단계 경로 카드. 1 심사청구는 건강보험공단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며 180일을 넘으면 사유가 필요. 2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위원회에 결정통지 후 90일이며 행정심판은 불가. 3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르며 법 제57조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5개

Q1. Q. 의사소견서가 없으면 신청서를 못 내나요?

A. 65세 이상이라면 낼 수 있습니다.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65세 미만은 신청 때 의사소견서나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Q2. Q. 만 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법 제2조 제1호). 신청 때 질병을 증명하는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세요.

Q3. Q.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이내에서 연장됩니다(법 제16조 제1항). 연장되면 공단이 내용·사유·기간을 통보합니다.

Q4. Q.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가족·친족이면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하는 경우는 서류가 다릅니다.

Q5. Q. 등급을 못 받으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능합니다(법 제55조 제2항).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부모님 나이(만 65세 이상인지,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 확인
  • 신분증과 대리인이면 대리인 신분증 준비, 공단에 신청서 제출(65세 미만 최초 신청은 방문·우편·팩스)
  • 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들고 병원 진료·발급 일정 잡기
  • 공단의 방문조사 일정 통보를 받으면 가족이 함께 있는 날로 조율
  • 판정 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불복 시 90일 안에 심사청구

관련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궁금하셨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비용, 국비지원 받으면 얼마나 줄어들까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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