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가입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지만, 납입한 원금까지는 꺼내도 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질까 걱정돼서 가입을 미루셨다면,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 세금이 붙는지 이 글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연 한도가 매년 2천만원씩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적되는 구조라는 점, 요즘 뉴스에 나온 한도 숫자가 지금 적용되는 것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확인한 법령(시행 2026년 9월 18일 판본) 기준이며 상품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목차 3년 안 해지·인출 · 추징 제외 사유 · 납입 한도 계산 · 가입 대상과 계좌 유형 · 비과세 한도 · 3년이 지난 뒤 · 개편 소식 · FAQ · 체크리스트
ISA 계좌를 3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을 추징당하지만, 납입 원금 안에서 꺼내는 건 해지가 아닙니다
추징은 이미 면제해 준 세금을 나중에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7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7항
쉽게 말하면 계좌를 만든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혜택을 받은 만큼의 소득세를 금융회사가 거둬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신탁업자등은 ISA를 취급하는 신탁업자·투자일임업자·투자중개업자를 가리킵니다. 다만 납입 원금 안에서 꺼내는 인출은 해지가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에서 빠집니다.
그렇다면 해지하지 않고 돈만 일부 꺼내면 어떨까요. 같은 조 제8항이 답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8항
조문이 해지로 보는 경우는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해서 인출할 때입니다. 합계 이내의 인출(출금)은 이 조항이 해지로 간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출 순서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3항
인출액은 수익금이 아니라 낸 원금에서 먼저 빠진 것으로 계산됩니다.
3년 안에 돈을 뺄 때 법이 보는 결과
| 상황 | 법이 보는 결과 | 근거 |
| 납입 합계 이내로 일부 인출 | 해지 간주 대상 아님 | 제91조의18 제8항 |
| 납입 합계를 초과해 인출 | 인출일에 중도해지로 보고 세액 추징 | 제91조의18 제7·8항 |
| 계좌를 해지(부득이 사유 없음) | 세액 추징 | 제91조의18 제7항 |
| 계좌를 해지(부득이 사유 있음) | 추징 제외 | 제91조의18 제7항,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 |

사례 A: 가입 1년 차에 전세 계약금 1,000만원이 급할 때
납입한 원금이 1,500만원이고 수익을 합친 잔액이 1,600만원인 계좌에서 1,000만원을 꺼낸다고 가정합니다. 인출액 1,000만원은 납입 합계 1,500만원 이내입니다. 제8항이 말하는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계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꺼낸 뒤 다시 넣을 수 있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법·시행령에 재납입 규정이 보이지 않아 가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급한 사정이 생겨도 이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안에 해지해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위 제7항의 괄호에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이 그 사유를 정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 내용 |
| 1호 |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
| 2호 |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3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호가 가리키는 제81조 제6항 제3호의 각 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천재지변
- 나. 저축자의 퇴직
- 다. 사업장의 폐업
- 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생겨야 하고, 해당한다고 저절로 추징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신고를 요구합니다.
제14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5항
사례 B: 가입 2년 차에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
퇴직한 지 두 달이 지났고 생활비 때문에 ISA를 해지하려는 경우입니다. 해지 전 6개월 이내의 「저축자의 퇴직」은 위 제81조 제6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해지해도 추징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해지하기 전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신고서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8호의3서식입니다. 제출 방법은 가입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서 해지 전에 안내받으세요.
ISA 한도는 매년 2천만원이 아니라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제 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가 총한도와 연간 한도를 함께 정합니다.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
조문의 계산식은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입니다. 풀어 쓰면 쓰지 못한 한도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와 쌓인다는 뜻입니다.
ISA 납입 가능액 계산 예시
| 시점 | 계산 | 최대 납입 가능액 |
| 가입 직후(경과 0년, 누적 0원) | 2천만원 × (1+0) - 0 | 2,000만원 |
| 1년 지난 시점(첫해 500만원 납입) | 2천만원 × (1+1) - 500만원 | 3,500만원 |
| 4년 이상 지난 시점(누적 1,500만원 가정) | 2천만원 × (1+4) - 1,500만원 | 8,500만원 |
이 표는 경과 연수를 만 1년 단위로 센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조문에 세는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 실제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가입한 금융회사에 한도 조회를 요청하세요).

한도를 아끼는 규정도 하나 있습니다. ISA 안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 그리고 재투자된 금액은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에 따른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2항
ISA 계좌 개설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가입 대상과 계좌 유형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제91조의18 제1항 각 호에 나옵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계좌는 한 사람이 한 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1호
법에는 계좌를 만드는 계약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 법 조문 | 상대 금융회사 | 계약 |
| 제3항 제2호 가목 | 투자중개업자 | 투자중개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
| 제3항 제2호 나목 | 투자일임업자 | 투자일임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
| 제3항 제2호 다목 | 신탁업자 |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
세 계약 모두 같은 조문의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수수료와 운용 방식은 금융회사마다 달라 공식 비교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15세 이상 19세 미만이거나 서민형·농어민형 한도를 받으려면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소득이 처음 생겨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지급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3조의4 제1항). 가입 뒤에도 국세청이 근로소득 요건(제1항 제2호)을 확인해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제91조의18 제9·10항).
ISA 비과세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입니다
계좌에서 번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비과세 한도)가 제91조의18 제2항에 있습니다.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2항제2호
400만원을 받는 제1호는 세 가지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 농어민(농업인·어업인,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초과자는 제외)
그 외에는 200만원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이자·배당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제1항이 정합니다.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
한도를 넘는 부분은 9% 세율로 따로 과세하고(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3년이 지나면 연장하거나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법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제91조의18 제3항 제4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4항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는 제11항이 정합니다.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1항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ISA는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ISA 한도 개편 숫자는 아직 법이 아니고, 정부안에도 없는 수치가 섞여 있습니다
ISA 납입한도가 연 4천만원,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원으로 이미 올랐다고 적은 글도 검색하면 보입니다. 출처를 따라가 보니 2024년 1월 17일 정책브리핑이 전한 정부의 민생토론회 계획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비과세 한도를 지금보다 2.5배로 늘린 연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납입 한도도 현행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한다.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4년 1월 17일)
이 계획은 위에서 확인한 현행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개편안은 어떨까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됐고, 보도자료는 ISA 부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ISA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년 9월 1일)
당초안은 총 계약기간 5년에 연 납입한도 이월 불가였지만, 확정된 정부안은 이를 현행대로 둡니다. 비과세 한도도 발표 자료에 「한도: 일반200만원, 서민400만원」으로 적혀 현행과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8월 3일 발표 자료(상세본·개조식·문답자료·인포그래픽)와 9월 1일 보도자료에서 납입한도 4천만원이나 비과세 500만원 표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목)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 같은 보도자료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법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7년 시행예정 판본 4개(1월 1일·3월 16일·6월 17일·9월 9일 시행분)도 제91조의18 본문이 현행과 같았습니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은 함께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안이며,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글에서 확인하세요. 국회에서 바뀌면 이 절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ISA 계좌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ISA 계좌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한 사람이 한 개입니다(제91조의18 제3항 제1호).
미성년자도 ISA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1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9세 이상은 이 요건이 없습니다.
ISA에서 번 이자와 배당을 다시 넣으면 납입한도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2항이 이자·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을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ISA 계좌 만기는 어떻게 연장하나요?
만료일 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1조의18 제4항).
생산적금융 ISA는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정부안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라, 법이 확정되기 전에는 정해진 가입 기준이 없습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3년 안에 쓸 돈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은 넣지 않습니다.
- 급하게 빼야 할 때는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만 꺼내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 같은 사유로 해지한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먼저 금융회사에 냅니다.
- 내가 서민형·농어민형(400만원)인지 일반형(200만원)인지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 한도가 바뀐다는 소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조문이 헷갈리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해당 조항 위치를 짚어 드립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시행 2026년 9월 18일 판본), 가입 대상·한도·3년 내 해지 추징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81조, 인출 순서·부득이한 해지 사유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2026년 9월 1일), 일반 ISA 현행 유지·국회 심사 예정 확인 —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6년 8월 3일, 상세본·개조식 첨부), 비과세 한도·당초안 확인 —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ISA 세제혜택 2.5배↑·금투세 폐지…국민 자산형성 세제지원」 (2024년 1월 17일 게시), 4천만원·500만원 수치의 출처 확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위 문서는 모두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사실 정보는 법령과 정부 공식 발표만 근거로 했고, 사례와 계산표의 금액은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세금과 가입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가입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과 가입한 금융회사·국세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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