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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확인할 3가지, 기한·금액·6+6 (2026)

by sevil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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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하고 마지막 기한은 종료 후 12개월이며,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 기준 최대 250만원입니다.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휴직을 내기 직전이면 걱정이 두 가지로 모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올려 주는 건지 내가 직접 신청하는 건지, 그리고 내 월급이면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입니다. 이 글은 기한(시행규칙의 월 단위 마감 포함), 금액,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를 이 순서로 판정합니다. 5분이면 읽습니다.

목차 신청 기한 · 신청 방법 · 매달 받는 금액 · 6+6 특례 · 급여가 멈추는 경우 · FAQ · 체크리스트

육아휴직 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휴직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이 신청 기간을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쉽게 말하면 휴직 첫 달이 지나야 첫 신청을 낼 수 있고, 휴직이 끝난 뒤 1년까지가 법이 정한 마지막 문턱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신청 주기를 더 촘촘하게 정합니다.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공식 문서끼리 안내가 다릅니다. 법은 종료 후 12개월까지의 전체 기간을, 시행규칙은 월 단위 신청과 다음 달 말일을 말하고, 고용24는 12개월 안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기한이 지나면 부지급되니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길 권합니다. 어느 쪽이 실제 접수에서 적용되는지는 미확인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월, 그달 휴직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비교 카드, 법은 종료 후 12개월, 시행규칙은 매월 다음 달 말일, 고용24는 매월 또는 일시 신청

사례: 11월 1일에 휴직을 시작해 이듬해 4월 30일에 끝나는 경우. 법 문구대로 날짜를 세면 첫 신청 가능일은 12월 1일 무렵이고, 법이 정한 마지막 기한은 그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 시행규칙 기준으로 11월분은 12월 31일까지 내야 하니, 매월 신청한다면 12월에 11월분을 처음 내는 흐름입니다. 정확한 접수 가능일은 미확인입니다. 법·시행규칙·고용24·고용노동부 FAQ 어디에도 「1개월부터」를 일 단위로 세는 방법은 없습니다(고용24 신청 화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놓쳤다고 바로 끝은 아닙니다. 법 제70조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94조가 정한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이 다섯 가지에 없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니, 기한은 달력에 먼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기 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기한은 변경된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되고,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고용24).

신청은 회사 확인서를 받은 뒤 고용24에서 합니다

법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 즉 근로자가 신청하도록 정하고, 회사에는 사실 확인에 협력할 의무를 둡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71조

고용24는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회사에 미리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라고 권합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1호도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FAQ에 따르면 회사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직접 교부받았다면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확인서 등록은 육아휴직 개시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3단계, 회사 확인서 요청,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신청, 취업·종료일 변경 시 신청서 기재와 통보

신청 경로는 둘입니다.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고용센터에 가지 않고 신청합니다. 메뉴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안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입니다.
  • 방문: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냅니다.

급여 신청 시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고용24 안내).

여기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만 다룹니다. 휴직 자체를 쓸 수 있는 자격과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소관이라 이 글의 범위가 아니며, 회사나 고용24·1350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법 제41조가 정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계산 단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법 제70조제1항이 정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내 월급으로는 매달 얼마? 3단계 상한액부터 확인

금액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95조제1항이 정합니다. 기준은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월 급여)입니다.

휴직 기간월 지급액상한하한
시작일~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째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째~종료일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 지급액이 70만원으로 올라가는 구조이고,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휴직 기간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월별 지급액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5조제3항).

사례 두 개로 계산해 보기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휴직. 첫 3개월은 300만원이 상한을 넘어 월 250만원, 4~6개월째는 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 월 160만원입니다. 합계는 2,310만원(직접 계산값)입니다.

통상임금 100만원, 12개월 휴직. 상한에 걸리지 않으니 6개월째까지 월 1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인 월 80만원입니다. 70만원보다 많아 하한은 작동하지 않고, 합계는 1,080만원(직접 계산값)입니다.

7개월째부터 줄어드는 구간을 미리 알면 가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고 나머지 구간은 같습니다(시행령 제95조의3제3항). 휴직 중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액과 급여의 합이 월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시행령 제98조).

실제 지급액은 개인 통상임금과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용24에서 하세요.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갑니다(6+6)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달라집니다. 고용24가 적용 범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므로,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 고용24 제도안내, 육아휴직급여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은 부모가 사용한 기간이 각각 몇 개월이냐에 따라 상한을 정합니다. 6개월을 쓴 경우 부모 각각의 월 상한은 이렇습니다.

몇 번째 달월 상한
첫째·둘째 달250만원
셋째 달300만원
넷째 달350만원
다섯째 달400만원
여섯째 달450만원

하한은 부모 각각 70만원이고, 7개월째부터는 일반 규정처럼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3개월씩 쓰면 첫째·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까지 상한이 올라갑니다.

상한은 올라가도 받는 돈은 여전히 본인 통상임금이 한도입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6+6이어도 월 200만원이 최대입니다.

통상임금 400만원, 6개월 휴직. 일반 규정이면 250만원 세 달에 200만원 세 달로 합계 1,350만원입니다. 6+6이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합계 2,000만원입니다(직접 계산값).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을수록 올라간 상한의 효과가 커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 비교, 통상임금 300만원은 2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100만원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6+6 400만원은 첫 6개월 2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급여가 멈추거나 되돌려 내는 경우: 휴직 중 취업과 종료일 변경

휴직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다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여기서 「취업」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이 정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각 호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거나, 자영업 소득·근로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취업한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법 제73조제2항). 안심할 부분은 시행령 제96조입니다. 이직·취업한 날 이후 처음 제출하는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합니다.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고용24 안내대로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을 신청서에 적기만 하면 되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매달 해야 하나요? A.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은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달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정합니다. 고용24는 매월 또는 일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으면서도 매월 신청을 권하니, 월 단위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사가 확인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시행규칙 제118조가 이 경우를 직접 다룹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고(같은 조 제1항), 발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고용센터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미확인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Q. 6+6은 부모가 같은 시기에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고용24는 부모가 동시에 쓰지 않더라도 생후 18개월 안에 각각 사용했으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Q. 휴직 일부를 나눠 써도 급여를 받나요? A.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라 분할 사용한 휴직은 기간을 합산해 3단계를 적용합니다.

Q. 예전에 있던 사후지급금은 지금도 있나요? A. 없어졌습니다. 정책브리핑(2024년 12월 17일)은 내년부터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한다고 밝혔고, 현행 시행령 제95조에도 사후지급 규정이 없으며 제4항은 삭제(2024.12.24) 상태입니다. 다만 고용24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메뉴가 남아 있어 폐지 전 수급분의 정리 방법은 미확인입니다(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휴직 시작일·종료일을 적고 첫 신청 가능일, 매월 신청 마감(다음 달 말일), 법정 마지막 기한(종료일 이후 12개월)을 달력에 넣기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요청하기
  • 내 통상임금으로 3단계 월 지급액 계산하기
  • 부모가 모두 쓸 계획이면 6+6 상한 확인하기
  • 휴직 중 취업·종료일 변경이 생기면 신청서 기재, 고용센터 통보하기

육아휴직 중에는 부모급여도 별도로 신청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부모급여 신청과 지급액, 4가지 지원금 구분 · 배우자 출산휴가 9월 18일부터 달라진 점

참고한 공식 문서

이 글의 사실 정보는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만을 근거로 했고, 사례의 합계는 직접 계산값입니다. 법과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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