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검색했다면, 이미 추심 전화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순서 그대로, 신청 자격부터 서류와 비용, 개시결정과 면책까지 한 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어디서 정해지는지만 짚었습니다.
절차 순서대로 적었으니 지금 본인이 서 있는 단계를 목차에서 골라 읽어도 됩니다.
목차
- 개인회생 신청 절차 전에 - 개인파산·채무조정과의 갈림길
- 신청 자격 - 법이 정한 두 가지 조건
- 개인회생 신청 서류와 관할 법원
- 비용 - 법원에 내는 돈은 정해져 있다
-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는 시점
- 개시결정 이후 -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 3년이 원칙이 된 이유
- 면책 - 그래도 남는 빚이 있다
- 기각되거나 중간에 끝나는 경우
- 혼자 할 수 있는가

개인회생 신청 절차 전에 - 개인파산·채무조정과의 갈림길
셋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신청하는 곳도, 전제 조건도 다릅니다. 갈림길은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 제도 | 전제 | 신청처 | 근거 |
|---|---|---|---|
| 개인회생 |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을 것 | 회생법원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 개인파산 | 갚을 능력이 없을 것 | 회생법원 | 채무자회생법 제3편 |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 금융회사와의 합의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절차가 아님 |
개인파산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법제처는 이를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세 제도 비교는 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의 「개인채무조정」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상담 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 법이 정한 두 가지 조건
조건은 채무 한도와 소득, 두 가지이며 법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조건 1 - 채무가 한도 안에 있을 것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구분 | 한도 | 조문 |
|---|---|---|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저당권·전세권 등) | 15억원 | 제579조 제1호 가목 |
|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 제579조 제1호 나목 |
나목의 원문은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으로, 흔히 말하는 무담보 채무 한도가 이것입니다.
조건 2 -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
법은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제579조 제2호)으로 정의하는데,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인용)
정규직만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영업소득자도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도 개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회생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와 관할 법원
관할 -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은 회생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3조 제1항). 기준은 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②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③ 앞의 둘이 없으면 재산이 있는 곳입니다. 보통재판적은 주소로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지역에 따라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제3조 제11~13항).
| 소재지 | 추가로 신청 가능한 법원 |
|---|---|
|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 부산회생법원 |
| 충청북도 | 대전회생법원 |
|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회생법원 |
부부이거나 주채무자와 보증인처럼 함께 채무를 부담하면, 한쪽 사건이 걸린 법원이 다른 쪽도 관할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3호).
신청서와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재산 및 채무, 연락처를 적습니다(제589조 제1항, 규칙 제79조 제2항).
| 첨부서류 | 근거 |
|---|---|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채권자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 | 규칙 제80조 제1항 |
| 재산목록 | 법 제580조 제1항 |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 제589조 제2항 |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지침 |
|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지침 |
|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 지침 |
| 변제계획안 | 법 제610조 |
소명자료는 급여소득자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소득증명서, 영업소득자면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입니다.
🔴 놓치기 쉬운 것 - 서류에는 발급 기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미리 떼어 둔 등본이 두 달을 넘기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다 준비해 놓고 신청을 미루면 앞부분이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부본도 냅니다.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입니다(규칙 제85조 제1항).

비용 - 법원에 내는 돈은 정해져 있다
대행 비용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법원에 내는 돈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인지대 3만원 — 개시 신청서에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중지·금지명령 신청서 2천원 — 따로 신청하면 각 신청서마다 붙습니다(규칙 제4조 제10호).
- 공고비용 없음 —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 게시로 하기 때문입니다(지침 제6조 제2항).
송달료는 채권자 수로 계산하며, 계산식이 공개돼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1회분 송달료 단가는 별도 규칙으로 정해지고 변동하므로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신청할 법원이나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십시오.
이 밖에 신청인은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의 보수·그 밖에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고(제590조, 규칙 제87조 제1항),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7조 제3항).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3호).
⚠️ 위 금액 중 법에 고정된 것은 인지대뿐이고, 송달료 단가·회생위원 보수는 규칙과 법원 실무로 정해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회생법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는 시점
신청서를 냈다고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추는 계기는 두 번 옵니다.
첫 번째 - 중지·금지명령(신청 후, 개시결정 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핵심은 "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 개시결정(자동).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중지·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 단서가 핵심입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만 멈춥니다.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자는 계속 추심할 수 있고, 뒤에서 볼 것처럼 면책도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이 절차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이유입니다.
개시결정 시기는 법정돼 있습니다. 법은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 이후 -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은 두 개의 기일을 정합니다(제596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제1호
채권자집회 기일은 이의기간 말일과 2주 이상 1월 이하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자리입니다(제613조). 채무자는 출석해 요구가 있으면 설명해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제620조 제2항 제2호).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목록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채권은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제603조 제1항·제3항).
인가결정
이의가 없고 다음 네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 인가 전에 납부할 비용·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것
-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4번이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며, 아래 변제기간 5년 예외의 근거입니다.
인가되면 개시결정으로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고(제615조 제3항), 개인회생재단의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제615조 제2항). 법원은 인가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합니다(지침 제18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인가결정 인용)
인가결정에 불복하려면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해야 합니다(제618조 제1항 등).

변제계획 - 3년이 원칙이 된 이유
인가를 받으면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제611조 제4항, 법원 허가 시 예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원칙 3년, 예외적으로 5년까지입니다. 이 조항은 2017년 12월 12일 개정된 것으로 조문에 개정 이력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 전 기준을 옮긴 오래된 설명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5년이 되는 대표적 경우가 단서에 적힌 제614조 제1항 제4호 요건, 즉 청산가치 보장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때입니다.
얼마를 갚는가 - 가용소득
변제에 쓰이는 것은 소득 전부가 아니라 가용소득입니다(제579조 제4호). 소득 합계에서 셋을 뺀 나머지입니다.
| 빼는 항목 | 내용 |
|---|---|
| 나목 |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 다목 | 생계비 |
| 라목 | 영업 종사 시 그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 |
핵심인 생계비를 법은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법원에 위임했습니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 그래서 이 글은 생계비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흔히 보이는 특정 비율 수치는 법조문이 아니라 법원 실무 기준이고, 작성 시점에 그 1차 소스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관할 법원과 회생위원이 정합니다.
변제금은 어디로 가는가
채무자는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제617조).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생위원이 연 1회 공탁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11조의5 제1항).
또한 채무자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할 수 없고(제582조), 특정 채권자에게만 따로 갚는 행위는 무효입니다(제612조).
사정이 바뀌면 변제 완료 전까지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소득이 줄었다면 폐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변경안이 순서입니다.
⚠️ 변제 기간·금액은 소득과 재산 구성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회생법원 또는 회생위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 그래도 남는 빚이 있다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제624조 제1항).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일 것 ②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을 것 ③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을 모두 갖추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기고(제625조 제1항),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규칙 제96조).
🔴 면책되지 않는 채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 면책되지 않는 채권 | 조문 |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제625조 제2항 제1호 |
|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 | 제2호 |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제3호 |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제4호 |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제5호 |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 제6호·제7호 |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 제8호 |
1호가 앞에서 강조한 부분과 이어집니다. 목록에서 빠진 빚은 절차를 다 마쳐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으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방법으로 추심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60조 제3항). 반대로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626조).
기각되거나 중간에 끝나는 경우
법은 기각사유를 일곱 가지로 열거합니다(제595조).
-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5호의 원문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과거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경우도 포함되므로 5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함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3. 7. 12. 자 2013마668 결정 (법제처 신청의 취하 및 기각 인용)
기각결정에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 서면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가 전에는 자격 미달, 5년 내 면책 이력,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제620조 제1항)이고, 인가 후에는 면책불허가 확정,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재산·소득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제621조 제1항). 폐지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제603조 제4항), 이미 한 변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제621조 제2항).
🔴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43조 제3항). 다만 대법원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재산·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을 제출한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혼자 할 수 있는가
법이 대리인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가 많고 변제계획안 작성이 까다로워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료 대행을 알아보기 전에 확인할 무료 채널이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법원 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개인회생 파산 제도의 안내 및 회생절차를 이용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도산제도 안내 (법제처 관할법원 인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제처 안내는 개인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여기에 문의하라고 명시합니다. https://www.klac.or.kr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금융회사와의 합의라 신청처와 요건이 다릅니다. 제도 비교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crs.or.kr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신청서·첨부서류 양식과 작성요령. https://ecfs.scourt.go.kr
🔴 이 글은 특정 법무법인이나 대행업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리를 맡길지는 서류 준비 능력과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며, 그 전에 위 무료 채널에서 상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제처 안내는 개인회생 신청에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인용). 법원은 인가·폐지·면책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며(지침 제18조), 회사에 통보하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그 경위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관할 회생법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Q2.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명할 수 있는 것이고(제593조 제1항), 자동 중지는 개시결정 이후입니다(제600조 제1항). 그마저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됩니다.
Q3.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기한은 개시 여부 결정이 신청일부터 1월 이내입니다(제596조 제1항). 전체 기간은 서울회생법원이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내합니다. 보정 요구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확인은 관할 법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Q4. 예전에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았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사유입니다(제595조 제5호). 이 조항은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면책결정일 기준으로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최종 확인은 관할 회생법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Q5. 채권자를 하나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절차 중 중지 효력도 목록 기재 채권에만 미칩니다(제600조 제1항 단서). 개시결정 후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지만(규칙 제81조 제1항 본문), 인가결정 후에는 수정하지 못합니다(같은 항 단서).
개인회생 신청 절차,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서류 준비 - 관공서 발급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분
-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 - 인지 3만원 + 송달료 예납, 변제계획안 동봉
- (필요 시) 중지·금지명령 신청 - 인지 2천원
-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1월 이내, 이때부터 목록 기재 채권의 추심이 멈춤
-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2월
- 채권자집회 -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1월 사이, 출석 의무
- 인가결정 - 신청부터 약 6개월(서울회생법원 안내), 강제집행 실효
- 변제 - 인가일부터 1월 내 개시, 원칙 3년(예외 5년), 회생위원에게 임치
- 면책결정 - 확정 시 절차 종료, 단 비면책채권은 남음
✅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채무 총액이 담보 15억원 / 무담보 10억원 이하인지 확인
- 지난 5년 안에 면책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있으면 기각사유)
- 채권자를 한 곳도 빠뜨리지 않고 목록으로 정리 (빠지면 면책되지 않음)
- 관공서 서류는 신청일 기준 2개월 내로 발급받도록 일정 조정
- 회생법원 상담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상담 예약
절차 중 막히는 지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조문 근거를 찾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이 없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라면, 「빚, 절차로 푸는 법」 2편 개인파산 신청 절차 총정리에서 개인파산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년 3월 1일 시행) — 인용 조문은 각 문장 옆에 번호로 표기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735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제4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5조, 제87조, 제94조, 제96조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대법원 재판예규) — 제4조, 제6조, 제7조의2, 제11조의5, 제18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2026년 7월 15일 기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1&cciNo=1&cnpClsNo=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ㆍ면책절차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6&ccfNo=1&cciNo=1&cnpClsNo=1
- 대법원 2013. 7. 12. 자 2013마668 결정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 서울회생법원 https://slb.scourt.go.kr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무조정 신청 방법 2가지, 법원 안 가도 됩니다 (0) | 2026.08.21 |
|---|---|
| 개인파산 신청 절차 총정리 (신청 자격 + 필요 서류 + 면책) (0) | 2026.08.20 |
| 전세보증금 반환, 이사 전에 이 순서부터 밟아야 합니다 (0) | 2026.08.20 |
| 전세보증금 분쟁, 소송 전에 조정부터 신청하는 법 (0) | 2026.08.20 |
| 퇴직금 계산 방법 총정리, 지급기한 놓치면 벌어지는 일 (0) |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