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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인 설립 비용, 항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by sevil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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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법인 설립 비용, 정해진 것과 업체마다 다른 것
  • 등록면허세, 어디에 설립하느냐가 다르다
  • 등기신청수수료 확인하는 법
  • 정관 인증,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생략됩니다
  • 사업자등록, 비용은 없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 법인 설립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 세무사·법무사 대행료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이유
  •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 법인 설립 비용 FAQ
  • 정리

법인 설립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항목과 업체마다 다른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세무사 대행료는 견적마다 다릅니다. 어디까지가 고정비인지 이 글에서 근거 조문과 함께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법인 설립을 검색해보면 “얼마 든다”는 숫자가 글마다 다릅니다. 대행업체마다 견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업체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법에 세율과 기준이 그대로 적힌 항목도 섞여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를 나눕니다. 법정 항목은 근거 조문과 함께, 업체 재량 항목은 “왜 정해진 금액이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인 설립 비용 법정 항목과 업체 재량 항목 구분

법인 설립 비용, 정해진 것과 업체마다 다른 것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구분항목금액 근거
법정 항목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 세율이 조문에 명시
법정 항목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 등기예규 — 금액이 예규 별표에 명시
업체 재량 항목세무사·법무사 대행료근거 법령 없음 — 업체마다 다름
조건부 면제정관 인증료(공증)상법 제292조 —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은 면제

법정 항목은 어느 업체를 통하든 금액이 같습니다. 업체 재량 항목만 비교가 의미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어디에 설립하느냐가 다르다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세율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납입 자본금의 0.4%가 등록면허세입니다. 다만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을 냅니다.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로 늘어납니다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에 두면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3배(100분의 300)이므로 자본금의 1.2%, 최저 337,500원이 됩니다.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예외입니다.

지역등록면허세율최저 금액
과밀억제권역 밖자본금의 0.4%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안자본금의 1.2%337,500원

과밀억제권역의 정확한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본점 소재지가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청(세무과)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규모나 업종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율 과밀억제권역 안팎 비교

등기신청수수료 확인하는 법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별도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냅니다.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등기신청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무엇이며, 납부방법」 인용. 안내문 원문은 상업등기법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조문이 이동해 현행 상업등기법(2025년 1월 31일 시행)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22조 제3항(“등기를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에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제22조 직접 확인).

구체적인 금액은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861호, 2025년 8월 5일 개정)의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예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고 있어, 본문에 특정 금액을 적으면 곧 틀린 정보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므로 아래 경로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을 권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합니다.
  2. 법인 설립등기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적용되는 수수료가 표시됩니다.
  3. 전자신청과 방문신청의 금액이 다르므로 신청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납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현금수납은행 납부, 등기과(소) 무인발급기 납부,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입니다(위 인천지방법원 안내 기준).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인증,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생략됩니다

정관은 원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발기인이 자본금 전액을 인수하는 방식)하면 공증인 인증료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 설립이 여기 해당합니다.

자본금 하한선도 사실상 없습니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29조 제3항

법정 최저자본금 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이론상 100원짜리 주식 1주로도 설립 요건 자체는 충족됩니다(다만 실제 사업 운영을 고려하면 자본금을 지나치게 낮게 잡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확인은 관할 등기소 또는 법무사·세무사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규모·발기설립 여부에 따라 정관 인증 필요 여부와 실제 사업 운영에 적정한 자본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정관 인증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 면제 요건

사업자등록, 비용은 없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실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자체에는 국세청 신청 수수료가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1. 정관 작성 — 자본금 10억 미만 발기설립이면 발기인 기명날인·서명으로 효력 발생(공증 생략)
  2. 자본금 납입 — 발기인이 정한 자본금을 법인 명의 계좌에 납입
  3.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 영수필 확인서 수령
  4. 설립등기 신청 —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 방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신청정보와 첨부서류가 서로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반려 사유는 FAQ Q3 참고)
  5. 사업자등록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수수료 없음

각 단계의 정확한 금액·서류는 위 각 섹션의 공식 링크에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법무사 대행료에 정해진 금액이 없는 이유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와 달리 세무사·법무사 대행료는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각 사무소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서비스 요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업체나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법정 항목이 아니라서 이 글의 정확성 기준(1차 소스 원문 인용)을 만족시킬 수 없고, 특정 업체를 추천하면 판단을 대신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대행을 고려한다면 최소 2~3곳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인데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 — 전환 시기 자체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세무사·회계사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 절차·비용 자체는 위 섹션과 동일합니다.

본점을 어디에 둘지 아직 안 정한 경우 —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3배 차이 나므로, 등기 신청 전에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 — 절차와 비용 항목은 동일합니다. 1인이 발기인 전원을 겸하는 구조라 정관 작성·자본금 납입이 상대적으로 간단할 뿐,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법인 설립 비용 FAQ

Q1. 법인 설립 비용 얼마나 드나요?

법정 항목(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은 자본금 규모와 본점 소재지에 따라 계산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역은 1.2%)이며, 최저금액은 지역에 따라 둘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 과밀억제권역 밖은 최저 112,500원, 안은 최저 337,500원입니다(두 값 사이의 임의 금액이 아니라 소재지에 따라 둘 중 하나로 확정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시점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법무사 대행료를 포함하면 총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2. 법인 설립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관, 발기인 인감증명서,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인터넷등기소의 신청서 양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법인 설립 등기가 반려(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업등기법 제26조는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실무에서 흔한 사유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등기기록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같은 조 제9호)와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같은 조 제17호)입니다. 다만 보정 가능한 잘못은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Q4.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언제 전환하는 게 유리한가요?

매출 규모, 세율 구조, 사업 확장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판단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Q5. 법인 설립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정 항목(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자본금을 10억원 미만으로 발기설립하면 정관 공증료가 아예 들지 않습니다(상법 제292조). 이 부분이 사실상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정리

  • 법인 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은 1.2%)와 등기신청수수료(등기예규 기준, 시점에 따라 변동)로 구성됩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인 인증이 면제됩니다(상법 제292조).
  • 사업자등록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세무사·법무사 대행료는 법령 근거가 없어 업체마다 다르며, 이 글은 특정 금액이나 업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관할 구청에 확인했다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정관 공증 면제 여부)
  • 등록면허세를 위택스 또는 관할 세무과에서 신고·납부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현재 등기신청수수료를 확인했다
  • 세무사·법무사 대행을 고려한다면 최소 2~3곳 견적을 비교했다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다 막히는 단계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해서 답변드립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위 내용은 2026년 9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인천지방법원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한 기준입니다. 등록면허세율·등기신청수수료는 법령·예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2025년 8월 등기신청수수료 인상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 본문의 공식 링크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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