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둘 다 내라는 안내에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두 서류가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어디서 발급받는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는 둘 다 무료입니다.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란 무엇인가
은행 대출 심사, 관공서 입찰, 정부지원금 신청 서류 목록에 "납세증명서"가 껴 있으면 대부분 국세완납증명서를 말합니다. 정부24는 이 서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민원은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정부24 — 납세증명서 발급)
쉽게 말해 "지금 이 순간 국세를 안 밀리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이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같은 국세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다루지 않습니다(지방세 쪽은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국세완납증명서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법
가장 빠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이 민원의 온라인 신청 창구는 홈택스(hometax.go.kr)입니다.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즉시발급 가능한 증명 메뉴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찾아 신청합니다.
- 신청 후 바로 PDF로 출력·저장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필요하면 방문 신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 정부24·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법
홈택스 계정이 없거나 로그인이 번거롭다면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이 민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정부24 — 납세증명서 발급)
- 정부24: 통합검색에서 "납세증명서"를 검색해 인터넷 발급.
- 민원우편: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 모바일: 정부24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기기에서 즉시 출력.
- 세무서 방문: 본인이면 신분증만, 대리인이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위임인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등 1개)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일반용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해외이주여권용처럼 별도 확인이 필요한 유형은 총 10일이 걸립니다. 수수료는 어느 경로로 받아도 없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와 뭐가 다른지
국세완납증명서와 자주 같이 요구되는 서류가 지방세완납증명서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세금을 다룹니다. 정부24는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민원은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 (정부24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구분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대상 세금 |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국세 |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 등 지방세 |
| 발급 기관 | 국세청(홈택스) | 지방자치단체(정부24·위택스) |
| 신청 방법 |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 인터넷·방문·FAX·우편·무인발급기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없음 | 없음 |
|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 제107·108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완납증명서 신청 시 제시할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시)·외국인등록증·여권 6종 중 하나입니다(정부2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안내 기준). 대리인이 신청하면 유형(일반·법인대표자·상속인·법정대리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정부24 페이지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지방세 쪽에는 세목별과세증명서라는 또 다른 서류도 있습니다. 완납증명서가 "체납이 없다"는 사실만 증명한다면,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재산세·자동차세 등 세목별로 얼마를 부과·납부했는지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자세한 구분은 FAQ 참고).
국세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발급받은 증명서를 오래 묵혀두면 다시 떼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는 발급일로부터 30일을 기본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발급일 현재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law.go.kr 원문은 동적 렌더링이라 이 글에서 직접 인용하지 못했지만, 국세법령정보 관련 자료와 정부24가 이 조문을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로 직접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정부24 안내에 "수수료 없음"으로 명시돼 있으며, 홈택스·정부24·무인발급기·방문 모두 무료입니다.
Q2.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정부24 안내에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대리인이 필요하면 위임장을 갖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Q3.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 둘 다 내야 하나요?
요구하는 기관·상황마다 다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서류를 요구한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하며, 이 글에서 "보통 둘 다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미확인). 다만 둘은 서로 다른 세금(국세·지방세)을 증명하므로 한쪽만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Q4. 세목별과세증명서는 국세완납증명서와 같은 서류인가요?
다릅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체납 여부"만 증명하지만,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어떤 세목을 얼마나 부과·납부했는지 항목별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에도 별도 민원("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Q5.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를 다시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별도의 "재발급" 절차는 없습니다. 처음 발급받을 때와 똑같이 홈택스·정부24·무인발급기·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 자체가 매번 무료이므로 비용 부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은행 대출 심사에서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대부분 발급 시점이 최근인 서류를 원하므로 신청 직전에 홈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0일이라, 서류 제출 마감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오도록 역산해서 신청해야 심사 도중 만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서류로 두 증명서를 동시에 요구받았다면, 국세완납증명서는 홈택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정부24(또는 위택스)에서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 곳에서 둘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리
-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소득세·부가세·법인세 등) 체납이 없음을,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체납이 없음을 각각 증명한다.
- 두 서류 모두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 등 여러 경로로 발급 가능하고(세부 경로는 표 참고), 수수료는 없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고지된 국세가 있으면 그 납부기한까지로 짧아질 수 있다.
-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완납증명서와 다른 서류이므로 요구받은 서류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요구받은 서류가 국세완납증명서인지 지방세완납증명서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 본인 발급이면 홈택스(국세) 또는 정부24(지방세)에서 바로 인터넷 발급 시도하기
- 대리인 발급이 필요하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위임인 신분증을 챙겨 방문 준비하기
- 발급받은 날짜를 확인해 유효기간 30일 안에 제출하기
- 관련 서류로 부동산 계약이 걸려 있다면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절차도 함께 점검하기
발급받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세 같은 다른 지방세 서류가 궁금하다면 자동차세 납기·연납 공제 정리도 참고하세요.
참고한 공식 문서
- 정부24 — 납세증명서 발급: 국세완납증명서 정의·신청방법·처리기간·근거법령(국세징수법 제107·108조, 시행령 제94~96조), 최근 변경일 2026-08-25
- 정부24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완납증명서 정의·신분증 요건·근거법령(지방세징수법 제5조), 최근 변경일 2026-03-30
- 정부24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방법·근거법령(지방세기본법 제87조), 최근 변경일 2026-09-04
- 국세청 홈택스: 국세완납증명서 온라인 신청 창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직접 확인 경로
위 내용은 2026년 9월 6일 각 기관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한 기준이며, 법령·서식 번호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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