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에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주는 제도이고 근거는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입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과는 대상과 근거가 다릅니다. 이 글은 부모급여 지급액과 신청 방법, 신청 기한, 그리고 네 가지 지원금의 관계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챙길 지원금이 한꺼번에 몰려서 뭘 언제 신청하는지, 중복으로 받는 건지 헷갈립니다. 아래를 순서대로 읽으면 우리 아이가 지금 얼마를 받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정리됩니다.
목차
- 부모급여란 무엇이고 얼마를 받나
-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
-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무엇이 다른가
- 네 가지 지원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 자주 묻는 질문
- 정리와 체크리스트

부모급여란 무엇이고 얼마를 받나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월 도입된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 법적 근거는 아동수당법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있습니다.
- 1세 미만 아동(0세, 0~11개월): 매월 100만원
-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1세, 12~23개월): 매월 50만원
즉 태어난 달부터 첫 생일 전달까지는 월 100만원, 첫 생일이 있는 달부터 두 번째 생일 전달까지는 월 50만원입니다.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되고, 이후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 지원 대상: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보건복지부, 근거 아동수당법)
- 지급 방식: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보건복지부)
- 소득·재산 기준: 없음. 2세 미만 아동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소득 요건 없음).
금액과 대상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금액은 복지로나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기한
신청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4조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이 중요합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즉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분까지 소급해서 받습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아동수당법 제10조제1항 원칙대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나오고, 그 전 달들은 받지 못합니다. 출생신고를 했다고 부모급여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므로(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급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
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이지만, 아동수당법 제10조제4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의2도 보호자 신청이 있으면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습니다(0세 100만원, 1세 5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0세는 부모급여액(100만원)이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크면 남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으나, 차액 금액은 보육료 지원 단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변경될 수 있음).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0세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무엇이 다른가
네 가지는 대상 나이와 근거 법률이 각각 다릅니다.
| 지원금 | 대상 | 금액 | 근거 |
|---|---|---|---|
| 부모급여 | 2세 미만(0~23개월)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시행령 제2조제1항 |
| 아동수당 | 8세 미만(단계적으로 확대 중) | 매월 10만원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
|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부모급여 대상이 아닌 아동(보통 24개월 이후~취학 전) | 연령별 정액(월 10만원 등)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동(1회)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후 300만원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0조의3 |
-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개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은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6. 3. 20.)"고 정하는데, 지급 나이 확대는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므로 우리 아이가 올해 대상인지는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쨌든 부모급여를 받는 0~1세 아동도 아동수당(월 10만원)을 함께 받습니다.
- 양육수당의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가 이 역할을 하므로, 양육수당은 보통 부모급여가 끝난 뒤(24개월 이후) 가정양육을 계속할 때 받습니다.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1회만 받는 바우처입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6항은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6월 개정으로 근거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아동수당법」으로 옮겨졌습니다(2026. 9. 10. 시행).
네 가지 지원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부모급여 + 아동수당: 중복 수급됩니다. 0~1세 아동은 부모급여(100만원 또는 50만원)와 아동수당(10만원)을 매월 함께 받습니다.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중복 수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1회 바우처, 부모급여는 매월 지급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 부모급여 + 양육수당: 동시에 받지 않습니다. 같은 아동에게 같은 기간에는 부모급여가 우선하고, 부모급여 대상 기간이 끝나면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현금) + 보육료(어린이집): 동시에 받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0세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각자의 상황(가정양육인지 어린이집인지, 아동 나이)에 따라 실제 수급액이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급여는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소득·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2세 미만 아동이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Q2. 0세와 1세는 언제 바뀌나요?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1세 미만"과 "1세 이상 2세 미만"으로 구분합니다. 첫 생일이 있는 달부터 1세 기준(월 50만원)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생이면 이듬해 1월분부터 50만원입니다.
Q3. 출생신고만 하면 부모급여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정부24에서 별도 신청합니다. 신청 완료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4. 출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 신청 시에만 출생월로 소급됩니다. 60일이 지나면 같은 조 제1항 원칙대로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되고, 그 이전 달분은 받지 못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기간은 60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Q5.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인데 부모급여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부모급여액이 보육료보다 크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정확한 차액은 해당 연도 보육료 지원 단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정리와 체크리스트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에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주는 제도이고, 신청 기한(출생일 포함 60일)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아동수당·양육수당·첫만남이용권과는 별개 제도이니 각각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 우리 아이가 0세(0~11개월)인지 1세(12~23개월)인지 확인 — 지급액이 100만원 / 50만원으로 갈림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 아동수당(월 10만원)도 함께 신청했는지 확인 (부모급여와 중복 수급)
-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 둘째 이후 300만원) 신청, 사용 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
-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됨 — 0세 차액은 복지로에서 확인
- 매월 25일(공휴일이면 전날) 계좌 입금 확인
- 만 2세 이후 가정양육을 계속하면 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
지원금이 헷갈리면 댓글로 아이 생년월일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남겨주세요. 어떤 지원금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공식 기준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정부 지원제도의 신청·자격 판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정리, 건강보험 관련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법 글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 「아동수당법」 제1조·제4조제1항/제5항·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0세 100만원 / 1세 50만원)·제4조·제9조제1항(매월 25일)·제10조의2·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 200만원/300만원·사용기한 2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사업 안내(지원근거·대상·금액·신청방식), 최종수정 2026. 3. 25. — mohw.go.kr
위 내용은 2026년 9월 10일 각 기관 공식 페이지와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한 기준이며, 지급액·대상 나이·보육료 단가·신청 절차는 시행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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