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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열람과 발급 뭘 골라야 하나

by sevil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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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하고,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방문 발급은 1,200원이고, 내 소유 부동산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규칙 원문을 근거로 열람과 발급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어떤 종류를 뽑아야 하는지, 계약 직전에 꼭 확인할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면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빚(근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떼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런데 화면 확인용으로 뽑으면 관공서에 못 내고, 발급으로 뽑아도 종류를 잘못 고르면 필요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서류다

"등기부등본"은 예전 이름이고, 지금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로 표기됩니다. 검색은 "등기부등본"으로 더 많이 하지만 실제로 받는 서류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남의 집 등기부도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신청서 같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급·열람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차이, 수수료부터 다르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둘은 값도 다르고 쓰임도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문 무인발급기 수수료와 제출 가능 여부 비교
방법수수료관공서·은행 제출
인터넷 열람700원불가 (화면 확인·참고 출력용)
인터넷 발급1,000원가능
무인발급기 발급1,000원가능
등기소 방문 발급1,200원 (20장까지)가능
등기소 방문 열람1,200원불가

발급은 전자이미지관인이 찍힌 정식 증명서라서 관공서·은행에 낼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반면 인터넷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보여주거나 참고용으로 출력하는 것이라 위변조 방지 장치가 없고, 이를 기관에 제출하면 서류 미비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정부24 민원안내). 그냥 근저당이 얼마인지 눈으로만 볼 거면 700원짜리 열람, 어디에 낼 거면 1,000원짜리 발급입니다.

인터넷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로 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 위 금액은 대법원규칙(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025년 8월 1일 시행)에 정해져 있으며, 규칙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으니 결제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 집 등기부등본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규정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내가 소유자로 올라 있는 부동산이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전자등기사항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을 때 1,000원이 면제됩니다. 종이로 출력하는 일반 발급이 아니라 전자문서 발급이라는 점이 조건입니다.

또 전자신청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발급·열람하면 1회는 무료입니다(수수료규칙 제7조).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여섯 가지 중 무엇을 뽑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누르면 종류를 고르라고 나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가 정한 종류는 이렇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여섯 종류와 언제 뽑아야 하는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과거에 지워진 내용까지 전부. 권리관계 이력을 봐야 할 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지금 살아 있는 내용만. 일반적인 계약 확인용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특정 공유자의 지분만.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현재 소유자 정보만.
  •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지분을 언제 얼마나 취득했는지.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증명서: 위 다섯 가지 외에 예규로 추가되는 종류.

폐쇄된 등기기록은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로만 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 단서). 전세·매매 상대방 확인이 목적이면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또는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고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발급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입니다. 정부24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검색해도 결국 인터넷등기소로 연결되므로, 온라인이라면 인터넷등기소를 바로 쓰는 것과 같습니다(정부24 민원안내).

  1.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2. 주소 또는 부동산 고유번호로 대상 부동산 검색
  3. 열람 또는 발급 선택, 증명서 종류 선택
  4. 수수료 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5. 발급은 출력, 열람은 화면 확인

인터넷등기소 이용 가능 시간은 시스템 점검 시간을 빼고 대체로 상시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 명시된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정확한 이용 시간과 점검 공지는 iros.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문의는 1544-0770(평일 09:00~18:00)입니다.

무인발급기와 방문 발급

인터넷 말고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됩니다. 등기소뿐 아니라 시·구청, 일부 은행 등 등기소 밖에도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설치 위치는 인터넷등기소의 무인발급기 안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발급·열람 모두 1,200원입니다.

모바일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앱을 통해 열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5조).

계약 직전에 꼭 확인할 것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4항에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뗀 등기부에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지금 그 부동산에 무언가 등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모르는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이 접수됐을 수 있으니,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잔금을 넘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잔금 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순서와 신청사건 처리중 표시가 있을 때 대응

계약 전에는 등기부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순서입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는 법에서, 계약 연장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뭘 골라야 하나요?

어딘가에 제출할 서류면 발급(인터넷 1,000원), 근저당이나 소유자를 눈으로만 확인할 거면 열람(인터넷 700원)입니다. 인터넷 열람본은 위변조 방지 장치가 없어 관공서·은행에 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Q2. 내 집 등기부등본도 돈을 내야 하나요?

소유자로 등기된 본인 부동산이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전자등기사항증명서)로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2). 종이 출력용 일반 발급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Q3. 남의 집 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나요?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등기 신청서 등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Q4. 어떤 종류를 뽑아야 하나요?

계약 상대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또는 과거 이력까지 보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입니다. 폐쇄된 등기기록은 "말소사항 포함"으로만 발급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

Q5. 정부24에서도 발급되나요?

정부24에서 검색해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연결되어 발급됩니다(정부24 민원안내). 수수료와 절차는 인터넷등기소를 직접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

  • 등기부등본의 공식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이고,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 인터넷 열람 7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등기소 방문 발급·열람 1,2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025년 8월 1일 시행).
  • 인터넷 열람본은 관공서·은행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출용은 발급으로 받으세요.
  • 소유자 본인 부동산은 전자문서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수수료규칙 제7조의2).
  • 계약 확인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가 무난하고, 잔금 직전 등기부에 "신청사건 처리 중" 표시가 있으면 내용을 확인한 뒤 잔금을 넘기세요(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참고한 공식 문서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열람·발급 청구권, 부속서류 열람 제한, 관할 외 등기소 신청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년 8월 1일 시행) 제2조·제3조·제6조·제7조·제7조의2 — 발급 1,000원·1,200원, 열람 700원·1,200원, 결제 수단, 소유자 본인 전자증명서 수수료 면제
  •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제31조·제165조 — 무인발급기, 인터넷 발급·열람, 증명서 종류 6가지, 발급방법, 열람방법, 모바일 앱
  • 정부2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민원안내 — 신청방법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 수수료 방문 1,200원 / 무인·인터넷 1,000원, 인터넷등기소 연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발급처, 고객센터 1544-0770

이 글의 사실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정부2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만을 근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각 문서를 직접 확인한 기준이며, 수수료와 절차는 대법원규칙 개정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따라 하기 체크리스트

  • 목적 확인: 제출용이면 발급(인터넷 1,000원), 눈으로 확인만이면 열람(인터넷 700원)
  • 내 소유 부동산이면 전자문서 발급으로 수수료 면제 여부 확인 (수수료규칙 제7조의2)
  • 증명서 종류는 계약 확인용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선택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후 주소 또는 부동산 고유번호로 검색
  • 잔금 직전 등기부에 "신청사건 처리 중" 표시가 있는지 확인, 있으면 내용 파악 후 진행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근저당이나 처리 중 표시 해석이 헷갈리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식 규정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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